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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렁쇠2021.12.27 13:12

여성주의 진영의 피해자중심주의에서 '피해자'란 단어에 "피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중심주의에 따르면, 여성은 약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순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로 남성인 가해지목인과 그를 변호하는 사람들의 소명시도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정된 사람"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2차 가해로 규정되어 징벌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중심주의에 맞서 무죄추정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해자라고 뭉뚱그린 용어를 피해호소인과 피해자로 아주 엄격하게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님은 아마 법률용어를 숭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죄추정원칙을 짓밟고 수많은 억울한 희생자를 낸 국가보안법 또한 법률용어로 표현된다는 것은 알고 있나요? 그리고 님은 수많은 노동인민의 민주적 권리를 짓밟은 자본가계급의 법률용어가 모두 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과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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