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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더욱 엄밀해져야 한다.



박정근 사건은 단순히 “농담도 조롱도 풍자도 이해하지 못하는 검찰과 재판부”로 인한 “우스꽝스런 해프닝”이 아니다. “북한을 조롱하고 풍자하려는 SNS 글”마저도 국가보안법으로 문제 삼아 유죄판결을 내린 까닭은 단지 검찰과 재판부의 유머감각 부재 때문이 아니었다. 이번 판결로, 더불어 김정도 사건을 통해서, 검찰과 재판부는 분명한 효과를 얻어내었다. “함부로 나대지 마라! 특히 북한에 대해서라면. 그것이 진지하거나 옹호하는 입장이라면 더더욱!”이라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한 셈이다.

진의를 의심하지 않으려 하지만,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더 엄밀해질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 찬양과 관련된 것이야. 그러므로 북한 비판이면 괜찮아.’라는 태도를,  심지어 ‘사회주의’ 운동권들마저 수시로 보여준 바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태도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방어선 한 구석을 허물어 사냥개들의 침투를 허용해 왔다.

그것이 조롱이든 진지한 사상적 태도이든, 북한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든 찬양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모든’ 사상과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지지한다. 국가보안법의 온전한 폐기를 주장한다. 박정근, 김정도, 해방연대, 사노련, 일심회 관련자들 포함 국가보안법 피의자 모두의 무죄를 주장하며 그들의 무사귀환을 지지한다.


2012년 11월 25일

볼셰비키-레닌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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