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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출처 – 국제볼셰비키그룹(IBT)


남한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에 부쳐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자!

 


2014년 12월 19남한 헌법재판소는 종북” 혐의를 이유로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국회의원 5인의 의원직 박탈을 명령했다곧이어 사법부와 경찰은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모든 집회는 불법이라고 발표하였다.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은 전체 유권자 10%에 달하는 2백만 이상의 투표를 획득했다이 정당에 대한 공격은 수십 년에 걸친 광적인 반공주의 억압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내란 음모’ 캠페인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통합진보당 죽이기에 뒤이은 것이다(한국의 공안몰이통합진보당을 국가탄압으로부터 방어하자! 참조).

 

남한이노동인민의 결사와 정치사상의 자유를 박탈하는사실상 경찰국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조치는 보여주었다우리 국제볼셰비키그룹(IBT)은 국가 탄압으로부터 통합진보당을 방어한다우리는 노동운동의 모든 사상적 경향들이 자신의 정치를 개진하고의회선거에 나서며당선되어 의원직을 유지할 모든 권리를 지지한다이러한 민주적 기본권은 노동계급과 피억압 인민에게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오직 온전하고 자유로운 사상의 자유를 통해서만자기 계급의 이해에 반하는 정치에 맞서 혁명적 정치사상을 알릴 기회를 가질 수 있다통합진보당 방어를 위해 단결하는 것은 남한 노동운동과 좌익들의 의무이다한 사람에 대한 가해는 우리 모두에 대한 가해이다!

 

통합진보당이 그 동안 남한 정부에 진정한 위협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자본가들이 이 당을 억압하는 것은 그들이 독립된 노동계급 정치조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그러나 통합진보당이 가진 관료적 스탈린주의적 민족주의적 정치강령은 한국 노동계급에 진정한 해방의 길을 제시하지 못해 왔다. 2011년 창립된 통합진보당은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개량주의적이고 계급협조주의적인 정치를 물려받았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 도중 하차한 것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북한에 대한 공개 지지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불법화되어 있고통합진보당 지도부는 북한과 너무 가까운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다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통합진보당을 방어한다.

 

동시에 자본주의 반혁명과 제국주의 공격으로부터 북한을 방어한다남한 정권이 북한에 대해 커다란 적개심을 품는 이유는 북한 정권의 비민주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다그것은 북한이 집산적 소유형태에 기초한기형적이지만 노동자국가라는 성격 때문이다.

 

노동계급과 피억압인민은북한 김정은과 남한 박근혜 정권 타도 그리고 남한에서의 사회혁명과 북한에서의 정치혁명에 기초한혁명적 통일에 물질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이러한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만이 노동계급과 피억압인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할 수 있다.

 

2015년 1월 5

 

국제볼셰비키그룹(International Bolshevik Tendency)


http://www.bolshevik.org/statements/ibt_20150104_upp_banne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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