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연락처 :
bolle1917@gmail.com

지난 3월 19일 사노위 전국강령토론회가 열렸다. 나는 4인터안의 발제자로 그리고 토론자로 몇 번의 발언을 했고, 그 과정에서 또 몇 가지 반론을 만났다. 그런데 그 반론들 가운데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내용들이 있었다. 당시엔 제한된 토론 시간으로 인해 충분히 재반론을 펼치지 못하거나 분명히 확인할 수 없었던 세부 사실이기 때문에 미처 대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그 중 다음 두 가지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일본 자위대는 작전 지휘권이 없고, 군대도 아니다.”

2. “1980년대 폴란드 자유연대노조(Solidarnosc)는 가장 역사적인 파업이며, 사유재산제로 가자고 하지 않았다.”

 

 

1. “일본 자위대는 작전 지휘권이 없고, 군대도 아니다.”


4인터안은 남한을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신식민지성을 주된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규정한다. 신식민지라고 규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들어왔고, 그 답변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 그 중, 그 군사적 측면에서의 근거로 남한의 작전지휘권이 미군에게 있다는 사실을 들자, 참석자 중 한 동지가 “일본도 작전지휘권이 없다. 그렇다면 일본도 식민지인가?”라고 반론한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의 경제 정치적 지위로 볼 때, 제국주의임이 분명하다고 여겨지는 일본에 작전지휘권이 없다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 동지의 확신에 찬 발언 그리고 참석한 동지들 중 몇몇이 (그것은 상식이 아니냐는 투로) “일본은 작전지휘권이 없다.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라며 외치는 소리를 듣고, 나중에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답변하자면,


제국주의는 (신)식민지를 통해 초과이윤을 배타적으로 수취한다. 그 식민지를 군사적으로 제압할 때 그리고 그 군사력으로 다른 제국주의 경쟁자를 따돌리거나 그 시장에서의 우위권을 점할 때, 그 초과이윤은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그런데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패권을 다투었던 2차 대전의 패배 이후 한 동안 승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 의해 그 군사적 성장이 제약되었다고 해서, 제국주의이기 위해서 또는 제국주의이므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군사적 성장을 제국주의 일본이 포기했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본주의 정치경제에 대한 순진한 이해이며, 위험한 환상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군사력은 세계를 무대로 발언권을 행사할 만큼 크게 성장해 있으며, 작전지휘권 역시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전쟁 직후 가해졌던 제한 조치들을 하나씩 둘씩 무너뜨리면서 자신의 옛 지위를 회복하려고 할 것이다. 불리한 역관계로 인해 일시적으로 제약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국주의는 절대로 평화적으로 순치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위대란 ‘이름’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군대가 아니다”라는 식의 발언은 이 자리에서는 대답하지 않기로 한다. 지금쯤 그 동지 스스로 그 발언을 철회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동아일보의 기사 가운데 하나이다. 관련된 기사 중 더 나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단순한 사실이므로 이 기사 하나를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관련된 구절을 강조했다.


 

日, 이제 ‘전쟁할 수 없는 나라’가 아니다


《2010년 11월 초. 북한 강원도 깃대령 기지에서 사거리 1000km인 신형 스커드 미사일 2발이 발사된다. 이미 미국과 공조해 미사일방어(MD)망을 가동하던 일본은 즉각 그 미사일이 일본 열도로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몇 초 뒤 일본은 미사일의 목표지로 추정되는 시마네(島根) 현 인근 주민들에게 소개령을 내리는 한편 동해에 배치된 이지스함에서 요격미사일인 스탠더드3를 발사한다. 일본은 이어 토마호크 미사일 여러 발을 깃대령 기지로 쏜다…. 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일본 고위 관료들이 거론한 ‘적국 기지 공격론’에 따라 구성해 본 가상 시나리오다.》


일본은 북한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이를 빌미로 전력을 강화해 왔다. 이미 일본의 군사력은 장비나 예산 면에서는 서방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자위대가 장교 중심으로 구성돼 손발이 없는 데다 실전경험이 없다는 점을 들어 ‘당나라 군대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계 2위의 경제력과 첨단 기술, 나아가 핵개발 능력까지 감안하면 일본의 전력은 세계에서 서너 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평한다.


▽‘방위만을 위해’ 세계 최첨단 무기로 무장=일본은 1946년 평화헌법을 도입한 이래 ‘오로지 방위에만 전념한다’는 뜻의 ‘전수방위(專守防衛)’ 및 ‘비군사대국화’, ‘비핵 3원칙’을 전후 방위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 왔다.

그럼에도 1954년 발족한 자위대의 군사력은 서방 최고의 수준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일본이 요즘 생산하는 신형 전차와 장갑차는 대당 가격이 9억 엔(약 77억 원)을 호가하는 최첨단 무기다. 헬기도 공격용 아파치 헬기 89대를 포함하면 490대에 이른다.

해상자위대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이지스함 4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4척을 더 도입할 예정이다. 1척에 1조 원을 호가한다는 이지스함은 일본 해상자위대 간부의 말에 따르면 “격침시키려면 전투기 50대가 한꺼번에 달려들어야 한다”는 무적의 전함.

이 밖에 해상자위대가 99대를 보유한 대잠수함 공격형 초계기 P-3C는 공대지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항공자위대는 F-15J 전투기만 200여 대를 보유해 미국에 이어 2위의 보유대수를 자랑한다.


풀리는 자위대의 족쇄들=자위대가 ‘자위(自衛)’만을 위해 존재하는 시대는 끝나고 있다. 자위대를 묶고 있던 족쇄들이 하나하나 풀리고 있는 것.

일본은 그동안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전쟁 대비법인 ‘유사(有事) 3법’을 만든 데 이어 육해공 3자위대의 통합 운영,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군사력 증강을 꾀해 왔다. 무기수출 3원칙도 일부 해제했고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의 명목 아래 자위대의 해외 파견도 확대해 왔다. 자위대를 언제 어느 때나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항구법’ 제정도 검토 중이다.

6월 9일에는 보수파의 숙원인 방위청의 성(省) 승격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내각부 외청으로 돼 있는 방위청을 독립시켜 성으로 하고, 방위청 장관을 방위상으로 한다는 내용. 정부와 여당은 가을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 경우 평화헌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집권 자민당은 2005년 ‘자위군’ 보유를 명문화한 헌법개정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의 재무장에 날개 달아주는 북한=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기화로 일본은 군비 증강에 힘을 쏟을 태세다.

당장 2008년 3월 말로 예정됐던 MD 시스템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엇 미사일3(PAC3) 3기를 내년 중 실전배치하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 스탠더드 요격미사일(SM3)을 도입해 이지스함 4척에 장착할 계획이다.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도=나아가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핵보유국이 아닌데도 세계 4위의 플루토늄 보유국(40t)이다. 여기에 3월 31일 시험 가동에 들어간 아오모리(靑森) 현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을 통해 내년 8월부터 매년 4t이 넘는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플루토늄 5t이면 핵무기 1000여 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최근 일본이 보여 주는 우경화 분위기로 볼 때 이 플루토늄과 핵 기술은 언제든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러다 보면 방위성을 갖고 군대를 보유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이 실제로 ‘선제공격’에 나설 날이 언젠가는 올지도 모른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국방예산 세계2위… 실질적 전시작전권 보유▼


자위대 궁금증 문답풀이

일본의 자위대는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군대인데도 명목상 군대가 아닌 것으로 포장하다보니 운영부터 용어까지 독특한 점이 많다.

또 자위대와 주일미군 간의 관계도 한국군과 주한미군 간의 관계와는 상당히 다르다.

자위대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관계는….

A: 자위대는 주일미군을 전제로 조직돼 있다. 자위대는 현재 방어용 병기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국에 대한 직접 공격은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Q: 헌법 해석상 자위대가 보유할 수 없는 공격무기란 무엇을 말하나.

A: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거리 전략폭격기, 공격형 항공모함, 그리고 토마호크 등 장거리 지대지미사일을 말한다.

Q: 일본에도 전시(戰時)작전권을 행사하는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같은 조직이 있나.

A: 없다.

Q: 자위대는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나.

A: 일본은 전시라는 단어 대신 흔히 유사사태와 주변사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전시작전권이라는 말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따지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Q: 위헌 논란이 많았던 유사법제란 무엇인가.

A: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거나 무력공격이 예상되는 유사사태에 대한 대처 체제를 규정한 법률이다. 2003년 5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유사시 일부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해서 반대 여론이 많았다.

Q: 주변사태란 무엇인가.

A: 방치하면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 등 주변 지역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말한다. 1999년 8월부터 시행된 주변사태법에 따라 주변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는 인원 및 물품 수송, 급유, 급수 등 후방지역 지원과 수색 구조활동을 할 수 있다.

Q: 일본의 국방예산은 세계 몇 위인가.

A: 일본의 국방예산 규모는 미국 러시아 영국 등에 이어 세계 4위다. 하지만 2위라는 통계도 있다. 종합적으로 세계 2위권이라고 보는 데 별 무리가 없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2006.7.14. 동아일보


 

 

2. “1980년대 폴란드 자유연대노조(Solidarnosc)는 가장 역사적인 파업이며, 사유재산제로 가자고 하지 않았다.”


발제와 질의시간이 지나 자유토론을 진행할 때, 국가자본주의론의 비과학성과 반동성을 비판하면서 국가자본주의론이라는 이론이 어떻게 실천적 반동으로 귀결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례를 든 바 있다.


러시아 혁명 직후 노동자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련을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한 카우츠키

2차 대전 시기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소련 방어를 거부한 미국사회주의노동자당의 색트먼과 버넘 등

1950년 한국전쟁을 미 제국주의와 소련 ‘제국주의(?)’의 대리전이라고 규정하며 중립노선을 취한 토니 클리프

1960, 7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전쟁 때와 같은 입장을 취하다가 북베트남 지지가 대중화되자 슬그머니 입장을 바꾼 클리프의 국제사회주의자(IS) 그룹

1980년대 폴란드 자유연대노조에 대한 국가자본주의론자들의 지지

1980년대 후반과 91년 동유럽과 소련에서 자본주의 복귀파(옐친 등)에 대한 국가자본주의론자들의 지지 등



그러자 한 동지는 그 사례 중 하나였던 자유연대노조에 대한 나의 평가는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다른 사례들에 대한 평가와 태도 역시 중요하지만, 동지는 그것만 언급했다.

어찌되었든, 폴란드 자유연대노조에 대한 그 동지의 설명을 요약하면 대략 이렇다.


“1980년대에 폴란드에 등장한 자유연대노조는 1400만이나 참여한 가장 역사적인 파업을 이끈 조직이었다. 민주적이었고 등등…사유재산제로 가자고 하지 않았다.”


그 동지가 표현한 대로 그 사건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역사적”이어서 곰곰이 따져 배울 것이 많다. 그 중 하나는 ‘대중적 노동자 투쟁이면 우리는 다 지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그 문제는 여기선 다루지 않기로 한다.

오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사실 관계 자체이다. 즉, 그 자유연대노조의 정치노선(강령)이 과연 “사유재산제”를 향했는지 달리 말해 친자본주의적인 노선을 가졌는지 아닌지이다.

다음은 자유연대노조는 “사유재산제로 가자”는 친자본주의 노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유연대노조의 정치적 요구 중 일부이다.

 

자유연대노조 1981년 전국회의에서 채택된 강령 中


명령 체제에 복무하는 경제 체제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경제 운영 기구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다.--Ⅲ.1.1

시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료적 장벽은 철폐되어야 한다. 경제 운영 기구의 중앙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거나 공급자나 구매자를 제약하지 않아야 한다. 면허가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 기업은 국내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기업이 국제 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Ⅲ.1.3

우리는 다원주의 원칙이 반드시 정치 활동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사회-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강령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다.--Ⅵ.4


 

1985년 자유연대노조(Solidarnosc) 임시조정위원회(Temporary Coordinating Commission)의 요구 사항 中


--국가 경제 내에서 국가소유 형태와 더불어 산업 분야까지 포함하는 광범한 사적 소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둘 사이의 공정한 경쟁은 국가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소유체제가 지배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중앙은행과 더불어 독립된 기업처럼 운영되고 융자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예금은행이 허용되어야 한다.

--상품/서비스 시장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구입하게 하여 기업들이 자본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허용되어야 한다.

--가격은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윤을 내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에 도산과 파산의 원칙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외국의 사적 자본의 폴란드에 대한 안전한 투자가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의 사적 자본과 국가 자본의 합작 기업도 허용되어야 한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볼셰비키그룹 강령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222112
» 2011년 3월 19일 전국강령토론회 사실 확인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3.01.15 3550
12 강령채택건에 대한 입장–사노위 4차 총회에 부쳐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4207
11 4인터안: 몇 가지 문제제기에 대한 답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4394
10 제4인터안 해설과 3인안과 5인안 비판: 초초안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4688
9 제4인터안 해설과 3인안과 5인안 비판: 초안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4736
8 볼셰비키그룹 강령 소개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4874
7 4인터안 총괄: 러시아 혁명과 3개의 강령안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5188
6 4인터안 여성/소수자/청소년: 여성과 성소수자, 청소년의 해방을 위하여! 1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5355
5 소련 등 노동자국가 성격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제기에 대한 대답 15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5669
4 제국주의에 맞서 리비아를 방어하자!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6290
3 4인터안 ‘현실사회주의국가’: 노동계급적 소유형태가 존재하는 한, 소련은 여전히 노동자국가인 것이다.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6580
2 4인터안과 한반도 평화: ‘동북아사회주의연방’을 건설하여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자!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7231
1 리비아 사태: 무지와 맹목, 혼돈에 빠진 ‘사회주의자’들 볼셰비키-레닌주의자 2012.12.24 744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