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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등 국가보안법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118일 오전 9시 경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을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전 민주노총 간부 자택 그리고 제주활동가 사무실 및 자택을 급습하여 압수수색했다. 작년 말에 있었던 전농 간부, 진보당원 등 10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맥을 같이 하는 짓이다.

국정원, 경찰 보안수사대, 기무사 등은 공안사건을 벌여야만 먹고 사는 자본주의 사냥개들이다. 누구에게도 금전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자신보다는 사회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선한 사람들의 살점과 피를 먹이로 이들은 살아간다. 이 기관들에게 국가보안법 공안사건은 매일 저녁의 개 산책처럼 정기적으로 필요하다. 어느 정권에서건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고,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한 이런 야만적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 사냥개들의 요구는 지독히도 인기 없는 윤석열 정권의 간절함과도 결합했을 것이다. 각종 추문과 구설수가 끊이지 않아, 누구라도 누린다는 반짝 인기마저 누려보지 못한 모지리 정권이다. 그 자리에 잠자코 서 있기만 해도 중간은 갈 터인데, 국내든 국외든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툭하면 저지른다. 그리하여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난감하게 만든다. 그런 윤석열 정권이기에 뭔가 이런 공안놀음이라도 벌이고 싶은 유혹에 더 쉽게 빠져드는 것이다. 혹시나 이를 통해 너무도 일찍 찾아온 레임덕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안 사냥개 놀이는 꼭 극우 정권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민주당 정권 때도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사냥개 놀이는 줄곧 있어 왔다. 노무현 정권 때의 일심회 사건이 대표적이고, 가까이 문재인 정권 때도 427시대 연구위원 이정훈 씨와 대북사업가 김호 씨 등을 국보법으로 구속한 바 있다. 박근혜가 타도되자, 적폐의 대표적 희생양 이석기 씨 등이 곧 석방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거의 전 임기 동안 그들을 풀어주지 않고 가두어 두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 당시 통합진보당에 대한 이른바 경선 부정’ ‘내란 음모조작 사건에도 가담했다. 급기야 2백만 표를 얻은 정당을 초헌법적으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정의당과 더불어 동조했다.

자본주의 착취는 필연적으로 피착취 인민의 저항을 낳는다.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위기를 향해가는 지금, 저항이 더욱 격렬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가계급은 미리 선수를 쳐서 노동계급의 기세를 한 김 빼고 가고 싶을 것이다.

저항을 흩어버리고 위기를 순조로이 넘겨 착취를 지속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자본가계급의 본성이다. 그러나 일이 늘 그렇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계급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과 각종 정치조직들이 이만큼이나마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확보한 것은 자본가계급의 선의 때문이 아니다. 자본가계급의 집요한 악의에도 불구하고 결사적으로 싸워 얻어낸 노동계급의 성취이다.

게다가 지금 남한 노동계급의 힘은 역대 최고이다. 2016~17년 박근혜를 끌어내린 성과 대부분은 민주당을 통해 날치기당했다. 그러나 그 경험은 한국 노동계급의 사기를 크게 북돋웠고 높아진 사기는 역대 최고의 노동조합 조직률로 표현되었다. 공안 사냥개 놀이라는 자본가계급의 잔기술에 그저 당할 노동계급이 아니며 민주노총이 아니다.

한 사람에 대한 가해는 우리 모두에 대한 가해이다!

노동계급의 단결된 힘으로 자본가계급의 공안 탄압을 분쇄하자!

야만적인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진보당 등 노동계급의 소중한 조직을 사수하자!

 

2023118

볼셰비키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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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소 2023.03.08 21:01
    미국 트로츠키주의 운동의 중요 지도자 제임스 캐넌은 이 점에 대해 명쾌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당의 계급적 성격은 현재 당을 지지하는 계급이 아니라, 당이 지지하는 계급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하자면, 강령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이 결정적인 구분선이다.”―「1948년 월리스 캠페인에 대한 제임스 캐넌의 논평」, IBT

    현재 당을 지지하는 계급이 아니라, 당이 어느 계급을 지지하는가에 따라, 당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 노동자연대의 계급전선 교란: 정의당 성격 규정을 중심으로, 볼셰비키그룹 -

    정당이 아닌 조직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즉 조직의 강령에서 그 조직이 어느 계급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계급적 성격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본문에서는 전국농민회가 노동계급의 조직이라고 했는데 전국농민회의 강령에서 노동계급을 지지하는 내용이 어느 부분일까요? 제가 보기엔 노동계급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강령에 없어 보입니다만,, 볼셰비키그룹의 입장에서 전국농민회 강령의 어떤 부분이 노동계급을 지지한다고 판단을 한 건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볼셰비키그룹이 글마다 엄청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노동계급에게 어떠한 걸 호소한다는 거요. 그런데 그 호소가 먹히려면 노동계급이 볼셰비키그룹의 글을 읽고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게 구체적인 서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농민회의 강령을 봤을 때 볼셰비키그룹은 전국농민회가 이러이러해서 ‘노동계급을 지지하는구나’라고 판단될 만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동계급에게 볼셰비키그룹의 호소가 먹히시길 바란다면요.

    http://ijunnong.net/go/index.php?mid=program&m=0 전국농민회 강령입니다.
  • ?
    볼셰비키 2023.03.08 21:25
    주장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농민회는 노동계급의 조직이 아니니 국가보안법으로 침탈당하더라도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요?
  • ?
    호소 2023.03.08 21:36
    아뇨.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침탈에 의한 방어를 반대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나요?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네요. 설령 노동계급의 조직이 아니라 농민의 조직이라 할 지라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침탈에 반대해야죠. 자 제가 입장을 밝혔으니까 이번엔 동문서답하시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질문은 전국농민회 강령의 어느 부분이 노동계급을 지지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전국농민회 강령의 어떠한 내용이 노동계급을 지지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묻습니다.
  • ?
    볼셰비키 2023.03.08 22:52
    동문서답한 것은 아니고 질문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차분하게 대화합시다.

    본문 중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진보당 등 노동계급의 소중한 조직을 사수하자!"
    라는 마지막 구호 때문에
    "전국농민회 강령의 어떠한 내용이 노동계급을 지지한다는 거죠?"라고 묻는 건가요?
  • ?
    호소 2023.03.09 16:16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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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셰비키 2023.03.09 16:35
    그렇긴 하겠네요.
    그러면 노동계급을 노동인민으로 바꾸면 될까요?
    어찌되었건, 호소님도 전국농민회 역시 노동계급이 국가 침탈로부터 방어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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