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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해킹을 합법화하자는 국가인권위 보고에 대하여

: 사생활과 사상 · 표현의 자유를 사수하자!

 

202214일 자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을 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라는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엔 국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원격 감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대상자의 정보기술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저장된 내용을 열람·수집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매우 충격적 내용의 주장이 담겨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사자의 동의 없는 원격 감시해킹이라는 범죄를 의미한다. , 개인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허락없이 설치하여, ‘가족을 포함한 인적 관계, 사진이나 동영상 등 생활 정보, 금융 정보 등사회구성원의 거의 모든 내밀한 정보를 몰래 들춰보는 해킹을 국가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이처럼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미명 하에 정부와 여성계(페미니즘 진영)’, 인터넷 검열 감시를 얼마 전 더욱 강화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이어서, 강력한 검열에 골몰하고 있다.

게다가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해킹 대상은 아동 음란물 관련 범죄에 제한되지 않는다. 인용한 위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해외에선 독일이 범죄 예방과 수사를 목적으로 행하는 온라인 수색이 입법화돼 있다. 형법상 내란죄와 테러단체조직죄, 아동성착취물을 유포·취득·소지한 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죄 등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온라인 수색이 허용된다.”

개인의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통신을 국가가 당사자의 허락없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성범죄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범죄행위가 특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사적 생활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인용문에 담긴 내란죄와 테러단체조직죄에서 보듯, 이 법은 성적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 역시 표적으로 삼겠다는 노림을 가지고 있다. 사실 독재 정부들은 종종, ‘표현의 자유 일반을 억압하고자 할 때 그 합리화 수단으로 성범죄를 앞세워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2015, 스마트폰과 컴퓨터 해킹 프로그램을 국가정보원이 구입하여 운용한다는 폭로가 있었다. 심각한 범죄 폭로였지만, 누구는 국외로 도피하고 누구는 자살해서 책임자가 사라졌다는 핑계로, 사건은 덮여버렸다. 아마도 그 해킹은 지금도 은밀히 진행 중일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가증스럽게도 그 해킹을 아예 합법화하겠다고 한술 더 뜨고 있는 것이다.

타인과 국가의 감시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사적인 삶을 자유롭게 누리는 것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이다.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위해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운동을 비롯한 진보적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는 그것을 지켜낼 권리와 의무가 있다. 특히 자본가 국가와 사사건건 충돌하는 것이 필연인 급진적 사회운동은 상시적 감시와 검열, 비열한 공작음모의 대상이 될 위험을 안고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사활이 걸린 일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그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좌파, 노동계급, 사회주의표방 조직 상당수가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는 사적 정보를 마음껏 들여다볼 마스터키를 국가의 손에 쥐어주겠다는 N번방 방지법 등을 지지하기도 한다.

우리 볼셰비키그룹은 이러한 현실을 통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금껏 그래왔듯 우리는, 사회구성원의 사생활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의 선두에 설 것이다.

 

2022111

볼셰비키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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