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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판결에 대한 입장


 지난 7월 4일, 자본가법정은 최초의 직선 민주노총위원장 한상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것이 한상균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그들이 거론한 핵심 혐의이다. 그 날 정부는 경찰 2만 명 이상을 동원하여 도로를 불법적으로 봉쇄했고 시위대에 물대포를 발사하여 백남기 농민은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 반면, 민주주의를 짓밟는 살인적 진압을 행한 경찰간부들은 그 책임을 추궁당하기는커녕 더 높은 지위로 옮아갔다. 이 법정과 경찰이 과연 누구의 의지를 집행하는 기관인지를 뚜렷이 보여주는 일이다.

 우리는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에 대한 이 터무니없는 중형선고를 지난 몇 년간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에 대한 파쇼적 탄압의 연장선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노동자에게 주어진 부르주아 민주적 권리조차 짓밟는 가혹한 탄압은 지난 몇 년 동안 지속되었고 다음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2012년, ‘내부 부정선거’를 구실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와 수사
2013년,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여 통합진보당 현직 국회의원 이석기 등의 구속
2014년, 2백만 이상의 지지를 얻은 통합진보당을 9인의 헌법재판위원이 해체 판결
2015년, 전투적 노조 가운데 하나인 건설노조 지도부 구속
2016년, 오랜 노조탄압 끝에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 자결

 이런 일련의 탄압은 먼저, 대통령 부정선거와 세월호 침몰, 국정원의 불법해킹 등에 대한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감추고 인민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둘째로, 전기/수도/가스 민영화, 수명 다한 원전 재가동과 신규 원전 건설, 영리 병원 허용, 부실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등 국내와 외국 제국주의 자본의 이익 최대화 시도에 대한 저항의 예봉을 꺾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한상균 지도부가 충분히 전투적이고 충분히 혁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지배계급은 그러한 지도부와도 공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 1심 판결을 통해 보여주었다.

 만약 노동운동 지도자를 쉽게 잡아가두는 것을 우리가 허용한다면, 노동운동은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포함한 어떤 요구도 전투적으로 제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상균을 방어하는 것은 운동의 가장 우선적인 사안이다. 우리는 파업을 포함한 저항행동에 즉각 돌입하여야 한다.

 한상균에 대한 가해는 우리 모두에 대한 가해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한상균 방어 투쟁에 함께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은 무죄이다. 한상균을 즉각 석방하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단호한 단결투쟁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저지하자!


2016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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