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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앙집행위의 반노동계급적 결정에 대하여

: 1118일의 노동자연대 배제 결정을 철회하라!

 

지난 1118일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주노총과 그 가맹·산하조직이 주최하는 집회에 코리아연대·노동자연대의 참가를 금지한다. 신문·도서 판매, 홍보물 반포, 현수막 게시 등이 확인되면 퇴거 방송을 하겠다. 두 단체 회원의 민주노총 상근자 채용과 정부위원회 위원 추천을 금지하고, 채용·추천 시 서약서를 작성토록 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민주적 기본권 억압안을 통과시키다, 노동자연대, 1124). 이는 이미 2017년 있었던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사업 중단의 심화판이다.

우리 볼셰비키그룹은 이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 결정은 노동자민주주의에 반드시 필요한, ‘소수 의견을 견지하고 개진할 권리를 짓밟는 매우 비민주적이며 반노동계급적 결정이다. 기본적 권리인 사상과 표현, 나아가 양심의 자유마저 부정하는 반동적 결정이다.

한편, 그 민주노총은 112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115일 고시한 1113일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집회 금지 통보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서는 민주노총의 집회를 불허한 서울시의 결정이 헌법이 정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행위이며 인권유린이라고 규탄한다. 이렇게 민주적 권리 보장을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민주노총 내에서 소수 의견을 봉쇄하는 내로남불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또 다시 동원된 남녀분리주의의 세 가지 교리: ‘광의의 성폭력론, 피해자중심주의, 2차 가해론

이번 결정에도 민주주의를 교란하는 전가의 보도인 ‘2차 가해라는 망령이 동원되었다. 이 교리는 광의의 성폭력론, 피해자중심주의와 함께 묶여 가동된다. 이 교리 세트에 따르면, 이른바 피해 호소인이 피해를 호소하는 순간, 혐의가 확정되고 상대는 가해자가 된다.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나 조직이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행위는 ‘2차 가해범죄로 규정되어 또 다시 처벌된다. ‘가해 지목인의 자기방어나 적극적 변호 행위는 대체로 광의의 성폭력론, 피해자중심주의, 2차가해론으로 구성된 남녀분리주의 세 교리에 도전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2차 가해는 문제라고 지목된 원래의 행위보다 더 혹독히 처벌된다.

노동자연대와 코리아연대를 노동운동에서 배제하기 위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이번에도 동원한 남녀분리주의 세 교리는 그 동안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해 왔다. 이 세 교리는 봉건 시대 마녀사냥이나 원님 재판에서나 쓰였던 네 죄를 네가 알렷다. 매우 쳐라!’ 식의 유죄추정을 부활시켰다. 이 남녀분리주의 교리는 노동계급을 교란시키는 지배계급의 분리통치에 크게 기여할 뿐, 여성 특히 노동계급 여성의 해방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우리의 저항과 역부족

우리는 15년 전부터, 노동운동을 잠식해 들어가는 이러한 경향을 깊은 우려를 품고 분석 · 비판해왔다. 온통 적에 둘러싸인 듯한 스산한 살기 속에서도,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고함 질러 그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그러나 흐름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세계 지배계급은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을 이간하는 부르주아 여성주의의 효용성을 익히 알고 있다. 그리하여 부르주아 여성주의는 학계, 정부, 언론, 사법부 등의 조직적 후원을 얻으며 크게 성장하였다. 그리고 어느덧 노동운동에서마저,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불가침의 사상으로 대접받고 있다.

 

자본가계급 사상에 가위눌린 민주노총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로 운동의 노동운동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사상적 기초가 심각하게 오그라든 것이 이렇게 된 배경이다. 운동이 후퇴한 결과 노동운동 내 소부르주아 비율이 지나치게 커졌다. 소부르주아 운동가들은 사상적으로 적 진영으로 투항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배계급의 압력과 이데올로기를 노동운동으로 전달하는 체인 역할을 한다. 그러한 행위는, 혁명운동이 위축된 지금의 정세 속에서, 노동운동 상층에 쉽게 오르고 지배계급으로 넘어갈 고리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은 적대적이다. 자본가계급의 사상은 노동계급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올무이다. 적대 계급의 사상에 오염된 노동운동은 결코 해방을 꿈꿀 수 없다.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을 적대하게 하는 부르주아 여성주의는 지배계급의 이해에 복무하는 노예의 사상이다.

이번 1118일의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민주노총은, 지배계급 사상에 더욱 가위눌렸다. 노동자민주주의를 옥죄는 자기파괴적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지난 1118일의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원들은, 그날 지배계급의 올무가 되었다. 남한 노동계급의 소중한 조직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

* * *

 

노동자연대의 자승자박

그러나 노동자연대는 조금 덜 억울해야 한다. 노동계급의 역사적이고 객관적이며 장기적인 이해보다, 당장의 인기와 세() 확장에 민첩한 노동자연대는, 그동안 여성과 남성의 적대를 조장해 온 부르주아 여성주의와 상당히 영합해 왔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이번 노동자연대 왕따결정은 자승자박의 의미도 있다.

민주노총의 연대파기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도 ‘2차 가해론을 내세워 코리아연대에 대한 연대파기를 결정하고 집행한 바 있다. 그 때도 이번과 거의 똑같은 논리였고, 그 당시 코리아연대 역시 오늘의 노동자연대와 거의 같은 논리로, 2차 가해론의 비민주성을 규탄하며 연대파기(실질적 왕따’)의 부당함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당시 노동자연대는 방조하였다.

민주노총은 이어 2017, ‘노동자연대 연대 중단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코리아연대를 전례로 언급했다. 2017년 자신의 목에 칼이 겨누어지자, 그제서야 노동자연대는 성폭력론, 피해자중심주의, 2차 가해론의 반민주성을 적극 비판하기 시작했다. 늦긴 했지만, 긍정적 기여였다.

 

코리아연대 배제와 노동자연대의 방조

그러나 노동자연대는 그 순간에도 노동계급의 대의보다는 제 종파적 이익을 앞세웠다. 제 숨통을 틔우기 위해, 거의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왕따와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코리아연대를 물속으로 더욱 밀어넣었다. 다시 말하지만, 코리아연대와의 연대 파기를 결정한 민주노총의 명분은 ‘2차 가해였다. 그리고 원래의 사건은 강간 미수였다. 그런데 노동자연대는 자신과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원래의 사건을 강간이라고 왜곡했다. 그러면서, 원 사건이 강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우와는 달리 코리아연대 왕따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코리아연대 이00·00 사건과 노동자연대와 관련해 언급된 일은 상상력이 풍부한 추상화를 하지 않는 한 어떠한 유사성도 없다. 코리아연대의 경우, 그 단체의 핵심 간부가 강간을 저지르고(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입증됐다), 그 단체의 또 다른 간부들이 강간을 축소·은폐하려 한 사건이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공대위 활동가들이 피해자를 지원하고 코리아연대 지도부에 항의한 것은 필요한 일이었다.”─「〈변혁정치의 노동자연대 비방에 대한워커스의 측면 지원, 노동자연대, 2017916


코리아연대는 2014년 이후 소위 운동권내에서 극심한 배제를 당했다. 그 와중에 검찰과 경찰은 201412, 201510, 20161월 등에, 원조가 끊긴 코리아연대 회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연달아 구속 · 감금하였다. 전자(왕따)와 후자(구속) 사이에 인과관계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코리아연대가 국가보안법으로 맹공 당할 때, 국가보안법에 맞서 이렇다 할 공동대응이 없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번 중앙집행위원회가 노동자연대 배제 심화결정을 하면서,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코리아연대를 묶은 것은 꽤 흥미롭다. 아마도 코리아연대라는 전례가 있고, 그때 당신들도 방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당신도 같이 엮어짠 오랏줄에 순순히 묶여라.’라고 노동자연대에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노동자연대의 혜화역 시위지지

노동자연대는 심지어 남녀적대적 여성주의가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된 혜화역 시위도 지지했다. 혜화역 시위는 홍익대 누드 모델 도촬사건이 계기가 된 것이었다. 이 시위 주도자들은 이른바 여성 일베로 악명 높은 메갈리아와 워마드가 주축이었다. 이들은 유좆무죄, 무좆유죄’ ‘한남충’ ‘재기해등을 외치며, 오히려 도촬 촬영자를 방어하고, 도촬 피해자를 조롱했다. 남성 전체를 적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소수자도 배제하는 차별적이고 반동적 운동이었다.

그런데 노동자연대는 혜화역 시위를 비판하는 것은 마녀사냥이고 집회의 목소리는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라고 주장한다(혜화역 몰카 항의 집회에 대한 마녀사냥: 여성의 정당한 분노를 지엽적 문제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2018711). 노동자연대가 극우 운동에 이렇게 구애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참가자가 많기 때문이다. 노동자연대는 그 운동이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참가자의 수를 통해 그 성격을 규정하는 버릇이 있다.

* * *

이런 점에서 노동자연대는 남녀분리주의가 노동운동을 타고 누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 노동자연대가 “‘내가 하면 합법, 남이 하면 불법이라는 태도는 금세 모순에 부딪힌다(1124).”라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꾸짖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 비판은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노동자연대가 지금 몇 년간 겪고 있는 고초는 자승자박의 의미가 있다. 오늘 노동자연대를 묶은 반민주적 반노동계급적 오랏줄은 어제 노동자연대도 같이 앉아 직조한 바로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랏줄을 끊어내는 것이 노동계급의 대의이다. 그 대의를 자각한 선진 노동자들과 우리 볼셰비키그룹은 함께 할 것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의 1118일 결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 소수 의견 보장 등 노동자민주주의를 방어하자!

광의의 성폭력론, 피해자 중심주의, 2차가해론은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을 이간하는 지배계급의 사상이다!

민주노총을 지배계급의 사상에서 구출하자!

 

20211127

볼셰비키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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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2021.11.28 14:57
    이 정도면 이 사이트 운영자가 여자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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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렁쇠 2021.11.28 15:02
    님은 여성주의자가 여성 전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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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 ㅉㅉ 2021.12.15 15:24
    ?? 위 댓글을 썼다고 해서 '여성 전체=여성주의자' 등식이 성립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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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렁쇠 2021.12.15 15:31

    그럼, 여성주의자들의 '2차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를 비판한 것을 가지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여자 관련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비약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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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공부 좀 제발 2021.12.26 14:42
    2차 가해는 한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가해를 했을 때 2차 가해라 하는 거고, '2차 가해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단다. 트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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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시스트 2021.11.29 00:00
    노동자연대는 애초에 자기네 출판사에서 책까지 써가며 피해자가 자기네 조직을 음해했고 분란을 일으켰다는 식으로 대놓고 2차가해한 집단인데 이걸 쉴드치는건 좌파이기 이전에 인성이 덜된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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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렁쇠 2021.11.29 01:38
    님은 아마 피해호소인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듯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님의 결론은 노동자연대의 반박을 검토한 후에 이끌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노동자연대의 반박 자체를 2차가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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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 ㅉㅉ 2021.12.15 15:26
    피해호소인? ㅋㅋㅋ 법률 용어로도 피해자인데 뭔 피해호소인. 하긴 2차 가해를 마치 '2차 가해 법률'이 따로 존재하는 줄 아는 이 사이트 팬덤의 수준이긴 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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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렁쇠 2021.12.15 16:01

    피해호소인이 왜 문제입니까? "피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객관적인 단어 아닙니까? 그리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2차 가해 법률이 존재하는 줄 안다"는 말을 꺼내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팬덤의 수준'이라. 님은 상대방과 의견불일치가 있을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대신 상대방을 까내리면서 욕이나 해대는 고약한 심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을 욕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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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쯧 2021.12.26 14:41
    법률 용어 공부 좀 하쇼.. "피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는 사람" 이 용어 자체가 이미 형사법의 일반 용어로서 '피해자'의 뜻에 포함되는 건데 뭔 피해 호소인. 같잖은 용어 장난질 오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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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렁쇠 2021.12.27 13:12

    여성주의 진영의 피해자중심주의에서 '피해자'란 단어에 "피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중심주의에 따르면, 여성은 약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순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로 남성인 가해지목인과 그를 변호하는 사람들의 소명시도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정된 사람"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2차 가해로 규정되어 징벌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중심주의에 맞서 무죄추정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해자라고 뭉뚱그린 용어를 피해호소인과 피해자로 아주 엄격하게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님은 아마 법률용어를 숭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죄추정원칙을 짓밟고 수많은 억울한 희생자를 낸 국가보안법 또한 법률용어로 표현된다는 것은 알고 있나요? 그리고 님은 수많은 노동인민의 민주적 권리를 짓밟은 자본가계급의 법률용어가 모두 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과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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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01:56
    여기 성범죄자 박원순 쉴드 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건데.. 눈 씻으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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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렁쇠 2021.11.29 02:05

    가겠다는 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다만 훗날 누군가가 님을 성범죄자라고 고발할 때, 군말 없이 "맞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죄인입니다"하면서 오라를 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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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별 2021.11.29 11:57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보면 전부 근거는 없이 주장만 있는 게, 수준이 훤히 드러나는군요. 여성주의의 반민주성을 비판하고 진정한 인간 해방을 위해 힘쓰는 볼셰비키그룹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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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셰비키 2021.12.03 17:15
    새벽별님 응원 감사합니다. 댓글 응원도 힘을 보태는 일이지만, 최고의 응원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정치적 교류를 원하시면 bolle1917@gmail.com 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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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코프스키 2021.12.01 20:06

    노해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배제조치를 관료주의로는 해석한 듯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하면 그래도 당시 노해투는 문제의 남혐시위에 대해서 환원주의적인 반대의 견해 정도를 표명한 듯 했습니다. 오히려 이후의 해방연대의 기관지 사회주의자 등에서 이 시위를 아마 여성해방시위로 둔갑한 듯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이곳은 페미니즘 비판 이론은 제기하고 있는 곳이었음에도...

    마지막으로 다함께/노동자연대는 이전에는 페미니즘 비판 이론을 제기한 바 있다가 지난 만 5년 전 이후 갈 짓자의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 행보의 문제의 절정을 폭로한 대로 노정한 바 있습니다.

    http://nht.jinbo.net/bbs/board.php?bo_table=notice1&wr_id=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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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이 좋네요
    다만 코리아연대 부분은 노연의 반박글이 나와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떠한 건지는 살펴봐야하는데 그게 아쉽지만요
    그럼에도 부르주아 여성주의에 대해 노연에 비해 좀더 단호한 입장으로 읽혀지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혜화역 시위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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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셰비키 2021.12.03 17:17
    과거노연회원이었던사람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입장에 공감하여 반갑습니다. 아직 정치 참여에 뜻이 있고, 더 깊은 정치적 교류를 원하시면 bolle1917@gmail.com 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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