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과 혁명정당

노동자연대의 ‘질문’에 답하며 : 임기응변으로는 원칙을 세울 수 없다! 노동자민주주의를 사수하자!

by 볼셰비키 posted Dec 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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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의 질문에 답하며

: 임기응변으로는 원칙을 세울 수 없다! 노동자민주주의를 사수하자!

 

우리의 1127일 성명(민주노총 중앙집행위의 반노동계급적 결정에 대하여 : 1118일의 노동자연대 배제 결정을 철회하라!)에 대해, 노동자연대가 물었다(볼셰비키그룹에 던지는 질문, 운영위원 최일붕, 2021122). 제목처럼, 물음표로 끝맺긴 했지만, 내용 전체로 보아, “‘달리트처럼 박해받는단체에 대한 비판을 잠시 유보확실한 방어입장을 취해 달라는 것이 글의 주문인 것 같다.

필자 말대로 노동자연대는 지금, ‘자본가 사상에 가위눌린 민주노총의 반노동자적 결정과, 그에 동조하는 갖은 좌파’ ‘노동’ ‘해방들에 둘러싸여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다. 게다가 노동자연대는 볼셰비키그룹을 내내 달리트취급하며 언급조차 꺼려왔는데, 이번에는 친히 입을 열어 불러주기까지 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체면을 살려보고자 하는 그 글에 대해서, 굳이 따지지 않고 그저 모른 척 넘어가 주는 것도 생각해 볼만한 처세였을 것이다. 필자 말마따나, 우리의 지난 글에서 이미 많이 꼬집은 것도 있으니.

그러나 이 글에서마저 노동자연대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 우리를 은근히 모함하고, 논점과 무관한 에피소드를 장황히 언급하는 방식으로 원칙을 회피하고 노동계급의 눈을 흐린다.

 

2017년 우리 작업이 멈춰진 이유: 코리아연대와 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의 노동자연대에 대한 연대 사업 중단은 이미 2017년에 시작되었다(「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사업 중단에 대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입장」, 2017816). 우리는 그 조치가 노동운동에 끼칠 해악을 크게 우려하였다. 내부토론을 거쳐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그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작업은 멈춰졌다. 노동자연대는 제 살길을 찾기 위해, 거의 똑같은 논리로 민주노총으로부터 연대 중단조치를 당한 코리아연대 사건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며 잡아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민주노총 결정의 정당성을 옹호했다(①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마녀사냥과 책임 회피, 829/ ② 「〈변혁정치의 노동자연대 비방에 대한워커스의 측면 지원노동자연대, 2017 9 16).[<노동자연대> 사이트에서는 이 글들이 검색되지 않는다. 다만 당시 노동자연대가 자기방어를 위해 관련 글을 여러 사이트 게시판에 올려 몇 곳에 남아있다.]

두 글에서 확인되듯, 당시 노동자연대는, 코리아연대 사건은 자신들과 어떠한 유사성도 없다라고 손사래를 쳤다. 그리고는 코리아연대와의 연대 중단을 정당화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버린 것이다. 비민주적인 이유로 왕따당하는 자가, 다른 조직의 왕따에는 동조하는 상황이었다. 우리가 입장을 발표한다면, ‘2차 가해라는 주관적이고 비민주적인 이유로 배제당하는 노동자연대를 방어해야 할 것인데, 당시 노동자연대는 민주노총의 논리를 추종하며, 코리아연대에 대한 연대 중단은 정당하다고 옹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사자가 싸우지 않는 것을 대신 싸우기는 쉽지 않은 노릇이었다. 당시 코리아연대는 소위 운동권으로부터 혹독하게 난타당한 데다가, 그 이후 이어진 공안의 탄압까지 몇 년간이나 겪은 뒤였다. 개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지난 문제를 새삼 따져 과거와 다시 엮이기 싫었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노동자민주주의 방어를 위해 마땅히 있어야 했던 2017년 우리의 저항은 멈춰졌다.

 

에피소드의 진정성

그런데 이번 글에서 필자는, 노동자연대의 코리아연대 방어 거부는 우리 볼셰비키그룹의 오해라고 말한다. 당시에 자신들은 (그 사안 관련) “코리아연대와 우호적 접촉을 했고, 심지어 함께 싸우지 않겠냐고 문의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자신의 징역 경험과 코리아연대 지도부 중 한 명과의 친분을 장황히 설명한다. 그다지 궁금하지 않은 에피소드이며, 차라리 초점을 흐린다.

4년 전과 사뭇 다른 태도가 어리둥절하지만, 어쨌거나 코리아연대와 공동투쟁할 의지가 있었다하니, 진일보한 태도인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이번 글과는 크게 모순되는 4년 전 입장들이다. 무엇이 자신의 진정인가? “직접 취재해 주길 기다리며 가슴에 고이 품고 있던 오늘의 에피소드인가, 아니면 공개적으로 발표한 당시의 성명들인가?

 

노동계급의 대의를 저버리는 소송

우리를 또 다시 멈칫하게 하는 사건이 20207월 발생했다. 노동자연대가 과거 자기 단체의 중견간부였던 전지윤에 대한 손배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명예훼손업무방해라는 혐의로 5천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이었다.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기에, 눈을 비벼 여러 번 읽어야 했다. 노동운동 내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한 판정을 계급의 적에게 맡기는 파렴치한 소송이었다. 노동자민주주의 측면에서, 민주노총의 노동자연대에 대한 배제 심화 결정보다 그다지 덜 해악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고소 고발이 노동운동 내에 횡행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내밀한 비밀을 계급의 적에게 적나라하게 보고하고, 자본가 사법부의 공평무사한판결을 머리 조아려 청하는 행태는, 노동운동의 기개를 땅에 떨어뜨리는 너무도 한심한 일이다. 우리는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

국가는 초당파적 조정자가 아니다. 국가는 소유형태를 방어하기 위한 폭력기구이다. 자본가국가는 자본주의 소유제도를 방어하기 위한 폭력 기구이다. 노동자당은 국가나 UN 등이 정의 실현의 기구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거부하며 노동운동 내부 문제에 자본주의 국가의 간섭을 용인하거나 끌어들이는 것에 반대한다.”─「볼셰비키그룹 강령

 

필자의 임기응변과 술수 그리고 조언

필자는 우리 비판의 중요 논거 중 하나였던 혜화역 시위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다음처럼 없는 사실을 지어내 우리를 좀팽이로 모함한다.

볼셰비키그룹은 우리가 코리아연대에 대해 소원한 태도였을 것이고, 그 이유는 북한 문제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우리의 국가자본주의론을 비판해, 나름의 득을 보려는 듯하다.”위의 글

이러한, 사실 왜곡과 얕은 술수 때문에 비판을 유보하기 힘든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경쟁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탄압이나 반동적 사상과 조치로 당하는 탄압을 방조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느 때건 그렇게 싸워왔다. 노동계급의 장기적이고 역사적이며 벅찬 대의를 팔아서, 몇 푼 되도 않는 당장의 득을 보려할 정도로, 우리 꿈은 옹졸하지 않다.

필자의 노심초사는 능히 짐작이 된다. 그러나 사실을 왜곡하고 남을 모함하는 방식은 노심초사의 원인을 또 다시 쌓을 뿐이다.

우리는 노동자연대 구성원들 상당수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올바르게 보기를 희망한다. 원칙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임기응변의 미봉책이나 술수로는 원칙을 세울 수 없다. 지금 노동자연대가 억울하게 당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위에 설명한 것처럼, 노동자연대 역시 노동자민주주의를 침해하며 문제의 실타래를 더욱 복잡하게 꼬아놓았다. 노동계급의 기강을 무너뜨렸다. 당장 아프더라도 자기 잘못 역시 도려내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점을 자각해주길 호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중집의 1118일 결정을 규탄하고 노동자연대의 민주권을 방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볼셰비키그룹은 민주노총의 반동적 결정을 규탄한다. 그에 맞서, 노동자연대의 민주적 권리를 방어한다. 필자 스스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노동자연대가 노동계급 후진적 인식의 반영물이며, 그리하여 노동계급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동계급이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며 그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역의 방향으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 장애물을 지금 일시적이며 제한적으로방어한다.

그것을 방관한다면, 그 다음 먹잇감은 우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계급 운동이 크게 후퇴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가계급은 쾌재를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조금 거칠게 비유하자면, ‘코르닐로프케렌스키 정부볼셰비키의 삼각갈등과 유사하다. 케렌스키 정부가 혁명을 옥죄는 장애물이었지만 코르닐로프에 의해 붕괴되는 것은 막아야 했던 것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의 1118일 결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 소수 의견 보장 등 노동자민주주의를 방어하자!

광의의 성폭력론, 피해자 중심주의, 2차가해론은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을 이간하는 지배계급의 사상이다!

민주노총을 지배계급의 사상에서 구출하자!

노동운동 내 분쟁을 자본가 법정에 맡기는 행위를 중단하라! 노동자연대는 전지윤에 대한 고소 ·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2021124

볼셰비키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