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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 분리를 위하여

 

히잡 착용 금지에 반대한다!

 

  

2004년 9월 프랑스의 각급 학교들은 여름 방학을 끝내고 개학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학생들에게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이 발효되었다. 히잡은 회교 여성들이 머리에 두르는 스카프이다. 공립 교육으로부터 종교를 배제한다는 미명 하에 발효된 이 법은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어떤 물건도 “눈에 띄게” 드러내는 것을 금지했다. 여기에는 기독교의 대형 십자가, 유태교인들이 머리 꼭대기 바짝 붙여 쓰는 야물케, 시크교도의 터번 등이 포함되었다. 이 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종교에 공평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법의 진짜 목적은 프랑스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의 회교가 사회에서 영향력을 점점 확대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에 있다.

 

이미 수년에 걸쳐 프랑스의 교육 행정가들은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조치들을 간간이 시행해왔다. 1989년 10월 크레이유에 위치한 어느 중학교의 회교도 학생 3명은 히잡 착용 때문에 정학을 당했다. 이에 대해 국가법률자문위원회(Conseil d’Etat)는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다: “과시하거나” “압력, 도발, 개종, 선전” 등의 행위가 아닌 이상 학교에서 히잡 착용은 공립 교육에서 종교를 배제하는 목적에 배치되지 않는다. 결국 이 의견을 국가가 인정함에 따라 3명의 학생은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지금의 히잡 착용 금지 조치는 2003년 10월에 불거진 논란의 결과이다. 당시 오베르빌리에에 위치한 어느 고등학교의 학생 알마 레비와 릴라 레비는 히잡 착용 때문에 정학을 당했다. 이 학생들의 부친 로랑 레비는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단체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태인 출신의 무신론자이다. 그는 여성이 베일을 뒤집어쓰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학을 당한 자신의 두 딸은 학교에서 히잡을 착용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다. 두 딸의 모친은 회교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회교는 믿지 않았다. 레비 자매는 외조부모로부터 회교를 알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회교도를 박해하는 인종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히잡을 착용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히잡 착용이 의무화된 나라에서는 결코 히잡을 착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리베라씨옹, 해방]지, 2003년 9월 22일).

 

교육부 장관 프랑수와 피용에 따르면 이 새 법이 발효된 이후 최소한 48명의 학생들이 퇴학을 당했다([르 누벨 옵세르바뙤르, 새로운 관찰자]지, 1월 20일). 2004년 11월 6일 영국의 비비씨 방송 뉴스는 3 명의 시크교도 소년들이 터번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정학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 새 법이 기독교나 유태교 학생들에게 적용되었다는 보도는 아직까지는 없다.

 

지금의 히잡 착용 금지 조치는 서유럽에서 외국인 기피증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 이민자, 망명자,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수민족 등이 자본주의 체제의 온갖 해악들에 대한 희생양으로 몰리는 경우가 증대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테러 방지” 공포심 조장이 세계 전역에 불어닥치면서 중동 지역 출신들은 특히 외국인 기피증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벨기에의 앤트워프에서는 축제 참가자들의 가면 착용을 금지했던 옛날 법을 경찰 당국이 다시 부활시켰다.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회교 여성들을 박해하기 위해서이다. 이 도시의 경찰청장 프랑수와 베르뫼일랑은 이렇게 주장했다: “미키마우스 가면을 쓰고 앤트워프를 돌아다니면 경찰의 제지를 받을 것이다. 이 법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쉽다. 경찰의 제지를 받는 것은 몸 전체를 가리는 부르카를 포함해 히잡, 베일 등을 착용하는 여성뿐만이 아니다”([비비씨 방송 뉴스], 1월 31일). 그러나 사실은 프랑스의 새 법과 마찬가지로 이 법도 회교도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 성채”를 자본주의 법질서로 지키는 인종주의 수문장들은 회교도들을 적으로 간주한다.

 

국가가 앞장서서 이민자들과 회교도들을 탄압하자 유럽 전역에는 아주 위험한 극우 조직들이 자기 세상 만난 듯이 성장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파시스트 국민전선의 지도자 장-마리 르펭이 2002년 대통령 선거 1차전에서 2위를 차지해 결선에서 보수파의 현직 대통령 자크 시라크와 겨루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공식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추방하는 극악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의 이민자들 그리고 특히 유색인종 이민자들은 인종주의적 국가안보 프로그램인 비지피라트(Vigipirate)를 통해 “테러 방지”를 이유로 자의적인 “불심 검문”, 체포, 추방 등을 빈번하게 당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프랑스의 유색인종에게는 쓰디쓴 농담이 되었다.

 

학교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하자 예상대로 회교도들에 대한 편견이 강화되었다. 빠리의 어느 의사는 “인권과 여성의 권리”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과격파들이 온갖 위기들을 초래했기 때문에” 히잡을 착용한 환자들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IslamOnline.net], 2004년 1월 24일). 2004년 12월 21일에는 히잡을 착용한 5명의 여성이 세느-쌩-드니 현의 공식 행사장에서 입장이 거부되었다. 이 여성들 가운데 3명은 귀화 증명서를 받을 예정이었다([르 몽드, 세계]지, 1월 18일).

 

보수파 여당인 인민운동연합(UMP) 소속의 하원의원 제롬 리비에르는 프랑스 공공부문의 종교 배제 원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냉소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종교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 문제는 소수 집단의 종교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데에 있다”([비비씨 방송 뉴스], 2004년 2월 11일).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종교를 배제하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공개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민운동연합 정권은 이전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종교 단체들이 세운 사립학교에 지원금을 물 쓰듯이 제공했다:

 

“프랑스는 종교가 공립 교육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확고히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들이 있다. 프랑스는 일년에 수십 억 달러를 들여 종교 단체들이 세운 사립학교들에 지원금을 댄다. 대부분 카톨릭 학교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예를 들면 이 돈은 대부분 교사들의 봉급을 지불하는데 사용된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학교들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감독은 모든 학교에 균등하게 가해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빠리의 교외 가뉘에 소재한 정통 유태교 학교 메르카즈 하토라는 국가의 지원금을 받는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유태인을 박해하는 자들의 방화 공격을 받아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생명체의 진화 현상은 사실이 아니라 가설로 소개되어 가르쳐진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 2004년 2월 11일

 

5백만 명의 회교도들이 살고 있는 프랑스는 유럽 최대의 회교 국가이다. 1960년대에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자 프랑스 정부는 북아프리카의 프랑스 식민지였던 나라들의 국민에게 제국주의 모국에서 더 좋은 삶을 살아보라고 부추겼다. 그런데 지금은 아랍인들을 잉여인구라고 생각한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아랍 이민자들은 물론이고 이들의 자식과 손자 손녀들도 대체로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있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자행되는 인종주의 차별 때문이다. 대도시 교외의 빈민굴에 몰려 있으면서 수준 이하의 주거환경 속에 놓인 이들은 고용과 교육에서 차별을 받고있으며 경찰 제복을 입었든 그렇지 않든 인종주의자들의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들의 실업률이 무려 40%에 달한다.

 

종교를 믿지 않는 북아프리카 출신 민족들은 프랑스 정치판에서 개량주의 좌익 정당들을 전통처럼 지지해왔었다. 그러나 사회당과 공산당 모두 이민자를 박해하는 한심한 국수주의 노선을 취해왔다. 이 때문에 이 정당들에 대한 아랍인들의 지지도는 크게 약화되었다. 가장 악명 높은 예를 하나 들어보자. 비트리-쉬르-세느의 공산당 소속 시장 뽈 메르시까는 1980년 12월 이민자들의 여관을 불도저로 밀어버렸다. 요즘 프랑스의 아랍인들은 점점 과격파 회교를 신봉한다. 이 현상은 인종주의 정치꾼들에 의해 과장되기는 했지만 실재한다. 이것은 사민주의자들과 스탈린주의자들이 반복하여 이들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좌익과 히잡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따라서 히잡, 터번, 야물케, 십자가 등등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착용할 권리를 옹호한다. 맑스주의자들은 무신론자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종교를 믿을 권리를 옹호한다. 이것은 부르주아 결혼제도를 맑스주의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동성애자들의 결혼 서약 권리를 지지하는 것과 같다. 물론 사회주의자들은 회교, 유태교, 기독교, 조로아스터교 등 종교가 인민에게 유포하는 반(反)과학적 무지몽매에 조금이라도 진보적 요소가 있다고 속이지도 않는다.

 

혁명가들은 여성의 완벽한 평등권을 옹호한다. 그리고 베일의 여러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히잡 역시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 간주한다. “히잡”은 “세인의 눈으로부터 자신을 숨긴다”는 의미의 아랍어 “하자바”에서 유래했다. 여성에게 베일을 강요하는 회교 반동들은 여성을 사회 참여에서 완전히 배제시킨다. 그리고 여성을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노예로밖에 보지 않는다. 베일은 여성을 억압하는 반동의 상징이다. 그러나 히잡 착용을 금지시킬 경우 프랑스의 회교도 청년들은 과격파 회교가 인종주의 현실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더욱 강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자칭 맑스주의 조직들은 이 기본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란 정권의 반동 종교지도자들로부터 지독하게 탄압 당한 망명가 조직인 이란노동자공산당(Worker-Communist Party of Iran)도 마찬가지이다. 히잡 착용 금지에 대한 자신들의 지지는 “프랑스 정부 지지와는 전혀 무관하며 인간의 진보적 가치들을 옹호하는 것과는 모든 관계가 있다”고 이 정당은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자:

 

“히잡 착용 금지는 종교적 자유와 신념에 대한 제한이 아니고 정교 분리 지지 행위이다. 공립 학교와 기관에서 눈에 드러나는 종교적 상징을 금지시키는 것은 정교 분리의 일보전진이다.”

“종교 간섭 배제와 권리들에 대한 토론을 개시하며”, 2004년 1월 19일 (이란노동자공산당 브리핑 제 129호에서)

 

그러나 프랑스 부르주아 계급이 청년들에게 복장 규제를 강요하는 것은 “정교 분리”의 일보 전진이 아니라 그 정반대이다. 히잡 착용 금지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이 금지 조치를 지지함으로써 이란노동자공산당은 “민주주의”나 “인권” 등에 대한 인종주의 지배자들의 냉소적 관심 표명에 신뢰를 보낸다.

 

제국주의 국가기구가 사회 진보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이 정당은 수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란노동자공산당은 1890년대에 에두아르드 베른슈타인이 선구적으로 주창했으며 다수의 좌익 조직들이 추종해온 “진화적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 이 정당의 중핵들 다수는 이란의 회교 공화국에 의해 고문과 살해를 당했다. 물론 이 사실 자체가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의 히잡 착용 금지를 이들이 지지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 사실은 회교를 적으로 보는 이 정당의 주관적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관적 동기는 프랑스의 자칭 트로츠키주의 조직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노동자투쟁(Lutte Ouvriere, LO) 그룹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이 그룹의 지지자들은 레비 자매에게 당장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하여 스캔들을 일으켰다([르 몽드, 세계]지, 2003년 10월 9일). 이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학교에서 베일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이것을 착용하기를 원치 않는 젊은 여성들이 가족, 회교 근본주의자, 국수주의자들의 압력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들의 투쟁을 돕는 것이다.”

[뤼뜨 우브리에, 노동자 투쟁]지, 2004년 2월 6일

 

그러나 현실은 이들의 주장과 다르다. 가족이 히잡을 착용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공립 교육을 거부당한 소녀들은 “재택 교육(home schooling)”이나 회교 학교 등을 통해서만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 4 인터내셔널 통합서기국은 현재 죽어가고 있는 조직이다. 이 조직의 지도적 지부인 혁명공산주의동맹(Ligue Communiste Revolutionnaire, LCR)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자투쟁 그룹보다 더 한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주간지 [루지(Rouge), 적색]을 통해 이 조직은 “히잡 착용 금지도 허용도 모두 반대한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러면서도 레비 자매가 다니는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이 조직의 회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자매의 퇴학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대화가 불가능하다면 제재를 배제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이 두 학생들은 이 학교에서 발생한 열 몇 건의 유사한 사건의 경우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들은 전투적 행동으로 나오고 있다.”

[르 몽드, 세계]지, 2003년 10월 9일

 

한편 이 그룹의 청년 조직인 혁명공산주의청년(Jeunesses Communistes Revolutionnaires, JCR)의 회원들은 “전투적 행동”에 대해 거부감이 좀 덜하다. 이것은 칭찬할만하다. 혁명공산주의청년 조직은 레비 자매의 학교에서 이들을 지지하는 집회를 조직하는데 기여했다. 이 조직의 회원인 자비에 쉬아렐리는 이렇게 논평했다:

 

“히잡을 착용하는 소녀들과 함께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희생자로 만드는 억압을 승인할 수 없다. 우리의 주요한 적은 지배계급이다. 장기적으로 레비 자매에게 히잡이 해방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같은 글]

 

히잡 착용 금지에 대한 혁명공산주의동맹의 뻔뻔한 위선은 노동자투쟁 그룹과 이 조직의 통합 움직임과 관련된 치사한 조직적 계산의 일부임이 명백하다. 2004년 지방선거에서 두 조직 공동 후보인 혁명공산주의동맹의 버노이 위베르는 히잡 착용 금지에 반대하는 마르세이유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르 몽드, 세계]지, 2004년 2월 7일).

 

한편 혁명공산주의동맹과 통합하려는 생각이 있는 영국의 사회주의노동자당(Socialist Workers Party, SWP)은 히잡 착용 금지에 확고히 반대했다. 혁명공산주의동맹처럼 사회주의노동자당도 자신의 기회주의적 욕구에 딱 들어맞는 지저분한 입장을 만들어낸다. 다만 히잡 착용 금지에 대해서는 혁명공산주의동맹과 정반대 코스를 달리고 있을 뿐이다. 이 정당은 프랑스에 번지고 있는 회교 기피증 편견에 영합하지는 않는다. 이 대신 영국의 회교 지도자들이 “존중(RESPECT)” 조직을 정치적으로 지지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노선을 조정하고 있을 뿐이다. 존중 조직은 여러 계급이 참여하는 선거연합이다. 이 조직을 통해 사회주의노동자당 지도부의 자칭 혁명가들은 의회 개량주의의 판을 크게 벌려 영국 의회에 진출하려는 것이다. 이 황당한 일을 꾸미기 위해 사회주의노동자당은 회교가 진보적인 사회 세력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고를 유포해왔다. 히잡 논란과 관련하여 이 조직의 [국제사회주의저널]지 (통권 102호, 2004년 봄호)에 실린 논문에 이 사고가 표현되어 있다. 현재 사회주의노동자당의 프랑스 지지자들은 혁명공산주의동맹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인 이 논문의 저자 앙뜨완 불랑제는 이렇게 제안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회교가 그렇게 위협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종교든 애매 모호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종교는 사회체제를 장악한 자들의 지배 도구이다. 그러나 또한 피억압 인민의 저항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히잡을 착용하는 젊은 여성들이 반동적 종교인 회교로 인해 억압당하고 있다”는 점을 가능성으로 인정하면서도 불랑제는 이렇게 제안한다:

 

“다른 측면들에서는 억압당하고 있지만 젊은 여성들은 히잡을 해방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내 주장은 종교의 역할을 이상화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억압자의 지배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피억압자의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 싶을 뿐이다. 이민자들과 회교도들이 억압당하는 인종주의 사회에서 종교는 저항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레비 자매처럼 프랑스의 일부 젊은 회교도들은 인종주의 억압에 저항하기 위해 히잡을 착용한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여성 혐오와 반동의 상징인 히잡을 착용한다고 이들이 해방을 향해 일보 전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캐나다의 샤리아 회교 법정

 

히잡은 많은 쟁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 쟁점들은 캐나다의 가장 인구가 많은 온테리오주에서도 다른 각도로 제기되고 있다. 1991년 분쟁중재법을 통해 기독교와 정통 유태교 법정은 법적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온테리오주 정부는 이와 똑같은 권한을 샤리아 회교 법정에 부여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 종교 법정들은 이혼, 상속 그리고 기타 가정법원이 통상 처리하는 분쟁들에 대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을 부여받았다.

 

천년이 넘는 회교 경전법인 샤리아 법은 회교 경전인 코란과 모하메드 예언자의 실천행위인 하디트에서 유래했다. 회교의 각 교파들은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 해석에서 대단히 반동적인 해석까지 샤리아를 각기 달리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해석들은 단 한가지 점에서 모두 일치하고 있다: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남성보다 열등하다.

 

분쟁 중재를 위해 종교 법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독실한 종교 집단에서는 여성들의 경우 친구와 가족들로부터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엄청난 사회적 압력을 받는다: 정신적 가부장들에게 종교적 신념을 의탁해야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민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온테리오주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회교 여성들은 이민자이다. 이들의 다수는 이미 사회적으로 대단히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회교 지도자들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샤리아 법정의 판결은 대개의 경우 여성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

 

샤리아 회교 법정의 도입에 대해 온갖 자유주의 및 개량주의 집단들은 이렇게 찬양하고 나섰다: 캐나다 부르주아 계급이 주창하는 “다문화 정책”의 관대함과 너그러움이 이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종교 법정은 인종적 종교적 집단들의 고립을 강화시키고 이 집단들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찰스 디머즈는 이렇게 말했다:

 

“캐나다에 회교 법정을 도입하는 움직임은 비록 퇴행적이기는 해도 후진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불길한 종류의 전진적인 사고방식이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회교도들은 캐나다의 법 체계 바깥으로 배제되었다. 이뿐 아니라 이 체계의 주요 저항자로 간주되어왔다. 이 상황에서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우산이 필요하다. 법률지원기금은 고갈되고 있으며 난민에게 제공되었던 법률 서비스는 사라졌다. 그리고 캐나다 법은 회교 사회를 법의 지배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마헤르 아라르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는 회교 근본주의자들의 테러가 조성한 히스테리 분위기로 희생당한 캐나다의 예이다. 그는 결국 시리아로 추방되어 고문당하도록 조치되었다. 회교 사회가 빈민굴로 변하고 캐나다 사회에서 소외되는 상황에서 뭔가 다른 조치들이 필요하다. 민주적 권리가 전반적으로 붕괴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을 비록한 사회적 약자들을 사회악의 희생양으로 삼는 ‘위기들이’난무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회교 사회의 일부 계층들에게 샤리아 법정은 ‘기회’가 될 것이다.”

[지네트(ZNet)], 2004년 9월 15일

 

캐나다 지배계급에게 다양한 “집단” 지도자들은 소중한 존재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집단 속에서 사회 전반의 억압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이들은 선거 철에 뭉치 표를 조직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이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한 정권은 이들의 관심사를 언제나 면밀하게 청취한다.

 

샤리아 회교 법정을 반대하는 것은 회교도 박해와 “테러대전”이 조장하는 편견에 굴복하는 행위일지도 모른다. 바로 이것이 급진적-자유주의적 멍청이들의 일부가 우려하는 것이다. 이 우려는 유태교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회교 지도자들에게는 거부하는 자들이나 할 만하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들은 이 점을 우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종교 법정을 반대하고 국가의 기능에 종교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을 옹호한다.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로 카톨릭교, 유태교, 회교, 정신위생학파 등이 운영하는 학교에 국가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에도 반대한다.

 

 

사회주의와 종교

 

100년 전에 레닌은 종교 자유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입장을 이렇게 명확히 표현했다:

 

“종교적 신념 때문에 특정 시민들을 차별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사회주의 노동계급은 현대 국가와 교회에 대해 완벽한 정교분리를 요구한다.”

[사회주의와 종교](1905년)

 

종교는 전적으로 개인적 양심의 문제이다. 우리는 모두가 어떤 종교든 신봉할 권리를 옹호한다. 그리고 아무도 종교를 신봉하지 않을 권리도 옹호한다. 한편 종교 기관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금, 세금 혜택, 기타 특혜 등을 우리는 철저히 반대한다. 1844년에 카알 맑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종교를 만들뿐 종교가 인간을 만들지는 않는다. 바로 이것이 무신론자들이 종교를 비판하는 기초이다…따라서 종교에 대한 투쟁은 간접적으로 종교가 정신적 향취가 되는 세계에 대한 투쟁이다.

 

종교의 고통은 동시에 현실이 초래하는 고통의 표현이다. 또한 이 진정한 현실의 고통에 대한 저항이다. 종교는 억압당하는 인민의 한숨이요, 온정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매정한 세상에 온정을 제공한다. 이것은 종교가 귀신이 없는 현실에서 귀신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헤겔의 법철학 비판: 서문”

 

허위의식의 다른 형태들처럼 피억압 인민이 계급사회의 지옥과 같은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혁명 투쟁을 통해서만 종교는 일소될 수 있다. 계급 사회에서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저승, 신의 보복, 부활 그리고 기타 황당한 생각 등이 제공하는 환상을 통해 위안을 찾는다. 생산수단을 몰수하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 새롭고 평등한 사회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통해서만 모든 형태의 사회 억압 그리고 이것들이 초래하는 반동 이데올로기를 일소할 수 있다. 맑스주의자의 역할은 자본주의 착취와 여기서 파생하는 모든 형태의 불의에 대해 저항을 조직하고 결핍, 증오심, 두려움이 없는 공산주의 미래의 깃발을 일관되게 높이 들어올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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