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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터안에 기초한 3인안과 5인안 비판: 초초안

사노위 강령 작성 과정에서 강령안은 3인안(구 노힘 중심), 5인안(구 사노련+좌익공산주의계열), 4인터안(소위 ‘정통 트로츠키’ 계열) 등 3개의 안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그 세 개의 안은 두 번에 걸쳐 즉, 2010년 11월에 각각 초초안으로, 2011년 4월에 초안으로 제출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시기에 4인터안은 자신의 안을 해설하고 다른 두 강령안을 비판하는 문서를 제출했는데, 다음은 초초안을 중심으로 2011년 3월에 진행된 1차 전국순회토론을 위해 작성된 것이다.

2011년 2월 제출

1. 국제주의

국제주의는 혁명적 사회주의자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 원칙이다.

맑스주의는 그 시초부터 국제주의에 입각해 왔다.

세계 자본주의는 각 나라 자본주의의 집합체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사물처럼 작동하는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각 나라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속 하나의 고리로 사고해야 한다. 우리는 전 세계적 자본주의 질서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러므로 전 세계의 노동계급과 사회주의 운동도 일사불란한 사상과 조직으로 대응해야 한다. G20 반대투쟁이나, 사회주의자 석방/국보법 철폐 투쟁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국제적 연대도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한 차원의 연대는 일시적이고 일관되지 않다. 우리의 국제주의는 그런 차원의 국제연대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혁명적 이론 없이 혁명적 실천 없다.”

과학적 인식이 없으면, 원하는 결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혁명적 실천도 불가능하다.

맑스주의는 사회와 역사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총화이다. 맑스주의는 종적으로는 인류의 역사 그리고 횡적으로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축적된 노동계급의 실천의 정수로 얻어진다. 그리고 그 정수는 각각 맑스 엥겔스 레닌 트로츠키 등의 이름으로 대표되고 있다. 마치 개인의 성과만이 아닌 인류의 역사적 실천의 산물인 상대성이론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듯이.

그래야만 과학적일 수 있고, 그래야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즉, 역사적 실천의 총화로서의 이론을 무시하고 개인 각자의, 각국의 경험을 통해 그 교훈들을 얻으려 드는 것은 무모한 것이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낳을 수밖에 없다. 혁명은 사회에 대한 외과수술이고 이는 인류 특히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피억압인민의 목숨을 다루는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혁명에서의 시행착오는 대단히 엄중한 무게로 다가오는 것이다.

따라서 일국의 당이 노동조합 분회나 선진노동자 조직의 총합이 아니라 인류와 노동계급의 역사적 실천의 총화인 강령을 중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건설되어야 하듯이, 국제당도 일국의 당의 총합이 아니라 강령을 중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건설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아래로부터 모여 전체를 이룬다는 구사노련식의 노동자주의적, 조합주의적 방식으로 국제당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 투쟁들을 보면서 노동자 의식을 배우고, 자기 현장에서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의 조직과 투쟁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것들은 다시 조직된 노동자들을 자극하고, 이것들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노동운동의 황금기를 열어낼 것이다. 그 속에서 진정한 혁명적 노동자 정당을 만들어낼 가장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질 것이다.”

또한 우리가 국제정당(속칭 인터내셔널)을 건설한다고 하거나 건설에 힘을 보탠다고 할 때, 그 국제정당은 과연 어떤 전통에 기초한 당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왜냐 하면, 그 자체로 각 인터내셔널은 사회와 혁명에 대한 특정한 인식과 태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존재했던 1, 2, 3, 4차 인터내셔널은 각각 그 시대의 사회발전과 인식 수준의 소산이었고 노동계급의 역사적 국제적 실천 속에서 기존의 조직이 비과학적임이 증명되고, 그러함에도 낡은 인식과 태도에 머물러 반동으로 될 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다.

어찌 보면 바로 이 문제 즉, “어떤 인터내셔널을 계승할 것인가? 또는 어떤 혁명전통을 계승할 것인가”의 물음은 그 자체로 강령적일 뿐만 아니라, 강령의 대부분을 이미 답해주는 문제이다.

우리는 1938년에 트로츠키의 지도 아래 창건된 제4차 인터내셔널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한다.

제4인터내셔널 전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은, 요약하면 1917년 10월 혁명을 계승하자는 것이다.

첫째로 10월 혁명의 사회 물질적 성과를 방어–소련 퇴보한 노동자국가 방어 노선

둘째는 10월 혁명의 이론적 자산을 방어–스탈린주의에 대한 투쟁

그 노선에 입각한 혁명가들의 역사적 실천이 우리에게 제4인터내셔널과 트로츠키주의라는 이름의 유산으로 남아있다.

3인안 검토

이 문제에 대해 3인안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현대 자본주의의 생산력의 발전은 생산과 유통, 소비에서 세계를 단일한 세계자본주의체제로 변모시켰다. 세계 자본주의체제와 분리된 자립경제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건설’은 더 이상 일국적인 형태로만 가능하지 않게 됐다. 일국에서의 변혁은 세계 변혁의 기폭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반제․반자본․반전 연대투쟁은 일국에서의 투쟁을 강화하고 상승시키는 주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사회주의를 건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국제 노동자민중투쟁의 일부이다. 즉 노동자국제주의는 ‘21c 세계혁명의 전략과 전술’이며, 궁극적으로 전지구적 사회주의 건설로 완성된다.”–3인안, 10쪽, 이하 쪽수만 밝힘

위의 인식은 먼저, “현대 자본주의의 생산력 발전은”, “더 이상” “21c 세계혁명의 전략과 전술” 등등의 언급으로 국제주의적 단결의 필요성이 마치 요즘에서 제기된 필요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국제주의를 “국제적인 연대투쟁” 정도로 사고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이다.

이러한 인식은 다른 구절에서도 반복된다.

“2-11. 노동자국제주의에 바탕하여 반제․반자본․반전 연대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새로운 인터내셔널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2-11-1.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를 건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국제 노동자민중투쟁의 일부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노동자 민중투쟁의 진전은 한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즉 노동자 국제주의는 ‘21c 세계혁명의 전략과 전술’이며, 조직적으로는 ‘인터내셔널’의 문제이다.

2-11-3. 우리는 사회주의 운동의 국제주의적 전통을 복원하고 새롭게 재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를 기존의 인터내셔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접근하지 않는다. 국가권력의 문제를 비껴나 사회운동들의 느슨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도 대안이 아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반제․ 반자본․반전 투쟁이 반자본주의투쟁으로 발전되도록 하고, 노동자계급이 투쟁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활동하는 가운데, 새로운 인터내셔널 건설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36쪽부터

인터내셔널 건설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여전히 “반제․반자본․반전 연대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국제 노동자민중투쟁의 일부”가 됨으로써 건설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3인안은 인터내셔널을 마치 세계노동자의 공동투쟁체 정도로 바라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기존의 인터내셔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모호하여 더 설명이 필요하다. 설명을 듣기 전에 성급하게 덧붙인다면, 우리는 “협소하게” 접근해야 한다. 과학적 검증을 통해 엄중하게 우리의 강령을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혁명 전통을 계승할 것인가의 문제와 긴밀히 맞닿아 있다.

5인안 검토

5인안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노동자 국제주의와 세계혁명

1) 자본주의와 투쟁하는 전 세계의 노동자투쟁을 지지하고, 세계혁명과 노동자평의회의 국제권력 장악의 관점에서, 혁명적사회주의 진영을 다시 규합하여 세계혁명당(인터내셔널) 건설로 나아간다.”–65쪽

5인안은 연대투쟁과 인터내셔널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불분명하다. 최소한 연대투쟁이 곧 인터내셔널로 가는 과정으로 말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3인안과 다르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혁명전통을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것은 대단히 불충분하다.

<참고>

레닌과 전위당

-촛불정국과 사노련에 녹아 있는 것

이행 강령(1938)

제4인터내셔널의 역사

2. 한국의 사회 성격

우리가 제출한 강령안인 <제4인터내셔널 재건을 위한 강령안>(이하 ‘제4인터안’)은 한국 사회를 불균등결합발전 법칙이 가장 극명하게 실현되는 신식민지로 규정한다.

그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성격에 대한 인정을 의미한다.

첫째, 한국 사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초과착취 지역이라는 점

둘째, 그로 인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폭이 대단히 협소하여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억압해 왔고, 국내 부르주아 체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점

셋째, 남한의 소위 토착 자본가계급은 식민지체제에 하위파트너로 편입되어 친제국주의(주로 친미)적 구도 속에서 움직인다는 점

넷째, 주한미군의 존재에서 특징되듯이 제국주의의 군사적 억압이 존재하며, 그것이 장차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 주요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

이러한 인식은 남한을 포함한 모든 식민지 사회의 경제 정치 사회 등을 올바로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

즉, 민주주의 투쟁과 사회주의 투쟁의 관계, 반제국주의(반미) 투쟁과 사회주의 투쟁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단계론으로 빠져드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제4인터안은 위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의 관점으로 접근한다. 즉, 민주주의 단계를 거쳐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민주주의는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제국주의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은 자본주의적 고리를 끊어낼 때에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튀니지 혁명에 대한 노정협의 태도를 보자.

“여기에 튀니지 봉기의 모든 결과가 달려 있다. 단순히 권력형태만을 교체할 것인가? 민주주의 혁명을 더 철저하고, 더 멀리 수행해서 기존 권력자들은 물론이고 새로운 얼굴의 권력자를 내세워서 지배를 계속 하려는 부르주아 계급에 맞설 것인가? 물론 그렇다고 튀니지 봉기에서 당장 사회주의 혁명의 요구를 전면에 내걸어서는 안 된다.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 (중략)

레닌이 말했듯이 튀니지에서 민주주의 혁명은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더 철저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노정협, 2011년 1월 29일, 튀니지 인민봉기는 성장전화 할 것인가?

이러한 정책은 혁명의 동력을 잃게 하고 궁극적으로 자본가계급의 기력을 회복시키고 노동계급과 피억압인민은 제국주의의 속박에 다시 옥죄게 될 것이다. 만약 러시아 2월 혁명 이후 레닌이 이런 정책을 개진했다면, 10월 혁명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집트, 리비아도 마찬가지이고, 베네수엘라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3인안 검토

이 문제에 대해 3인안의 인식은 어떠한가?

3인안의 한국사회규정의 핵심은 이제 “아류제국주의가 되었다”는 것이다.

“Ⅲ. 한국사회의 성격과 사회주의 혁명

1. 한국사회는 자본주의의 발달로 고통받고 있다.

1-1. 한국전쟁 이후 대소 전진기지로 미제국주의에 의해 육성된 한국자본주의는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이를 통해 독점자본이 형성되고 그 지배력이 강화되었으며, 노동자계급이 경제활동 인구 중 최대 다수로 등장하고, 산업구조는 고도화되었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한국자본주의 미발달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발달로, 자본주의가 낳는 모순 때문에 고통받는 사회가 되었다.

1-2. 한국의 지배세력이 1997년 IMF 경제위기를 전후로 신자유주의를 적극 추진한 결과, 재벌을 중심으로 한 소수 독점자본의 힘이 강화되고 주요 산업과 금융부문에 대한 해외자본의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국내외 독점자본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된 반면, 대중빈곤은 강화되었다.

1-3. 한국자본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독점자본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편입해 들어가면서 초국적 자본이 되었으며, 수많은 중소자본도 해외로 진출하였다. 즉 한국자본주의는 ‘아류제국주의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 자본은 북을 한국자본의 새로운 착취장소로 하위배치해 나가고 있는데, 남북관계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이 경향은 계속 관철되고 있다.–12쪽

그런데 “대소 전진기지로 미 제국주의에 의해 육성”되고 1997년에도 “주요 산업과 금융부문에 대한 해외자본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아제국주의가 되었는지, 또는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해외 진출이 확대”되거나 “수많은 중소자본도 해외로 진출”하는 등의 그럴 법한 현상만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부분적 현상으로 본질 그 자체를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 반대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남한 사회와 관련하여 식민지라는 말은 한사코 쓰지 않지만, 1-1이나, 1-2의 설명에 따르면 식민지 또는 식민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회가 갑자기 아제국주의로 비약한다. 그 과정에 대한 설명도 없는 인상주의적 분석이다.

이러한 인식은 마치 “너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자본가가 될 수 있어!”하는 식의 자본가계급의 설교를 듣는 것 같다.

과연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경영할 전력의 심각한 손실(2차 대전 이후)이나 식민지 인민과의 투쟁 과정에서 패배(이란, 베네수엘라와 기형적 노동자국가들) 없이 식민지를 거저 놓아준 적이 있는가? 자신이 사냥해서 잡은 포획물을 포기하거나, 그 포획물을 사냥 파트너로 승격시켜주는 사냥꾼이 있는가?

제4인터안도 한국이 부분적으로 ‘제국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하지만, 3인안의 ‘아제국주의론’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5인안 검토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과 쇠퇴

1) 1945년경 남북한에는 대략 2백만 명의 산업노동자가 존재 했었는데 대부분은 북쪽에 집중되어 있었고 남한지역은 전통적인 농촌지역이었으며 극도로 빈곤한 상태였다.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강요된 산업화 그리고 제국주의 전쟁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생성되었다. 또한 1989년까지 전 세계를 지배했던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제국주의 블록 사이 지구분할의 경계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의 새로운 변방정책 무대인 남한과, 스탈린주의적 조선노동당에 의해 시작된 ‘전쟁’을 지지한 소련의 결정은 결국 남북한 사이의 격렬한 내전을 벌이게 했다. 이 전쟁은 결과적으로 세계 패권을 놓고 투쟁하는 강대국의 앞잡이 역할을 한 대리전의 성격을 뛰게 되었다. 3년간의 전쟁은 한반도 전역을 황폐화시켰고, 남한과 북한이라는 2개의 개별 국가로 영구적인 분할로 끝을 맺는다.

먼저 5인안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이다. 즉, 한국전쟁을 미국과 소련 두 제국주의의 대리전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소련은 자본주의 국가이었나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다음 주제로 넘기기로 한다.

둘째, (설령 소련은 국가자본주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과연 당시의 소련은 제국주의이었나의 문제이다.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그냥 크고 힘센 나라이면 제국주의인가? 레닌이 ‘유럽의 헌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혁명 전 러시아를 묘사할 때에도 러시아를 세계 열강(super power)이라는 말로는 묘사하고 봉건적 형태의 즉, 자본주의 이전 형태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지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라고 지적한다. 트로츠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일부만 인용하면,

오랜 옛날부터 무역의 주도권은 외국 상업자본에게 있었다. 이 결과 러시아는 일종의 반(半)식민지가 되었고 러시아 무역인들은 서방 도시와 러시아 농촌 사이에 다리를 놓은 중개인에 불과했다. 이런 종류의 경제 관계는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와 더욱 발전하여 제국주의 전쟁에서 그 특징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었다.–러시아 혁명사

그렇다면 5인안은 혹시 혁명 후 30년이 지난 러시아는 미국과 겨루는 제국주의가 된 것이라는 것일까? 만약 그러한 인식이라면 5인안 동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본주의적’ 반혁명이 일어났음에도, 사적소유철페의 유지(이 동지들에 따르면 사적소유를 철폐해도 자본주의인데)는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에 대한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셋째, 한국전쟁을 소련과 미국 제국주의의 대리전이라는 인식은 한국전쟁에 대한 수많은 사실과 모순된다. 전쟁 이전 이미 계급 간 내전 상태에 있었다고 증언하는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나 조정래의 <태백산맥> 또는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 등등은 오류인가? 미군과 남한군이 저지른 그 많은 학살은?

만약 이 동지들의 주장처럼 그 당시 혁명당이 있어서, 중립을 취하거나 ‘자국의 지배계급을 향해 총구를!’이라는 구호로 임할 때, 북한 노동자 농민이 그 방침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북한 인민을 배신으로 규정했어야 할 것인가? 그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명이 없다면, 5인안이 ‘9. 제국주의 전쟁 반대! 자본가 국가의 군사주의 반대!’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그럴듯한 좌익적 공론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지난 3월 4일 수정에서 이 내용마저 희석시켰다.)

****

2) (앞 부분 생략) 한국의 자본주의는 외국의 원조를 기반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1945년에서 1978년까지 대략 130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고, 1953년과 1960년 사이에 받은 외국의 원조는 남한 고정자본의 90%를 차지했다. 이러한 원조를 주도한 미국은 군사, 재정, 기술적 원조에만 그치지 않고, 국가와 경제의 전체를 경영하는 역할도 했다. 사실상의 민족 부르주아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자본주의 산업화는 군대를 통하는 것이 효과적이었고, 시장을 인정하면서 군대식 집중화를 통해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을 밀접하게 연결시키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갔다..–57쪽

3인안처럼 5인안 역시 한국사회와 관련하여 ‘식민지’라는 표현을 쓰는 데에 대단히 인색하다. 단 한 번도 한국사회와 관련해서는 식민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아마도 그렇게 규정하기 싫은 모양인데, 묘사하는 내용은 그렇지 않다. 위 인용문에서 강조한 부분은 내용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실 3인안이나 5인안 말고도 우리 좌익 세력 일부에 그런 경향이 강하게 감지되는데 그런 까닭에 대해서는 제4인터안에서 설명하고 있다.

<참고>

남한 17대 대선에 대한 IBT의 입장 (2007년 11월)

3. 퇴보한 노동자국가 또는 기형적 노동자국가(소련, 동유럽, 북한, 중국, 쿠바, 베트남 등 소위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인식과 태도

남한은 구소련, 중국, 북한 등 즉, 퇴보하거나 기형적인 노동자국가와 인접해 있는 나라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이 특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혁명 시기 중국과 북한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남한 혁명의 사활에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남한혁명이 살아남아 사회주의 건설에 진입했을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은 중요하다. 즉, 관료의 본질과 그에 대한 대응의 문제,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고 사적소유철폐로 나아간 뒤의 사회의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와 중동 상황에서 보듯이, 남한은 중국이나 북한 사회의 변화에 크게 영향 받을 것인데, 앞으로의 중국이나 북한에서 일어날 격변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 역시 남한혁명을 좌우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즉, 장차 중국이나 북한에서 일어날 격변에 대해 중국과 북한 노동계급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하라고 말할 것인가, 그리고 남한 노동계급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요약하면, 미래의 그 상황에서 ‘중국판 또는 북한판 옐친 편을 들 것인가, 아니면 국유화, 무상의료 교육 주택 등 기존의 혁명성과를 방어하고 정치혁명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3인안 검토

1-1. 막다른 길에 접어든 재앙의 자본주의 시대를 매듭짓기 위해, 지배계급이 박물관에 처넣은 사회주의를 이제 현실의 살아있는 계급투쟁으로 새롭게 되살려 내야 한다.–8쪽

이 문장은 탈자본주의 국가가 마치 소련만 있었다는 식이다. 이후 그러한 인식은 줄곧 이어지고, 중국이나 북한 사회에 대한 성격 규정은 애써 외면한다. 외면해서는 안 된다.

1-3. 동시에 소련으로 대표되는 역사적 사회주의 국가 건설 실험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교훈을 도출한다.

(1) 러시아에서 일어난 최초의 사회주의혁명은 1920년대 후반 이후 스탈린이 권력투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변질된다. 변질은 생산, 정치, 사회, 이데올로기 영역 모두에 걸쳐 일어났다. 생산영역에서 혁명 당시 외쳐졌던 ‘노동자 공장관리’와 ‘소비에트(노동자) 통제 하의 생산’은 유명무실화되고, 생산에 대한 노동자 통제와 노동자 자주관리는 경제관료의 관리와 통제로 바뀌었다. 스타하노프운동 등 사회주의 경쟁운동은 노동자의 계급적 연대가 아닌 원자화를 낳으면서, 노동자는 생산력 구성의 한 요소로 전락하였다.

1-4. 혁명의 변질 원인은 무엇인가?

(1) 당시 사회주의 혁명운동이 부딪친 난관이다. 소련은 유럽혁명의 실패와 제국주의의 포위이라는 조건, 낮은 생산력과 내전을 통한 경제력의 붕괴 위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했다. 내전의 경험은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고 일당체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생겨나게 했으며 노동자계급의 선진층이 타격받는 주체역량상의 손실을 낳았다. 이런 난관 속에서 소련공산당이 내부투쟁을 거쳐 선택한 길은 ‘일국에서라도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 생산력 특히 중공업부문을 급속히 발전시켜 경제를 재건하고 서구자본주의를 따라잡는 것, 사회주의 건설을 저해하는 반혁명운동을 분쇄하기 위해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고 일당체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취약한 주체역량 속에서 노동자계급이 주체가 된 사회주의 건설이 아니라, 당의 지도 아래 국가부문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었다.

(3) 결국 혁명 초의 어려운 경험이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노선으로 되고, 혁명 이후 당․행정․기술 관료라는 새로운 지배층이 형성․강화되는 것을 그 물적 토대로 하면서 스탈린주의로 대표되는 국가사회주의 건설 실험이 정착하였다. 그 결과 인류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사회주의 건설 실험은 ‘코뮨사회로의 이행’에 실패하였고, 결국 노동자민중의 거부로 붕괴되었다.

소련 등이 몰락한 붕괴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3인안에서는 붕괴 원인에 대한 설명은 없고(‘원인’이라는 항목은 있지만) 위에서 보듯 퇴보한 이후 소련의 결과적 현상에 대한 설명만 있다. 붕괴 원인에 대한 꽤 호소력 있는 분석을 트로츠키와 그 이론을 계승한 세력이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 동지들이 그 문제에 대한 트로츠키의 분석을 마치 없는 것처럼 외면하는데, 그것은 불성실이거나 아니면 스탈린주의적 학습의 잔재가 아닐까 의심을 한다.

5인안 검토

5인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은 읽기조차 어렵다. 비문이 대단히 많은 데다가, 공인되지 않은 생경한 조어도 많고, 알맹이 없는 공허한 문장들도 많아 지치게 한다.

제국주의 및 국가자본주의

4) ①자본주의의 쇠퇴기에는 국가자본주의로의 일반적인 경향이 사회생활의 지배적인 특징들 중의 하나이다. ②이 시기동안 어떤 민족자본도 무제한으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의 민족자본 모두 무자비한 제국주의적 경쟁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민족자본은 밖으로는 자신의 경쟁자들에 대항에 자신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가장 잘 방어하기 위해, 그리고 안으로는 사회모순들의 증대하는 첨예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을 될 수 있는 대로 효과적으로 조직하도록 강제된다. 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세력이 국가이다. ③하지만 국가자본주의로의 경향이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법칙인 가치법칙과 시장의 법칙을 소멸시키지는 못한다. ④오히려 여전히 시장의 법칙과 생산의 무질서가 지배하며 국유화의 정도가 얼마나 높은가와 무관하게 각각의 민족경제 내부의 생산조건들을 결정하는 전 세계 범위에서 계속 적용된다. ⑤생산의 무질서가 국가적인 계획화 때문에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세계 차원에서는 특히, 국가자본주의가 방지할 수 없는 심각한 체계의 위기 동안에는, 그만큼 더 강화되어 나타난다. 국가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합리화”이기는커녕, 그것의 붕괴의 표현에 불과하다.–51쪽

①: 이 문장은 마치 “자본주의 쇠퇴기”의 모든 국가가 ‘국가자본주의’라는 것처럼 읽힌다. 그렇다면, 국가자본주의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②: 이 문장은 그 다음 문장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너무도 당연한 하나마나한 내용 아닐까? 물론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게 하는 데에는 꽤 기능을 한다. (좀 독하게 표현했다. 왜냐 하면 좀 짜증이 나기 때문이다. 이 동지들의 안은 시한을 한 달 넘긴 뒤에 제출되었고, 그 이후 강령기초위에서 두 번에 걸쳐 수고로움을 통해 찾아낸 비문과 생경한 단어들을 제기했으며, 그 때마다 그 대부분을 5인안을 작성한 동지가 수긍했음에도 여태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자체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이다. 또한 무엇인가 불필요하게 읽기 어려운 글은, 없는 알맹이를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함일 경우가 많다는 생각도 작용해서이다.)

③: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법칙인 가치법칙과 시장의 법칙을 소멸시키지는 못”하니까 (국가)자본주의라고 주장하는 것 아닌가? 하나마나한 이야기이다.

④: “민족경제 내부의 생산조건들을 결정하는 전 세계 범위에서 계속 적용”되지 않았던 사회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적이 없다. 앞으로 등장할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수립된 노동자국가도 한 동안은 그러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인가?

⑤: 무엇이 “더 강화되어 나타나”는지 주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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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의 자발적인 기능에 지배받던 자본주의적 무질서가, 국가자본주의로의 경향이 주도한다고 해서 합리화되지는 않는다. 국가자본주의 경향에서 경제 질서의 변동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실제로는 시장의 자발적 가격형성 작용보다 대규모 생산조직들인 정부와 대기업이다. 하지만 이들을 규정하는 것은 자본의 세계적 시장이고, 그곳은 가치법칙과 시장의 법칙이 존재할 뿐이다.–50쪽

앞부분과 같은 인식이다. 즉, 세계 시장과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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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국가자본주의가 그렇게 빠르고 발전된 형식으로 출현한 것은, 1차 대전의 패배와 내전으로 초래된 경제적 무질서가 쇠퇴하는 세계체계 내부에서 민족자본으로서의 러시아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했기 때문이다. 국가소유와 사회주의를 동일시한 비극은 소위 사회주의 사회가 고전적 자본주의의 조직적이고 법적인 구성으로 돌아오면서 결국 종말을 맞이했다.–52쪽

러시아에서 국가자본주의가 그렇게 빨리 출현한 것은, 1차 대전의 패배와 내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제국주의 세계체계 내부에서 민족자본으로서의 러시아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했기 때문이다. 1930년대 5개년 계획 시대의 경제자립 정책은 근본적으로 착취의 흉포한 강화를 필요로 하는 경쟁 형태였다.–53

“그렇게 빠르고 발전”된 것은 1917년 10월 혁명과 그 이후의 사회개혁 때문이 아니라, “1차 대전의 패배와 내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제국주의 세계체계 내부에서 민족자본으로서의 러시아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혁명의 위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 동지들이 1917년 10월 혁명은 인정하기는 하는 것일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마치 10월 혁명 이후 곧바로 자본주의가 되었다는 식이다. 그것도 “그렇게 빠르고 발전된” 형식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자본주의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게다가 누가 “국가소유와 사회주의를 동일시”했다는 것인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스탈린주의적 관점일 뿐이다. 트로츠키를 중심으로 하는 좌익반대파와 제4인터내셔널은 전혀 아니다. 스탈린주의자들이 ‘자본주의가 아니므로 사회주의이다’라고 주장하고 국가자본주의론자들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트로츠키까지 도매금으로 넘기듯이, 국가자본주의론자들은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므로 자본주의이다’라고 주장하며, 스탈린을 비판하면서 트로츠키의 인식마저 도매금으로 넘긴다. 퇴보하거나 기형적인 노동자국가들을 흑백논리로 규정하고, 은근슬쩍 덤터기 씌운다는 점에서 둘은 손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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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30년대 이후의 반혁명세력은 국가자본주의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사회주의’를 참칭하였고 결국 세계자본주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양 진영의 대립을 위장하면서 세계의 노동자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해왔다.–52

3) 1980년대 말 스탈린체제의 몰락은, 자본주의의 승리와 계급투쟁의 종말을 선전하는 자본의 캠페인과 더불어,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과 전투성에서의 심각한 후퇴를 가져왔다.–52

이 두 단락은 상호 모순이다. 소련이 “세계자본주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어떻게 그 1980년대 말의 몰락이 세계자본주의 약화로 귀결되지 않고,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과 전투성에서의 심각한 후퇴를 가져”오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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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축적 과정에 복무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요구와 세계자본에 의해 부과된 필요는 새로운 계층의 객관적 역할을 결정했는데, 그 계층은 그들의 탐욕, 권위주의적 오만, 혹은 다른 사회심리학적 특성에 의한 결과로서가 아니라 국가 관료 계층이 구체화된 자본과의 관계 덕에 그들은 계급 기능 분자가 되었다. 생산의 사회적 본질과 착취계급에 의한 노동의 사회 생산 소외 사이의 모순은 소련의 경제가 가치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뜻했다.–54

“구체화된 자본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해명하는 것이 관료가 계급 또는 자본가계급인지 해명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설명이 없다. 그냥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급이면 계급이지 “계급 기능 분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이론적 쑥스러움의 표현인지.

그리고 갑자기 “소련의 경제가 가치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뜻”한다는 결론은 어떻게 도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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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국가자본주의는 생산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소유형식만을 바꾸어 놓았다. 그것들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의 진정한 성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인 소유의 법률상의 측면만을 폐지한다. 노동자는 생산수단의 사용에 있어서 어떤 진정한 통제력도 소유하지 않으며, 생산수단들은 그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결국 생산수단들은, 그것들을 소유하고 공동으로 관할하는 관료 조직을 위해 단지 집산화되었을 뿐이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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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없이 부정적 어조로만 말한다. 소위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을 다루는 이 대목에서 특히 5인안은 과학적 논증에 호소하지 않고, 일부 대중이 가지고 있는 스탈린주의 혐오증에 호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법률상의 소유 형식”을 바꾸거나 “개인 소유의 법률상의 측면만을 폐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법률상 소유형식을 바꾸었지만 생산수단의 사용, 양도, 상속, 매매가 관료들에게 허용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서 대기업 노동조합이나 민노총의 상층 관료 한국노총의 관료들처럼 소련 관료도 기생했다는 것인지.

어떠할 때 생산수단에 대해 노동자가 “진정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지. 사회주의 사회에서 개별 노동자가 생산수단에 대해 어떻게 통제하는지.

하지만 중요한 인정이 있다. 즉, “생산수단들은, 그것들을 소유하고 공동으로 관할하는 관료 조직을 위해 단지 집산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집산화된 그 생산수단들을 방어할 것인지,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존재 가능한 무료 의료, 교육, 주택 등을 방어할 것인지 아니면 그랬을 “뿐”이니까 진짜 자본주의로 되돌릴 때 그것을 지지하거나 (옐친 등에게 국가자본주의론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눈감아도 되는지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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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자본화된 러시아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분노밖에 없습니다. 과거 소련에선 학교 옆에 유도 도장, 그 옆에 역도 도장, 그 옆에 도서관이 있는 식으로 공공시설이 많았어요. 독서문화가 활발했고, 가난해도 서로 비슷한 처지여서 행복했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지옥입니다. 사람 살 곳이 못됩니다. 제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연금으로 생활합니다. 연금이라고 해봐야 ‘고기 한 점 살 수 없는’ 수준이고, 언제 수돗물이 끊길지 모르는 슬램 아파트에서 연명하는 신세예요. 이런 나라를 보고 정말이지 실탄이라도 던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핀란드로 이민갔어요.”–경향신문, 2010년 11월 15일

이런 박노자에 대해 ‘국가자본주의가 사적(?)자본주의로 옮겨간 게걸음이었을 뿐이라고, 지금 러시아를 지옥이라고 호들갑 떨지 말라고 냉소할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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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의 경험은 자본주의를 만든 것이 자본가가 아니라 그 반대 즉, 자본가를 생기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54

이 구절을 통해 관료는 자본가계급이라는 주장에 대한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한다. “러시아는 자본주의이다. 그런데 관료는 러시아 지배계급이다. 그러므로 관료는 자본가이다.” 그런데 러시아가 왜 자본주의인지는 여전히 설명된 적이 없다. 5인안 동지들의 논리를 따른다면 아마도 “러시아 관료가 자본가이므로 러시아는 자본주의”일 것이다. 두 설명이 서로 머리가 꼬리를 물고 꼬리는 머리를 물며 뱅뱅 돈다. 그리고 “세계 시장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라는 맥없는 설명이 덧붙는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국가자본주의론을 믿는(‘믿는’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동지들에게 ‘과연 자본주의는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하는지’를 묻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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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에서 자본가계급은 국가를 통해 구성되었고 생산수단을 집합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의 노동력의 등가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오래 일하도록 함으로써 소련 국유기업도 서구 자본주의 기업과 같이 잉여가치를 추출할 수 있었고, 그 많은 부분이 경제의 확장과 국가자본의 자기 확장을 위해 재투자 된다. 이러한 재산형식들이 소련 내의 진정한 사회관계가 본질적으로 자본의 관계였음을 나타내 준다.–55

중요한 인정을 여기서 다시 하고 있다: “생산수단을 집합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했다.” “바로 공산주의자의 이론은 사유재산의 폐지라는 단 하나의 문구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공산당선언의 언명을 소련 사회가 충족시켰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다.

그러나 5인안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건설할 사회주의에서도 “노동력의 등가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오래” 일할 것이다. 그것은 “경제의 확장과 국가자본의 자기 확장을 위해 재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동력의 등가물을 생산”하는 것보다 많은 노동이 이윤의 형태로 사적소유되지 않는 한 그러한 사회를 “소련 내의 진정한 사회관계가 본질적으로 자본의 관계였음”이라고 결론 내는 것은 사회주의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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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함에도 소련이 마냥 싫은 5인안 동지들은 가도 너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을 팔 노동자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완전고용의 유지는 노동력의 만성적 부족을 가져왔다.–55

7) 러시아에서의 반혁명은 국가자본주의 형식을 취했고, 이것은 10월 혁명의 이행과 사회주의의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민족경제의 재조직화로 나타났다. 이 과정은 그 후 중국, 동유럽, 쿠바, 북한 등등에서 추진되었고, 이들 모든 국가들은 사회주의적인 요소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계급적인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다.–55

맑스는 자본주의의 탄생 시기 임금노예인 노동자의 등장을 두 가지 자유로 묘사한다. 하나는 토지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자신의 노동력을 팔 자유. 그런데 소련 사회에서 임금노예가 될 자유 중 하나가 제한되었다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 게다가 “완전고용의 유지”로 인해 “노동력의 만성적 부족”을 가져와서 문제라고? 이 대목에서 5인안은 자본가계급의 빙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반동적 자본주의 아래서 비정규직 일자리가 폐지되고 모두 온전한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되는 것은) 환상–69쪽”이라는 인식은 극명한 모순이다. 그렇다면 소련 사회는 반동적 자본주의가 아니었다는 인정이다.

그리고 “바로 공산주의자의 이론은 사유재산의 폐지라는 단 하나의 문구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공산당선언의 언명을 소련 사회가 충족시켰다는 것에 대해 인정해 놓고, 어떻게 “모든 국가들은 사회주의적인 요소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계급적인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무엇이 이토록 이 동지들을 이 문제에 관한 한 맹목이 되게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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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적으로 소련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상품생산에 기초했지만, 자본주의로의 강제적 이행의 역사적 형식의 결과로서 생산의 자본주의적 본질과 상품교환에 기초한 사회로서의 외양사이에 탈구가 있었다. 이 탈구는 가치의 불구화와 사용가치의 불량을 가져왔고 이 두 가지는 결국 소련의 몰락과 해체를 이끌었다.–55

여간한 독해력으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힘들 것처럼 보이는 결론이다. “자본주의로의 강제적 이행”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의 어떤 과정을 두고 하는 말인지, “생산의 자본주의적 본질과 상품교환에 기초한 사회로서의 외양 사이에 탈구” 그리고 “생산의 자본주의적 본질”과 “상품교환에 기초한 사회”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얼핏 어울릴 듯한 둘이 “탈구”한다는 것인지. “가치의 불구화와 사용가치의 불량”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소련의 몰락과 해체를 이끌었다”는 것인지.

난해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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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안 동지들은 자신들의 강령에 프롤레타리아독재가 명기되어 있다고 자랑스러워 한다. 물론 사민주의자와 구별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독재라는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그 노동계급독재는 무엇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공산당선언은 “공산주의자의 이론은 사적소유의 철폐라는 단 하나의 문구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노동계급의 독재는 바로 그 사적소유의 철폐가 핵심 목적이다.

엥겔스는 “프롤레타리아는 국가권력을 잡고나서는 먼저 생산수단을 국유화한다.”–레닌이 ‘국가와 혁명’에서 인용하고 강조한 부분

레닌은 “현재 계급지배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지주와 자본가의 소유는 철폐되었다. 승리한 노동계급은 이 소유를 철폐하고 철저히 파괴시켰다. 바로 이 점에서 노동계급의 지배는 표현되고 있으며,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유문제가 우선이다. 현실에서 소유의 문제가 결정되면 계급지배는 확보된 것이다.”–레닌 전집 제30권

트로츠키는 “관료집단은 10월 혁명을 통해 노동계급이 달성한 사회적 성과를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지키기 위해 노동계급을 정치적으로 몰수했다. 사회의 성격은 사회의 경제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10월 혁명이 수립한 집단적 소유형태가 타도되지 않는 한 노동계급은 소련의 지배계급이다.”–소련의 계급적 성격

노동계급독재에 대하여 국가자본주의론과 맑스주의의 이해가 어떻게 다른지 이 인용문들을 보면서 깨닫기를 바란다.

<참고>

 -소부르주아 사회주의와 ‘국가와 혁명’

-소련 중국 북한 등 노동자국가의 사회성격 논쟁

소련의 계급적 성격(1933)

노동자국가, 테르미도르 그리고 보나파르티즘(1935)

배반당한 혁명(1936)

맑시즘을 옹호하며(1940)

중국은 어디로? : 정치혁명과 반혁명의 갈림길 (NO31, 2009)

붕괴의 벼랑으로 향하는 중국 (NO 26, 2004)

러시아: 자본주의 생지옥 (NO 24, 2002)

날조를 일삼는 스탈린 일당 재판(再版) (iSt)

4. 여성해방운동 vs 페미니즘

맑스주의는 ‘노동자의 지금의 즉자적 인식과 당장의 현실적 이해(임금, 고용 등)’를 추종하지 않는다. 맑스주의는 즉자적 노동자의 협소한 인식에 갇혀 있는 편협한 세계관이 아니다. 그러했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며 그러한 인식으로 혁명은 꿈도 꿀 수 없다. 맑스주의는 세계에 대한 총체적이며 과학적 해석이다.

그리고 여타의 계급은 자신의 물적 기반과 맑스주의 사이에서 크고 작은 모순을 느끼며, 오직 최후의 피착취계급인 노동계급만이 그 맑스주의라는 과학과 그 이해관계가 온전히 일치한다. 그러한 점에서 맑스주의는 노동계급의 사상이 되며, 노동계급은 맑스주의를 온전히 실현할 담지자가 되는 것이다.

맑스주의가 마치 즉자적 노동자의 편협한 이해만 대변할 뿐이라고 폄하하려는 경향이 있다. 부르주아의 각종 이론들이 그러한 시도를 한다.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마치 맑스주의는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둔감하다(했다)는 듯이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이론적이고 실천적 측면 모두에서 그처럼 치열하고 그처럼 비타협적으로 싸워온 사상이론이 맑스주의 이외에 있는가? 노동계급 이외에 그 어떤 계급이 역사적으로 그처럼 높은 수준으로 여성의 해방을 실현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여성 문제에 대한 노동 계급적이면서 동시에 과학적으로 해명한 것이 맑스주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 중국, 북한 등에서 보인 것처럼 퇴보했든 기형적이든 노동자국가가 수립되었을 때 그 사회의 물적 기초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여성해방이 실현되었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다.

노동계급은 최후의 피착취계급인 탓에 그 자신의 해방으로 모든 피착취계급을 해방시키며 동시에 모든 착취를 소멸시킨다. 노동계급은 최후의 피착취계급인 탓에 그 자신의 해방에 모든 피착취인민의 지지를 얻으며, 그 해방을 위해서 얻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페미니즘과 달리 노동계급은 ‘계급을 막론한 여성 일반의 지위 향상’이 아니라, ‘노동계급 여성과 피억압여성 해방’의 선두에 서며, 선두에 서야만 한다. 페미니즘과 달리 노동계급의 여성해방은 ‘물적 토대를 그대로 둔 채(페미니즘의 사회적 기반은 대체로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 여성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살 만하기 때문에 물적 토대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의 물적 토대 자체를 파괴하고 또 건설하는 방식으로 여성에 대한 억압을 철폐’한다.

3인안 검토

3인안을 보면 여성 문제를 설명하면서 “계급모순으로 환원될 수 없는”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온다.

여성 문제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편으로 맞고 한편으로 틀리다.

사실 순수하게 “계급모순으로만 환원될 수” 있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다. 즉 부르주아를 타도하고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철폐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는 그런 문제는 우리에게 없다. 앞 장에서도 언급했지만, 노동계급의 해방 문제도 그러하다. 노동계급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방되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맞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이 여성 문제는 맑스주의자들이 외면해 왔고, 맑스주의 이외의 다른 논자들이 이론을 발전시키고 그 문제에 투쟁해 온 것이라는 함의가 담긴 것이라면(결국 이 함의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틀린 것이다. 맑스주의는 여성의 억압을 물적 관계로 설명하고, 그것이 소련 등의 실천을 통해 그 이론적 정합성을 실천적으로 입증해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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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본주의는 사회의 갖가지 차별과 억압을 새롭게 만들거나 이전부터 있었던 억압과 차별을 자본주의 착취와 지배에 활용, 강화한다. 자본주의는 여성억압과 차별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여성노동을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 모두에서 착취하고 억압한다.–4쪽

중요한 진술이다.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자본주의는 여성억압과 차별을 적극 활용”하는지를 설명해 내어야 한다. 그런데 그 설명이 3인안에는 없다. 그 해명이 없이 모호해지면, 비과학이나 부르주아적 관점이 끼어들 여지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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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혁적 사회운동을 형성․ 강화하고 적극 연대한다.

계급모순으로 단순히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모순에 맞선 이른바 사회운동(환경, 여성, 장애운동 등)이 1987년 이후 한국사회에도 등장하였다. 이 운동들의 많은 부분은 계급운동과 거리를 두거나 자본과 권력의 영향력 아래 포섭되고 제도화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자본과 국가권력의 탄압과 억압성이 강화되면서 이 운동주체들은 투쟁에 적극 나서기도 하며, 그 내에 급진적․변혁적인 흐름이 형성되어가고 있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현 자본주의 모순의 반영인 다양한 사회적 모순에 맞선 운동들과 연대하고, 변혁적 사회운동을 형성․강화한다. 나아가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연대를 강화하고, 노동운동이 사회영역에서 발생하는 억압과 차별에 맞서 투쟁해 나갈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간다.–17쪽

환경, 여성, 장애 문제가 곧 계급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로 인해 나타나고 심화되는 문제들이고 그리하여 사회주의 사회의 실현을 통해 그 물적 토대를 구축할 때 “급격히 개선되기 시작할(제4인터안)”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그것들은 맑스주의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영역이고 노동운동의 일부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운동이 마치 노동운동과 동등한 별개의 운동인 것처럼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연대”라고 말하는 것은 노동운동을 맑스주의가 아닌 노동자주의 운동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읽힌다.

또한 그 사회운동들엔 다양한 계급적 관점이 섞여있다. 사회운동이 현존하는 사회운동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부르주아나 소부르주아가 주도하는 운동이 많고 그 사상적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기도 하다. 그 분야들은 맑스주의와 노동계급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런데 현존하는 운동과 이론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심지어 엘 고어도 자칭 환경운동가로 활약 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리고 성매매특별법을 지지했던 이러저러한 여성운동단체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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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3인안에는 다음처럼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만 있지, 비판과 단절은 없다.

(3) 사회운동이 제기하는 의제를 노동운동이 자기과제화, 자기문제화할 수 있도록 활동한다. 이를 통해 사회운동이 제기하는 의제가 노동자대중운동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활동한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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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 구절,

4-4-1. 우리는 러시아혁명을 통한 소련 사회주의 건설 실험에서, 자본주의 철폐가 여성해방의 획기적 진전을 가져왔지만, 아래로부터의 여성운동 부재와 뿌리 깊은 가부장제로 인해, 여성해방이 후퇴하거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함을 보았다. 역사적 사회주의 실험을 통해 우리는 계급모순 철폐만으로 사회적 억압과 차별이 온전히 극복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22쪽

러시아에서 나타난 “여성해방의 획기적 진전”과 그 “후퇴”는 우리가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그런데 “아래로부터의 여성운동 부재와 뿌리 깊은 가부장제”라는 진단 중 전자는 모든 면에서 들어맞는 진단이기에 무의미해지기 쉬운 진단이고, 후자는 애매하고 비과학적 표현이다. 3인안은 “가부장제”라는 말을 여러 번 쓰지만 ‘그것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경로로 이 사회에서 지탱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계급모순 철폐만으로 사회적 억압과 차별이 온전히 극복될 수 없음”이라는 결론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그 모호함 때문에 위험한 결론이 된다.

러시아에서 보여준 “여성해방의 획기적 진전”은 사적 소유의 철폐로 형성된 물적 토대와 노동계급이 가지고 있는 해방 지향성 그리고 러시아 노동자 여성의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그 지도부의 확고한 의지 등으로 인해 가능했다. 그 “후퇴”는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전면화할 수 없었던 러시아라는 후진국의 물적 취약성, 스탈린주의 반동으로 인한 여성 희생의 합리화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러시아 여성의 지위 변화는 러시아 노동계급의 지위 변화와 함께 했다.

****

(5) 여성은 스스로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언어적, 물리적 폭력, 상징적 폭력 등은 금지되고, 여성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몸,  출산, 섹슈얼리티에 대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여성은 임신 방지나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또한 여성의 신체에 대한 국가통제와 여성배제적 의학·과학기술은 극복되어야 한다.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한 모든 의료, 의약실험은 완전한 정보제공과 동의를 기반하지 않고서는 금지한다.

(6) 성매매의 폐절을 지향한다. 성 문제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에 관한 이중적 규범(기준)을 강화시키는 모든 법률을 폐지한다.–22, 23쪽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여성만이 아니며, “모든 형태의 폭력, 언어적, 물리적 폭력, 상징적 폭력 등은 금지되고, 여성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몸,  출산, 섹슈얼리티에 대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더 심각하게 훼손당할 개연성이 있는 여성의 민주적 권리를 좀 더 예민하게 바라보되, 모든 “몸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해야 하며 “모든 형태의” 비민주적 폭력에 대해 맞서야 한다. (5)와 같은 인식은 (6)의 “남성과 여성에 관한 이중적 규범(기준)을 강화”하는 인식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강조 속에서 다른 비민주적 관행들 즉, 여성과 여성 사이에서 나타나는 비민주성, 남성과 남성 사이의 비민주성, 선배와 후배 사이의 비민주성 등등이 감춰지게 된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예민한 인식을 갖추어야 하고 투쟁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비민주적 관계에 대한 반대, 그리고 성매매 불법화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 모든 합의 성관계에 대한 국가개입 반대로 인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

2-7-3. 청소년은 가족, 학교에서 성인의 훈육 및 관리대상으로, 노동현장에서는 저임금 초과착취 대상 및 비정규직으로, 인권을 가지지 않은 비주체적 인간으로 대우받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은 유교적․가부장적 가족제도,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권위주의․군사주의 문화,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으로 그 고통이 더욱 심하다.–32쪽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이다. “유교적․가부장적 가족제도”라는 표현은 비과학적이다. 이슬람권이나 기독교권은 여성 억압이나 청소년 억압 문제가 없다는 것일까?

그리고 억압의 물적 토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맑스주의자로서 우리는 “대우”나 “고통”에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되는 그 물적 토대를 개선해야 한다.

3인안엔 여성 문제에 있어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언급하는 내용은 있지만, 자본주의의 물적토대를 침해하는 요구는 좀처럼 보기 어렵다. 요구들이 대체로 자본주의적 틀 내에 머물고 있으며, ‘여성 해방에 남성노동자 그리고 노동계급의 요구가 어떤 이해의 일치’를 가지고 있는지가 설명과 요구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혹시 3인안이 기존 “사회운동”의 인식을 무비판적으로 자기 문제화한 결과가 아닐까? 예를 들어 낙태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낙태의 자유만이 아니라, 무료 낙태와 무료 의료 등의 요구가 결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낙태의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 낙태 비용이 없어서 영아를 유기하는 사태를 보라.

<참고>

맑스주의, 페미니즘, 여성 해방 (NO 19, 1997)

반동적인 낙태반대 운동을 분쇄하자!: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여성해방을!(7호, 1990년 겨울)

-페미니즘과 소위 ‘성폭력론’ 논쟁

-노동계급의 여성해방운동을 위하여!

-성매매방지법과 노동계급

-매춘방지를 위한 제5차 국제회의(레닌)

5. 제국주의와 그로 인한 갈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문제는 남한과 미 제국주의의 관계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

제국주의-제국주의: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제국주의-식민지국가: 최근의 중동 사태나 과거 이라크 전쟁 지금의 이란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갈등 문제 등

제국주의-노동자국가: 중국 북한 쿠바 베트남 등과 미국 등

의 갈등 문제에 대한 세계와 남한 노동계급의 입장과 대응 방식이 결정되는 문제이다.

제국주의는 독점화를 통해 국가권력을 장악한 금융자본이, 초과이윤을 수취하기 위해, 식민지를 경제 정치적으로, 다른 제국주의 경쟁자에 대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체제이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 등은 대부분 바로 이와 같은 제국주의 체제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명은 중요하다.

각각의 갈등에 대한 입장은 제4인터안에 설명되어 있다.

3인안 검토

이 문제에 대해 3인안은 정식화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 게다가 남한 사회를 ‘아제국주의화’한 사회라고 규정함으로써 미국과의 갈등에서 어떤 태도로 대응해야 하는지 모호하게 만들어 놓았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 문제는 이렇게 설명한다.

2-10-1. 한반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 4대 강국의 패권다툼, 미제국주의의 대한반도 정책, 남북한 당국의 경쟁으로 인해, 전쟁위기를 포함한 항상적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그 중심에는 지역패권국의 등장을 저지하고 동북아에서 경제·정치·군사적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제국주의가 있다. 미국은 그동안 동북아지역에서 패권 유지를 위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를 핵심으로 한 대중국 봉쇄와 대북 위협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로써 중국의 군사대국화와 남북 간의 군비경쟁을 가열시켰고, 체제위협에 직면한 북의 핵무장까지 불러오면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35쪽

3인안은 중국이 어떤 사회인지 설명해야 한다. ‘자본주의화한 제국주의인지, 자본주의가 되었지만 제국주의는 아닌지, 아니면 소위 현실 사회주의 국가이거나 기형적 노동자국가인지.’ 이 부분에서도 현상을 말할 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는 설명이 없다.

****

2-10-3. 누구(어느 세력)도 남북 노동자민중을 스스로의 평화의지에 반하여 정치적 군사적 대립과 긴장에 동원할 수 없으며 남과 북의 지배세력 간 대립과 갈등 때문에 노동자 민중의 삶과 권리가 억압되는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분단모순으로 인한 남북노동자민중의 고통을 해소해 나가고, 한반도․동북아에서 미제국주의 패권정책을 저지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중요한 매듭의 하나를 푸는 과정이다. 이에 우리는 전세계의 반전․반제운동의 핵심주체로서, 다음과 같이 투쟁해 나간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갈등 원인에 대한 설명이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왜 그러한 긴장관계가 형성되는지,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미 제국주의의 패권정책은 단지 정책인지? 이 지역에서 미 제국주의는 어떤 이해와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

(1) 분단모순이 낳은 남북 내의 체제경쟁적ㆍ반민중적 법과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투쟁한다. 한반도 2국론에 기초한 헌법의 영토조항을 철폐하고, 시대착오적인 남의 국가보안법을 철폐를 위해 투쟁한다. 동시에 북의 관련 법조항 철폐를 요구한다.

(2) 남북 노동자민중의 자주적인 교류와 왕래를 전면 보장을 요구한다. 남북경협으로 인한 남한자본의 북한 노동자의 가혹한 노동착취에 반대하고, 북한 노동자의 자유로운 조직 결성권과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촉구한다.

이 부분은 대단히 3인안이 평화주의적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3인안이 계속 모호했던 결과이다.

자본주의 그리고 제국주의 자체가 패권주의 정책을 취하고 전쟁을 벌이는 원인이다.

그런 점에서 패권주의는 제국주의의 “정책”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본성 그 자체이다. 우리가 버리라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 역시 그러하다. 전쟁은 제국주의가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본성을 추구한 결과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이다. 따라서 정책이 아닌 본성은 폐기될 수도 저지될 수도 없는 것이다. 전쟁은 제국주의 존재 자체를 멈출 때에만 막을 수 있는 것이다. 평화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평화조약으로 성취되지 않는다.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그러한 조약은 체결되기도 어렵거니와 그 본성을 갖게 하는 체제를 그대로 둘 때, 그러한 조약은 체결되더라도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많은 역사적 사례가 그것을 증명해 왔다.

우리가 노동계급에게 말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점이다. 전쟁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본성이라는 것. 그것을 타도해야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점. 3인안은 마치 지금의 체제로도 평화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

(6) 동북아 비핵지대화(동북아 비핵지대화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넘는 주변 핵강국의 핵무기 폐기), 한반도 비핵지대화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북의 핵무장 폐기와 남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의 동시 폐기, 동북아 주변 핵강국의 대한반도 핵공격 금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인터안은 제국주의의 자본주의 반혁명 나아가 식민지화 기도에 맞선 북한의 자위적 핵무장을 옹호한다.

그리고 제국주의 체제의 철폐 없이 “한반도나 동북아 비핵지대화” 주장은 지역이기주의의 지구 확대판이다.

****

2-11-2. 현 시기 반제 투쟁은 ‘반제민족해방’(반미투쟁)이 아니다. 초국적 자본과 IMF를 필두로 한 제국주의 국제금융무역기구에 맞선 투쟁이며,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맞선 투쟁이며, 아류제국화한 한국자본에 맞선 투쟁이다. 반제․ 반전투쟁은 반자본투쟁과 분리될 수 없다.

첫 문장은 어떤 의미인지 의아하다. 여러 가지 추측이 들지만, 해명을 듣고 말하기로 한다.

5인안 검토

5인안은 대체로 전쟁에 대한 레닌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들에 대해 미 제국주의가 벌이고 있는 대결정책 및 전쟁위협 책동에 대해 노동자들은 이 제국주의의 적을 방어해야 한다. 이 나라들의 정권이 아무리 억압적인 정권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미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동원되고 있는 군사적 수단이 무엇이건 간에(핵무기든 생화학무기든 재래식 무기든) 노동자들은 제국주의 전쟁위협과 공격에 반대하여 북한과 이란(의 인민)을 방어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102쪽

북한을 국가자본주의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북한과 미 제국주의와의 갈등에 대한 이 태도 역시 훌륭하다. 다음과 같은 구사노련의 입장에서 크게 변화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로켓발사] 제국주의 전쟁반대! 노동자 국제주의 실현!

북한의 로켓발사는 직접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것이다.……북한이 제국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강성대국을 추구하는 자본가 국가로서 제국주의 세계체제에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줄곧 군비강화를 꾀해 왔다.……우리 노동자계급은 자본가 국가들의 군비강화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북한의 로켓발사에 반대한다.

그러나 국가자본주의론 비판에서 언급했듯이, 국가자본주의론을 고수할 경우 구체적 상황에 부딪히면 이러한 입장은 공허한 좌익적 언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지난 3월 4일 이 부분이 달라졌다고 한다. 위의 밑줄들은 생략되었고 아래 괄호는 추가되었다.)

<참고>

떨쳐 일어선 이집트 민중: 혁명지도부의 위기

결말을 향해가는 이라크(NO29, 2007)

제국주의의 피비린내 나는 자취 (NO 24, 2002)

베네수엘라: 국가와 혁명(NO28, 2006)

6. 인민전선, 공동전선, 선거와 비판적 지지 전술

3인안과 5인안 모두 이 문제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강령이 아닌 전술 문제라고 말하지만, 강령과 전술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도, 그렇다면 어떤 차원에서 설명될 것이라는 언급도 없다. 제4인터안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문제들은 혁명에서 핵심적 문제이다.

작년만 하더라도, 반MB 투쟁과 사회주의 운동, 상설연대체 논의, G20 반대 공동투쟁, 낙태와 관련된 네트워크 등의 문제들이 이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강령적 문제들이었고, 내년엔 선거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원칙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7. 이행강령(이행요구) 문제

※쟁점비교 참조

※ <참고>와 링크된 문서는 ‘4인터안’이 지지하고 참고한 정치적 문서들이다. 이미 제출한 <제4인터내셔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제4인터안)>과 이 문서에서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충자료로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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