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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렁쇠2021.12.15 16:01

피해호소인이 왜 문제입니까? "피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객관적인 단어 아닙니까? 그리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2차 가해 법률이 존재하는 줄 안다"는 말을 꺼내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팬덤의 수준'이라. 님은 상대방과 의견불일치가 있을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대신 상대방을 까내리면서 욕이나 해대는 고약한 심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을 욕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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