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연락처 :
bolle1917@gmail.com

충남 성폭력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 운동은 지금 심각하게 병들었다. 기개는 오그라들고 기강은 무너졌다.

전인민의 노예화를 위해 존재하는 자본의 사법기관에 달려가 노동운동 내의 문제해결을 의뢰하는가 하면, 노동운동 내 소수에 대한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한다.

내부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통증이 없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자본의 사법기관을 도덕적 심판자로 용인하는 데에 태연해졌다. 사법기관 앞에 쪼르르 달려가 머리를 조아려 불편부당한판결을 청한다. 정당방위도 아니고 왕따 차별과 별다를 바 없는 비겁하고 치사한 폭력을 휘두르면서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행세한다.

그런 행위를 꾸짖어 바로잡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듣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기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 * *

지난 6월 중순 통합진보당 이00과 충남대련 김00성폭력사건에 대한 징계결정문이 게시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사건이 공개되자마자 우리 <볼셰비키-레닌주의자>는 사건에 개입되었다.

통합진보당 충남 당기위에 의해 2차 가해로 규정/징계된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2차가해론의 피해자라며 우리의 일련의 글을 사건과 관련된 글로 민주노총충남본부 자유게시판과 진보넷 속보게시판 등에 인용하거나 퍼 올렸다. <페미니즘과 소위 '성폭력론'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묶인 그 일련의 글들은, 2008년 소위 아가씨와 건달들 논쟁2012담배 성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글들이다. 우리는 그 동안 여성해방, 페미니즘 그리고 맑스주의’, ‘성폭력, 피해자중심주의, 2차 가해론그리고 노동자 민주주의라는 주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충남성폭력 사건이라는 형태로 지금 우리에게 제기된 문제는 노동해방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계급적이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시각과 지침이 수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작업에 일조하고자 한다.

* * *

성행위의 조건

당사자들이 자기 행위의 온전한 결정권자가 되고, 그 당사자끼리의 온전한 합의 속에서 성행위는 실현되어야 한다.

성행위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은 어떤 조건, 어떤 때라도 상대방에 의해 온전히 존중되고 수용되어야 한다. 설령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행위에 대한 판단은 행위 직전에 취소될 수 있고, 심지어 성행위 중간에라도 당사자의 중단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는 수용되어야 한다.

 

성폭력과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상대의 의사를 꺾고 한쪽의 의지만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행위를 폭력이라고 하며, 성적 관계로 발생했을 때 그것은 성폭력이 된다. 여성-남성, 남성-남성, 여성-여성 등 모든 관계에서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성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한 폭력이 발생한 경우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자와는 정치적 관계를 단절할 것이고, 조직 내부의 성원이라면 즉각 제명할 것이다.

 

성폭력을 대하는 잘못된 생각

때로 우리는, 강간이나 그에 준하는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음주 여부, 행동 등으로 그 성범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를 보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조건도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거부 의사를 표현한 피해자에게 성폭력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봉건적이거나 남성우월주의에 뿌리를 둔 저열하고 후진적인 사고의 반영이다.

 

당과 당 내부의 후진적 의식

당은 정치적 의지의 결집체이고, 노동계급의 전위당은 노동계급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의식을 먼저 깨친 자들이 모여 결집한다. 따라서 미래의 지배계급인 노동계급의 전위당은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 체현자이어야 하며, 노동계급 전체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노동계급의 전위당이 자본주의 잡사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무균실인 것은 아니다. 노동계급의 전위당 내에도 자본주의 체제에 뿌리를 둔 반동적이고 후진적인 의식과 관행이 있을 수 있다.

노동계급의 전위당은 기회주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 이전에 강령과 조직 규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수 의지를 명확히 확인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자본주의 잡사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내부의 잘못된 생각에 맞선 당(조직, 또는 노동계급)의 투쟁

민주적 중앙집중제에 기초하여 자유롭고 치열한 내부토론을 통해 맑스-레닌-트로츠키주의 이론의 전통성을 확립/확인하고, 새로운 실천의 성과를 흡수하여 그 전통을 풍부히 하며, 그것을 통해 자본주의 잡사상을 과학적으로 극복한다.

조직 내 자본주의 잡사상/관행과 싸워 올바르고 과학적인 노동계급 인식과 조직문화를 확립하는 것은 오직 민주적 중앙집중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충분한 토론과 입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수 또는 권력을 가진 몇몇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설득하지 않고 조직적 압력이나 처벌 등으로 그것을 성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명체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자기정화기능과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결국 사멸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가 만개하지 않으면 수동성이 뿌리내리고 관료화되며 권위주의 조직이 되어 버리고 만다. 결국 혁명사상을 질식시키고 사멸할 것이다.

 

처벌 위주 교정의 문제점

후진적이거나 잘못된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또는 후진적이거나 잘못된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로 범죄인 것은 아니며,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선진적이고 옳은생각이 제출되어 무엇이 옳은지 다투어져야 한다. 충분한 논증 과정을 통해 옳은 사상과 정책을 확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후진적이고 잘못된생각은 교정되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일부가 아니라 당 전체’, 나아가 노동계급 전체가 재교육될 것이다.

처벌은 또 하나의 폭력이고 위험한 교정수단이다. 뾰루지가 났거나 모기에 물렸다고 도려내지 않듯이, 처벌은 개인과 조직에 대해 심각한 정치적 물질적 손상을 입혔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을 때만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성폭력론, 피해자중심주의, 2차 가해론의 문제점

통합진보당의 당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행위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결정권과 성정체성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한다. 한편 ‘2차 가해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행위자 또는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업무적인 괴롭힘, 피해자 신변 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등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이러한 정의의 성폭력론, 피해자중심주의, 2차 가해론은 그 의미가 지나치게 넓고 자의적이며 처벌만능주의적이고, 여성중심주의(남녀분리주의)적이다.

정의가 애매하고 그 이론 자체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소수의 이른바 전문가또는 전문교육기관이 해석권을 독점하며, 그렇게 되면 국가보안법이 그리하는 것처럼 정황이나 역관계에 의해 범죄 행위 여부가 결정될 여지가 생긴다. 그리하여 해당가해자를 강압할 뿐 설복하지 못한다. 또한 교화보다는 처벌 위주로 운영되어 부정적 사상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한다.게다가 여러 성폭력 사건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소위 성폭력 가해자(또는 가해혐의자)’에 대한 인권을 아랑곳하지 않고 거꾸로 언어폭력을 포함한 각종 폭력을 용인하고 정당화한다.

결국 노동계급 정치의식의 발전과 단결을 심각하게 교란한다.

 

부르주아 기구에 노동계급의 문제를 호소하는 행위의 이적성

우리는 지난 20114월 발표한 강령안(4인터안)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국가는 초당파적 조정자가 아니다. 국가는 소유형태를 방어하기 위한 폭력기구이다. 자본가국가는 자본주의 소유제도를 방어하기 위한 폭력 기구이다. 노동자당은 국가나 UN 등이 정의 실현의 기구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거부하며 노동운동 내부 문제에 자본주의 국가의 간섭을 용인하거나 끌어들이는 것에 반대한다.”--4인터내셔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가칭) 강령안

경찰, 검찰 등 부르주아 사법기관은 노동계급, 특히 그 이익을 옹호하는 조직의 명예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훼손하려 든다. 그런데 그들에게 노동계급의 내부 사실을 적나라하게 공개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를 지켜줄 것을 호소하는 행위는 명백한 이적행위이다.

 

위와 같은 입장을 토대로, 아래의 사항들을 제안한다.

-언어폭력을 포함하여 쌍방에 대한 모든 폭력행위를 중단하자.

-‘또다른피해자모임측은 명예훼손 고소를 즉각 취하하라.

-원칙적으로, ‘피해자가해혐의자에 대한 고소도 취하할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가해혐의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 통합진보당에서 의도적으로 나갔다는 것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해혐의자의 사법적 처벌을 바라는 것이라면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다른피해자모임에 물리적, 언어적 폭력이 가해지는 것에 반대하며, 이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 역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성폭력 행위까지 방어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성폭력이 실제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현 상황에서 또다른피해자모임은 최초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통합진보당 당기위, ‘피해자측에 의해 ‘2차 가해로 규정된 행위의 당사자들을 성폭력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폭력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후진적 인식까지 용인해서는 안 된다. ‘또다른피해자모임이 이 문제들을 진지하게 다룰 것을 권고한다.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서로의 입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완전한 결론과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할지라도, 진지하고 깊은 토론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노동계급 다수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13725

볼셰비키-레닌주의자

?

  1. ‘담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2. ‘맑시즘 2012’ 참관기 2: ‘맑시즘, 페미니즘 그리고 여성해방’

  3. 성매매방지법과 노동계급

  4. 노동계급의 여성해방운동을 위하여!

  5. (IBT) 성, 검열과 여성의 권리

  6. 페미니즘과 소위 ‘성폭력론’에 대하여

  7. (IBT) 맑스주의, 페미니즘, 여성 해방(19호, 1997)

  8. (IBT) 자본주의와 동성애 억압(15호, 1995)

  9. (IBT) 자본주의와 인종주의(12호, 1993)

  10. (IBT) 반동적인 낙태반대 운동을 분쇄하자!: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여성해방을!(7호, 1990년 겨울)

  11. (IBT) 박탈당한 아일랜드 여성의 선택권: 요구에 의한 무료 낙태를 즉각 허용하라!(31호, 2009)

  12. (IBT) 히잡착용 금지에 반대한다(27호, 2005)

  13. 매춘방지를 위한 제 5차 국제회의/레닌

  14. (스탈린주의와) 성매매특별법 관련 논쟁

  15. ‘충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