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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르주 바타유2022.09.14 10:13
<성, 검열과 여성의 권리>라는, 1997년 당시 국제볼셰비키그룹 영국지부에 기고된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국가검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통, 애정관계를 보여주는 ‘에로물’과 우리사회의 압제적 성격과 여성에 대한 쇼비니즘적 태도를 그리고 있는 ‘포르노그래피’를 대비시키며, ‘좋은 것’과 ‘나쁜’ 포르노그래피를 구분한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이분법적 구분은 가능하지 않다. 모든 섹스물은 (다른 영상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포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이 사회체제를 무너뜨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자본주의 생산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듯이 말이다."

모든 관계에서도 그러하지만, 특히 성과 관련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동의 여부의 표현입니다. 스스로 동의 여부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나 성적 표현을 제한하는 것에는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스스로 동의 여부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는데 억지로 관계를 맺거나 성적 표현물을 만들고, 나아가서 동의를 표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기만하여 관계를 맺거나 성적 표현물을 만드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성, 검열과 여성의 권리>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에서의 자본주의 지배가 계속되는 한, 여성과 아동과 청년을 억압하는 한, 검열과 성연령법 모두 성폭력에 대한 진정한 보호책이 될 수 없다. 성폭력은 자본주의 사회의 가정과 사회적 억압, 여성과 아동 그리고 청소년들을 구속에서 나오는 산물이다."

동의에 기반하지 아니하고 강제로 형성된 관계나 성적 표현물, 그리고 동의를 표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기만하여 형성한 관계나 성적 표현물에 반대하더라도, 국가가 관계나 성적 표현물을 검열하고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사회주의 노동자는 국가에게 강제적인/기만적인 관계와 성적 표현물을 금지해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여성 억압의 원인에 맞서 투쟁하여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런 논리면 아동포르노도 찬성하시겠네요?"->그것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강제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성에 대해 잘 모르는 등 동의를 표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기만하여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동의를 표현할 능력이 있고 동의에 기반하여 성적 표현물이 만들어졌다면, 그것을 금지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확히 몇 세부터 '아동포르노'입니까? 성에 대해 지식이 있고 동의를 표현할 능력이 있으며 그러한 사람의 동의 하에 만들어진 성적 표현물이, 단지 그 사람이 법에서 '성년'으로 정의하는 나이보다 단 1년이 적다면, 그것은 아동포르노로 분류되어야 합니까?
아울러 성적 표현물과 성적 관계를 금지하는 법에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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