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연락처 :
bolle1917@gmail.com

2017년 제9기 민주노총 위원장단 결선투표에서 기호 2번 이호동/고종환/권수정 후보조를 비판적으로 지지한다.


그 이유는,


첫째, 자본가정당인 정의당에 대한 성격규정이 모호하고, 개량을 넘어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타격이 미약하지만, 최소한 기호2번 후보조는 '계급 vs 계급'의 정치를 내세우며 노동계급의 정치·조직적 독립성을 명목적으로나마 선명히 제기하기 때문이다.


둘째, 평화협정이라는 외교 형식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가 가능하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으나, 기호 2번 후보조는 북-미 갈등과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본원인이 미제국주의라는 것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철도노조 전위원장 김명환을 앞세운 기호1번 후보조는 2013년의 철도파업을 자랑스러운 투쟁 성과인 것처럼 내세우지만, 실제로 2013년 파업의 종결은 당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와 달아오른 정세를 무력화시킨 굴욕적이고 배신적인 것이었다. 그 점을 분명히 하지 않고 용인한다면, 앞으로 배신이 상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21일


볼셰비키그룹

?

  1. 「노동여성에게」 레닌

  2. 충남 성폭력 사건 공개토론회 참관기 : ‘인권감수성’과 ‘계급/정치 감수성’의 심각한 이상증세

  3. ‘충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

  4. (스탈린주의와) 성매매특별법 관련 논쟁

  5. 매춘방지를 위한 제 5차 국제회의/레닌

  6. (IBT) 히잡착용 금지에 반대한다(27호, 2005)

  7. (IBT) 박탈당한 아일랜드 여성의 선택권: 요구에 의한 무료 낙태를 즉각 허용하라!(31호, 2009)

  8. (IBT) 반동적인 낙태반대 운동을 분쇄하자!: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여성해방을!(7호, 1990년 겨울)

  9. (IBT) 자본주의와 인종주의(12호, 1993)

  10. (IBT) 자본주의와 동성애 억압(15호, 1995)

  11. (IBT) 맑스주의, 페미니즘, 여성 해방(19호, 1997)

  12. 페미니즘과 소위 ‘성폭력론’에 대하여

  13. (IBT) 성, 검열과 여성의 권리

  14. 노동계급의 여성해방운동을 위하여!

  15. 성매매방지법과 노동계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