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수자 해방운동

‘담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by 볼셰비키-레닌주의자 posted Dec 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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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지위 향상이라는 미명 아래, 이론적으로 발전(?)되어 온 ‘성폭력론’, ‘피해자 중심주의’, ’2차 가해론’ 등의 폐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한 90년대부터 ‘맑스레닌주의는 여성 지위의 향상과 여성해방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거나 경시해 왔다.’라는 무지 또는 얼토당토않은 거짓 선전과 함께 서구의 부르주아여성주의(페미니즘)가 마구 들어왔습니다. 소련의 몰락으로 인한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경시와 임금/고용에만 주목하는 노동자주의 운동의 지배 속에서 그런 거짓 선전은 효과적으로 논파되지 못했고, 이제 페미니즘은 어느덧 이른바 ‘진보’ ‘좌파’ 운동에서 주류 행세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의 속칭 ‘담배 성폭력’ 사건은 그러한 비과학적 부르주아 사상이 제어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끄러운 사례일 것입니다.

사실 유사한 사례가 2008년에도 있었습니다. 해방연대 활동가가 ‘민투위’건과 관련하여 당시 노힘의 무원칙성을 비판하기 위해 노힘과 민투위를 ‘아가씨와 건달들’에 비유했습니다. 그러자 ‘노힘’ 활동가들은 그 해방연대 활동가를 ‘성폭력’ 가해자로 규정했고, 그 규정을 부정하는 다른 논자들을 ‘2차 가해’로 몰았습니다.

우리 지지자는 논쟁에 뛰어들어 “성차별적 사고를 배격하고 그에 맞서 단호히 싸운다. 여타의 부르주아 사상에 맞서 싸우듯 노동계급의 정치 내에 남성중심주의와 성분리주의에 맞서 싸운다.”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성폭력론’, ‘피해자 중심주의’, ’2차 가해론’ 등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며 노동계급의 단결을 해치는 위험한 사상이라는 점을 논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그것은 극복되지 못했고, 크고 작은 유사 사례들을 낳다가, 2012년 또 다시 참으로 망신스러운 주목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명망(?)이 없고 그리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역시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기 십상이었을 겁니다. 십 수 년 간 많은 희생자를 낳으며 구축되어 온 ‘성폭력론’, ‘피해자 중심주의’, ’2차 가해론’의 권위에 누구도 함부로 도전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았을 것이고, 주류이건 비주류이건 남한의 여성주의자 대부분은 이 ‘성폭력론’, ‘피해자 중심주의’, ’2차 가해론’의 충실한 지지자일 테니까요. 또한 오늘은 ‘을’이지만 어제는 ‘갑’이었으니까요. 사건이 벌어진 지 일 년이나 지났음에도 이 사회의 그 많은 여성주의자들은, 일반 대중이 접하자마자 터무니없음을 간파한 사안에 대해서, 마치 아무 일도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 듯이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침묵은 ‘자신들의’ 핵심 이론의 권위를 보위(!)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보위(!)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2012년 속칭 ‘담배 성폭력’ 사건을 맞아, 2008년 ‘아가씨와 건달들 성폭력’ 사건 때의 글 「페미니즘과 소위 ‘성폭력론’에 대하여」를 다시 검토할 것을 동지들께 권합니다. ‘성폭력론’, ‘피해자 중심주의’, ’2차 가해론’은 강령적 문제입니다. 오늘 덮어두면 내일 또 다른 희생자를 잡아먹으며 노동계급의 전진을 교란하는 새로운 독초로 돋아날 것입니다.

벌써부터, ‘묵언수행’을 방해받은 우리 운동의 주류(?)가 쏘아보는 눈길이 따갑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별 도리가 없습니다. 운동의 대의를 위해 또한 견디어내는 수밖에.

「페미니즘과 소위 ‘성폭력론’에 대하여」 

글이 길므로, 핵심 문장 몇 가지를 추려 먼저 소개합니다.

“성차별적 사고를 배격하고 그에 맞서 단호히 싸운다. 여타의 부르주아 사상에 맞서 싸우듯 노동계급의 정치 내의 남성중심주의와 성분리주의에 맞서 싸운다.”

 

“남성우월주의는 계급사회와 자본주의의 산물이며 자본주의라는 뿌리에서 자라나는 가지이다. 따라서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자본주의를 철폐할 때 남성우월주의의 완전한 소멸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성폭력론’은 인텔리 여성들의 좌우를 막론한 권력 확대에 단기적으로 기여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규율을 확립하는 것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오히려 진짜 ‘성폭력’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되는 ‘성폭력’ 개념에 묻혀 장차 희석될 우려가 있고, 남성과 남성 사이나 여성과 여성 사이의 나이나 직책 등에 근거한 봉건적 관계나 폭력행위는 별문제가 아닌 것처럼 만드는 데에 기여한다. 게다가 지난 <성폭력론의 폐해와 단일인격체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조직 내의 여성과 남성 사이의 협동 작업을 재앙적으로 저해한다. 그리고 ‘아픔’을 호소하기만 하면 모든 가치를 제치고 들어주는 풍토는 여성 노동자나 활동가 스스로에게 장기적으로 전혀 바람직한 상황이 되지 못하며, 여성 활동가의 독립성과 평등성을 비하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반여성적이다.”

 

“표현의 자유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심각함을 넘어 범죄적 수준으로 저해한다. 이러한 내용을 갖는 ‘피해자 중심주의’나 ‘2차 가해’론은 뉴라이트도 한 수 배워야 할 정도로 반민주적이며 파시즘적인 것이다. 이러한 ‘2차 가해론’은 하물며 자유주의와도 양립할 수 없다. 사회주의와는 말해 무엇 하랴!”

2012년 10월 24일

볼셰비키-레닌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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