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조직'들에 대한 분석/평가

국가보안법과 ‘전진’의 배신 행위

by 볼셰비키-레닌주의자 posted Dec 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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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전진>의 배신 행위

 

논쟁의 배경과 개요: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이하 전진)>은 민주노동당 내에서 소위 평등파의 의견 그룹 중 하나로 2004년 말 결성되었다. 당내 다수를 점하고 있던 NL계열 (속칭 ‘자주파’)에 맞서 당권 장악 투쟁을 하다가,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이후, 그 동안의 민주노동당의 계급배신적 개량주의가 아니라, 민주노동당 다수파의 종북주의와 패권주의 등을 문제삼으며 분당하였다. 그들이 종북주의의 중요한 근거로 내세운 것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NL 계열이 북핵에 대해 방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속칭 일심회사건(2006년 10월)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당원들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2008년 2월 3일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가 열렸고, 전진 등은 공식 안건으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있는 당원의 제명을 요구했고, 그 안건이 부결되자, 집단적으로 탈당하였다. 그 후 전진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진보신당을 창당하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8년 8월 26일 또 다시 국가보안법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 7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 그런데 몇 개월 전, 민주노동당 내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을 방어하기는커녕 남한 사법당국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그들의 제명을 요구했던 전진이, 이번에는 ‘사노련’에 대한 시대착오적 탄압을 중단하라! 라는 위선적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에 대해 필명 ‘슬픈전진’(진보넷에서는 ‘장정’)은 가소로운, 전진의 ‘사노련 탄압’ 관련 논평 이라는 제목으로 그 위선을 폭로하는 짧은 글을 사노련 자유게시판 등에 게재하였고, 그로 인해 논쟁이 촉발되었다.

그 글엔 찬성과 반대를 표현하는 여러 댓글들이 달렸지만, 모두 소개하지는 않는다. 진보넷 게시판에서 필명 ‘계급전사’(전진 관련자로 보이는)와의 문답은 민노당을 탈당하면서 행했던 전진 등의 행동이 왜 국가보안법 반대전선에서의 이탈이고 계급 배신 행위인지를 논증하는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와의 문답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사노련’에 대한 시대착오적 탄압을 중단하라!–전진

가소로운, 전진의 논평–슬픈전진’, 또는 ‘장정 (이하 모두 같음)

사실의 확인

2월 3일 당대회의 정치적 스펙트럼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와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을 뒤섞는 오류”라고?

여러 ‘반북’과 전진의 ‘반북’

종파주의

 

 

‘사노련’에 대한 시대착오적 탄압을 중단하라!–전진

경찰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는 소식을 접하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21세기 문명사회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착오적 악법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수치스런 일이다. 하물며 이미 사문화하여 악용 가능성조차 없다던 국보법이 또다시 멀쩡한 사람을 잡고 있으니 놀라울 따름이다. 더구나 사노련에 적용된 조항은 ‘이적단체’, ‘이적표현물’ 등이다. 적을 이롭게 했다는 말인데, 도대체 그 ‘적’이란 것은 무엇을 뜻하며 누구를 어떻게 이롭게 했다는 말인가? 사노련은 북한 정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으며 오직 노동자를 위해 노동운동에 헌신했을 뿐이다.

어떤 정치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신의 정치사상을 선전했다는 이유로 인간을 처벌한다면 그 사회는 야만적 사회다. 한국에는 이미 사회주의를 강령으로 내걸고 활동하는 정당들이 탄생한지 오래되었다. 이런 시대에 사회주의 조직에 대한 탄압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리는 시대착오적 행위이며, 버젓이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긴급체포한 것은 공권력을 남용한 반인권적 처사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명박 정권과 경찰 당국은 사노련에 대한 시대착오적이며 반인권적인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자들을 즉시 석방하라.

- 문명사회의 수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

전진은 노선의 차이를 막론하고 어떠한 정치조직에 대한 탄압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어떠한 정세 속에서도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하고 민주적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목표를 실천할 것이다.

2008년 8월 27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가소로운, 전진의 논평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사상과 양심의 탄압은 10년 만에 부활한 것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이던 2006년 10월에도 ‘일심회’란 사건으로 6명의 활동가를 구속하고, 지금껏 감옥에 가두어두고 있다.

그 당시 전진은 국가보안법에 맞서 그들을 방어하기는커녕, 한국적 반공이데올로기에 편승했다. 국가보안법의 언어인 종북주의를 운운하며 관련자 제명을 선동했다. 그뿐인가? 그것을 빌미로 민노당을 종북정당으로 몰아 탈당하며, 당시 자본가국가 집행인인 노무현정부의 좌익운동 탄압에, 사상과 양심의 유린에 장단을 맞추어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배이데올로기를 추진력 삼아, 민노당보다도 더욱 오른쪽으로 전진했다.

그런데 그런 소동으로부터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금, 전진은 그것을 “시대착오적”이라며, “사문화된(?) 법”이었다며, “야만이며 반인권적”이라며 짐짓 “경악”한다. 이 얼마나 야만적인 기억력이며, 경악할 만한 뻔뻔스러움인가?

북한에 ‘추종’하면 탄압해도 되고, “북한 정권에 반대하는” 입장이면 탄압하지 말아달라는 것인가?

이 얼마나 “노선의 차이에 대한 막론”이며, 관용적인 “사상의 자유에 대한 옹호”인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전진의 이 성명은 얼마나 가소로운 국가보안법에 대한 굴복이고 추종인가?

얼마나 가소롭기 짝이 없는 “평등 세상으로의 전진”이며, “사회주의적 원칙과 이상”의 희화화인가?

2008·08·27 20:03

슬픈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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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전사 2008.08.27 21:27

일심회 사건 당시에 전진은 당원정보를 북한 국가권력에 넘긴 해당행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에는 일관되게 단호히 반대합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정치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과, 당내에서 해당행위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뒤섞을 일이 아닙니다. 또한 종북주의에 대한 정치적 비판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합니다.

님의 글은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거나 또는 의도적 왜곡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정 2008.08.27 23:28

어떤 ‘일관된 반대’가 있었는지 밝혀보시죠.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어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활동가가 있는데 제명을 요구하고,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기정사실로 치부하고, 사문화된 법이라는 인식에 동조하는 것이 일관되고 단호한 반대입니까? 종북이라는 저들의 언어를 이용하여 한나라당 칭찬 받는 것이 일관되고 단호한 반대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범죄행위’를 추가 고발하거나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구속을 지지하지는 단호히 않고, 당내 징계만 요구했으므로, 탄압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했다는 뜻입니까?

 

계급전사 2008.08.27 23:57

전진이 언제 제명을 요구했죠? 당원정보를 국가권력에 넘긴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행위로서 징계해야한다는 주장을 했을 뿐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사문화한 법이라는데 동조한 적 없습니다.

종북이라는 표현이 저들의 언어던가요? 그 언어를 처음 사용한 곳이 어디인지 모릅니까?

터무니 없는 말장난하지 마세요. 사실관계부터 왜곡하면 토론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장정 2008.08.28 01:16 [자료확인]

강경 분당론자들 비대위안 거부할 듯 / 전진 상당수 최종안에 반대.. 신당운동은 당대회 불참

이렇게 전진 내 분당론자들과 ‘새로운진보정당운동’ 등 평등파의 상당수가 비대위의 최종안에 반대하는데다, 당내 자민통 진영의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피해자에 대한 제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어서 비대위안의 통과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김창현 전 사무총장은 2일 <민중의소리> 기고를 통해 “진보정당이 국가보안법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대위가 ‘최기영, 이정훈이 북한 및 북한과 연계된 인물에게 전달할 것을 목적으로 당내 동향과 당직자의 신상과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유출했다’고 말하는 부분도 “공안기관의 공소장 외에는 근거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당대회는 심상정 비대위가 던진 최기영 이정훈 당원 제명 건, 비례대표 전략공천권 등을 놓고 격한 토론과 표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민중의소리, 2008-02-03

 

민주노동당, ‘종북주의’ 청산 물거품 / ‘일심회’ 관련자 제명 안건 부결..당 파국 위기

민주노동당은 3일 임시당대회를 열고 ‘일심회’ 사건 관련자 제명 조치를 안건으로 다뤘으나 결국 통과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혁신안이 부결될 경우 탈당을 시사했던 노회찬 의원을 비롯해 평등파의 대규모 탈당 사태가 예상된다.”–참세상, 2008년02월03일

 

[전진] 민주노동당 사망을 선언하고 행동에 돌입한다

2월 3일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혁신안이 거부됨으로써, 민주노동당은 소생을 위한 마지막 가능성마저 상실했다.

우리는 지난 12월 23일 총회 특별결의문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서 제2창당에 준하는 혁명적 변화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어제 당대회 결과는 당내 다수파가 최소한의 혁신조차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한다. 특히 종북노선과 관련된 평가에 있어서는 일자일획도 거론을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종북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전진 2008-02-04

 

계급전사 2008.08.28 11:03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즈음한 [전진]의 입장 (전문) –2008년 1월 15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그 당시 전진의 공식 성명입니다. ‘민중의 소리’에 실린 주관적 기사만 인용할 게 아니라, 팩트를 봐야죠.

그리고 ‘종북’이란 표현은 사회당 원용수 대표가 처음으로 쓴 것입니다. 지금의 사회당 말고, 사회주의 깃발 명확히 했던 2001년 당시의 사회당 말입니다.

비판을 하려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세요. 주사파 대변지 ‘민중의 소리’만 인용하지 말고…

 

장정 2008.08.28 15:35 사실의 확인

1. 자료확인, 인용 글 출처와 몇 가지 지적

* 처음 인용(네 번째 댓글) 기사는 ‘민중의 소리’ 기사입니다. 그러나 의견기사가 아니고 사실(팩트) 기사여서 어떤 주관성이 개입되어 있는지 잘 알 수가 없네요. 있다면 좀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 그 아래 글 중 하나(이윤원 기자)는 ‘참세상’(2008/02/03)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처음에 민중의 소리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주사파 대변지 민중의 소리[만] 인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객관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팩트’의 왜곡입니다.

그리고 참세상의 그 글은 민중의 소리와 다루는 ‘팩트’의 측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두 기사를 인용했고, 그와 관련하여 더 여럿을 인용할 수도 있지만, ‘팩트’의 측면에서 하등 차이가 없으므로, 그 둘(민중의 소리와 참세상)만 인용했습니다.

혹시, 저를 은연 중 소위 “주사파(요즘의 정치적 문맥 즉,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문맥 속에서는 마녀와 비슷한 말로 여겨지는)”로 몰아보려는 심산은 아니겠지요?

* 세 번째는 전진 사이트에서 인용한 전진의 성명서입니다.

* 네 번째는 계급전사님이 올려주신 ‘비대위 출범에 즈음한 전진의 입장’도 좋은 ‘팩트’가 되겠습니다.

 

2. ‘팩트’ 확인

a. 전진은 비대위에서 ‘일심회’ 사건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우리는 비대위가 최대한 조속히 혁신과제의 내용을 수립하고 1월말-2월초까지는 임시당대회를 반드시 소집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당 혁신이 봉합이 아닌 실질적 제2창당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중략) (2) 이른바 ‘일심회’ 사건 자체와 그 당시의 일방적 태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다. 사법기관의 판단과는 별개로, 당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당원 정보를 북한 당국에 유출한데 대해 연루자들을 당 강령 및 당헌당규에 따라 엄중히 징계한다.”—비대위 즈음한 전진의 입장

b. 전진은 비대위(2월 3일)에서 ‘혁신안’을 제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당대회에서 ‘일심회’ 사건 관련자인 최기영 전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전 중앙위원 제명 방침이 최대 쟁점이 됐다. 비대위는 “최기영, 이정훈 두 당원은 해당 행위에 대 한 책임을 물어 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편향적 친북행위’ 규정을 안건에서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제명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전했다. / 이에 대해 자주파는 “심상정 대표가 언론을 통해 ‘편향적 친북행위’ 근절을 말해왔는데 이제와 국가보안법과 무관한 문제라고 해서 국민들 인식이 달라질 수 있겠냐”면서 “당원 제명 조치를 하면 진보정당이 국가보안법에 굴복했다는 평가를 듣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내 신당파는 “종북주의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를 완전히 실종시킨 폭거이자, 민주노동당의 근본적 혁신을 바라는 진보진영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신당파는 비대위 혁신안에 대한 비토로 임시당대회에 불참했다. / “혁신안을 낸 핵심 목표는 민주노동당을 지키자는 것이다. 의견 차가 있더라도 대거 탈당과 분당 사태를 막기 위해 정치적 판단을 해달라”는 심상정 대표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총 5개의 수정안이 현장 발의됐다. 이 중 4개 안은 ‘일심회’ 사건 관련자 제명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자주파 대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나머지 1개는 평등파 ‘전진’에서 제출된 안으로 ‘편향적 친북행위’ 규정을 안건 내용으로 명시했다.”–이윤원, 참세상, 2008/02/03

 

c. 혁신안의 내용 중 하나는 일심회 관련자인 최기영과 이정훈의 제명을 요구하는 것이다.–위의 글들에서

 

3. 결론: 팩트의 종합

*전진은 2월 3일 비대위에서 최기영 이정훈의 제명을 요구하는 혁신안을 제출하였다.

 

계급전사 2008.08.29 11:42

○ 수정동의안3 표결

4, 9쪽 일심회 관련

-안건발의자: 김희서

(삽입) “-.또한 당의 강령과 당헌 당규를 위반하면서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과 연관되어 활동한 것은 명백한 편향적 친북행위이며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삽입)

-. … 당은 북한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어떠한 외부 세력에.. (이하 동일)

▶: 151표로 부결(21:55)

전진이 수정안을 제출했으니 결과적으로 제명을 주장한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징계를 요구했지, 명시적으로 제명을 주장한 일은 없습니다. 위에 보다시피 제명 요구는 전진이 제출한 수정안에 삽입된 것이 아니라 원안에 들어있던 내용이죠. 아무튼 비대위 원안에 수정안을 낸 것이 결과적으로 제명 동의라고 해석한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이 사안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와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을 뒤섞어버리는 님의 오류 또는 왜곡에 의한 악선동은 여전히 남습니다.

 

장정 2008.08.29 14:51 2월 3일 당대회에서 최기영, 이정훈 제명안건에 대한 정치적 스펙트럼

참으로 어렵네요, 계급전사님(또는 전진)과 대화하기란.

하지만, 애초에 전진과 대화거나 오해를 풀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혹시 전진이 대오각성해서 바리케이드 이쪽으로 넘어온다면 참으로 경사이겠으나, 그다지 확률이 높은 일이 아니라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윗글을 올리고 얘기를 지속하는 의도는 이렇습니다. 즉, “계급배신행위를 누군가 했다면, 설령 다들 잊고 있거나 덮으려 한다고 해도, 어느 누군가는 반드시 잊지 않고 응징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건 똥이 아니다. 저것 봐라, 휴지로 덮여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적어도 그 호도가 지켜보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면, 설사 내 손이 좀 더러워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휴지로 덮어놓은 똥이다. 휴지로 덮는다고 해서 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운동을 똥 위에 건설할 수는 없다!”라고 확인하려 하는 것입니다.

계급전사님이 올린 위 글은 도대체 어떻게 읽어달라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전진의 배신행위를 방어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배신의 현장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해 달라는 것인지.

혹시 “전진이 징계를 요구한 것은 맞으나, 비대위가 *제명으로까지* 나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므로 전진이 *제명까지* 요구했다고 말하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징계와 제명은 서로 모순되는 것입니까? 제명은 징계의 종류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다른 수준의 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까? 제명안건이 제출되었을 때 전진은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님이 올린 자료를 보니 결국 2월 3일 당대회에서 최기영, 이정훈 제명안건에 대한 정치적 스펙트럼은 이렇군요.

NL 그룹: ‘편향적 친북행위’라는 표현은 국가보안법과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제명은 안 된다.

 

비대위: ‘편향적 친북행위’라는 표현은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기준이라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으므로, 그 표현은 삭제해야 하나, 제명해야 한다.

 

전진: 명백한 ‘편향적 친북행위’이다. 제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전진은,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NL) 아니면 유사하다고 오해를 살만하므로(심비대위) 삭제한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두 당원의 제명을 그 날 당 대회에서 주장했다는 것이로군요.

그랬군요, 전진은.

 

계급전사 2008.08.29 18:11
해당행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이 “계급배신행위”가 됩니까? 도대체 어느 계급을 배신했다는 소린지요? 북한의 반동적 국가권력과 결탁한 세력이야말로 노동계급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님이 말하는 “바리케이드 이쪽”은 누구의 편인지 모르겠군요.

 

장정 2008.08.29 21:35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와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을 뒤섞어버리는 오류”라고?

대단히 버티시는군요. 이미 충분히 너절하지만, 그래 한 번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해봅시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운동권은 도대체가 의리가 없습니다. 드레퓌스니 뭐니 따질 것도 없습니다. 비겁합니다. 자신의 자기 종파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탄압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때로 얼씨구나 그것을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가장 최근의 예로는 민노당 내 이갑용 경선후보와 이 일심회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 문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논쟁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으니 꼼짝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해방운동을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임에도 자기 조직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으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잖습니까? 해방연대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뭔가 한 마디 해야 합니다. 지금껏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은 까닭은 논쟁이 너무 산만해질 것에 대한 우려와 적어도 해방연대는 지배이데올로기와 자본가국가권력을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는 않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마도 누군가 나서서 한 마디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소리이건 아니건 간에.

먼저, 초점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두 개의 글을 인용해보지요.

“사노련은 북한 정권을 비판해왔기 때문에 국보법 적용을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사노련활동가와의 인터뷰, 사노신, 8월 26일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의 기본권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오세철 교수는 군사정권 하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회주의를 주장했지만 연행된 전력이 없으며, 또 북한에 매우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利敵)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역시 없었다.”–사노련의 구속영장 기각 환영, 진보신당 브리핑, 2008년 8월 29일

차이가 느껴집니까? 나는 사노련활동가의 인터뷰에서 기개가, 후자에선 위선이 느껴졌는데, 님은 어떤가요? 진보신당 브리핑 마지막 인용문장은 “북한에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지 않을 경우엔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읽는 것은 억지해석인가요?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운다면, 저 “어떠한 이유로도”라는 한 문구만으로 충분합니다. 전진의 논평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입장이 어떻다는 둥”을 따지면서 무슨 “정치노선의 차이의 막론”을 말합니까?

님도 보고 있겠지만, 전진이 한 걸음 더 전진하여 만든(또는 일조한) 당게를 보세요. 다음 아고라에만 올랐어도, 대번, “어째, 밥은 먹고 다니니?”하는 조롱성 댓글이 달릴 법한 글들이 버젓이 걸려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조심할 ‘북괴’라는 호칭이 정당하다는 둥, ‘자신은 북한 공산당이 싫다’는 둥, 뭔 이승복 어린이들이 그리 많은지.

그래요, 그들은 전진은 아닐 겁니다.

다만, 그 모습이 전진의 후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난 60년간 백만하고도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반북이데올로기에 편승하고, 재생산해내고, 나아가 그 괴물에 소위 진보의 이름을 입혀놓았으면서도 배신행위라는 표현을 듣는 것이 억울하다는 말입니까?

이제 본론입니다. 지치지 마세요.

님은 “무지의 소산”이라느니 “의도적 왜곡”이라느니 “터무니없는 말장난”이라느니 “사실의 왜곡”이라느니 “징계만 요구했지, 제명을 요구한 건 아니다”라느니 “주사파 대변”이라느니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와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을 뒤섞어버리는 오류”라느니 “왜곡에 의한 악선동”이라느니 말했지만, 그 어느 것도 지금껏 증명하지 못했고, 슬금슬금 말을 바꾸고 사과도 없이 후퇴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도 남에게는 사실 확인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도적 왜곡과 초점 흐리기, 터무니없는 말장난을 하셨으니, 그 정도 끈기는 ‘있어주어야’ 합니다.

 

오늘의 초점은 님이 제기한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와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을 뒤섞어버리는 오류”에 관한 이야깁니다.

그렇군요.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였군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해당행위를 했나요? 어떤 당내 정보를 넘겨주었나요? 그 이후 그 정보를 넘겨주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누가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나요?

나는 당내 사정을 잘 모르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 모 당원이 장 모 씨에게 정보를 전달했느냐 아니냐와 무관하게 최 모 당원이 작성한 정보는 광범위하게 유출됐다. 최 모 당원에 의해서도, 이 모 당원에 의해서도, 장 모 씨에 의해서도 아니라 제3자에 의해 유출됐다. 최 모 당원이 작성한 정보는 공안당국에 압수됐고, 변호사를 통해 당 지도부에게 전달됐다. 당 지도부에 전달된 이 정보는 당직자들에게 유출됐고, 당직자에 의해 <레디앙>이라는 미디어에 유출됐고, <레디앙>에 의해 전 국민에게 유출됐다. 이 정보 유출의 경로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점조차 느끼지 않았다. 당직자에게 정보를 유출한 당 지도부를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아무도 하지 않았고, 언론사에 공개한 당직자를 색출해서 징계해야 한다고 아무도 주장하지 않았다.”–반북 소동에 질식사한 진보, 황상윤, [월간 말]황상윤의 철학에세이, 2008년 3월 4일

이 글을 보면, 넘겨주었다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정보는 아닌 듯싶고요, 설령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라면 다른 유출자도 함께 따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많은 국민들이 그 정보를 알았는데,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다 할 피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진이 문제 삼는 것‘누구에게’ 주었느냐이군요. 그게 바로 국가보안법적 사고입니다. 전혀 사회주의가 아니죠. 사회주의는커녕 자유주의 발치에도 못 미칩니다. 게다가 인용하지 않은 이 글의 내용에 의하면, 이정훈은 정보유출과 관련이 없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도 같이 묶어서 징계를 주장해야 했나요?

혹시 이 글이 [월간 말]이라서 님에게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겠군요. 혹시나 주사파나 반북주의 신드롬에 빠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벌써부터 “월간 말은 주사파다! 주사파 말은 거짓이다! 그러므로 말은 믿을 수 없다.” 이런 마녀사냥 삼단논법이 떠오를 수도 있겠군요.

그럼 위키백과,

“김승교에 의하면 법원에서도 일심회의 존재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관련자 중 하나로 알려진 이정훈은 완전 무죄, 최기영은 일부만 유죄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법원에서 일심회가 유출하였다고 알려진 국가 기밀도 알고보면네이버에 나올 법한 것들에 불과하며, 일심회 사건은 수지 김 사건과 같은 전형적인 조작사건이라고 일축하였다.”–위키백과, 일심회사건

네이버에 나올 법한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악법의 이름으로 국가가 3년에서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평등 사회로 전진하고 싶다는 전진이 할 일이 고작, 옳다구나 하고 제명을 선동하는 것이었습니까? 조작사건이라고 의심해보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덜컥 믿을 만큼 국가보안법이 이 국가가 신뢰할 만합니까?

이번엔, 마녀와 완전 무관할 듯한 박노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민주노동당 안에서는 알 만한 사람이면 다 알았음직한 문건을 북한측에 넘긴 “죄”(?)로 보통 중범죄인 (예컨대 강간범)에게만 해당되는 9년 형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저쪽 파”의 문제들은 또 다른 ‘진보 운동’의 계파들에게는 큰 관심사는 되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박노자칼럼]일심회 판결유감

알 만한 사람이면 다 알았음직한 문건에 대해 우리가 정보유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좀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박노자의 말에 의하면, 그 억지를 강행한 까닭은 종파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잡혀가서, 물정 모르는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누구의 응원도 받지 못하고 감옥에서 형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전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노자는 ‘일심회’ 사건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 ‘일심회 사건’ 하니 나에게는 참으로 씁쓸한 기억이 있다. 한때는 같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며 ‘단식릴레이’에도 참여하고 소위 ‘동지’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어떤 인간은 이 사건이 터지자 대뜸 피해자들에게 ‘알리바이를 증명하라’며 조중동 수구언론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마녀재판식 잣대를 들이댔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나에게 그는 끝끝내 자신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노라’며 결코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고 … 나는 내가 예전에 안다고 믿었던 한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상의 척도라는 것이 얼마나 속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았는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다. / 우리가 우리 안에 도사린 이와 같은 수구적 마인드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과연 진정으로 과거와의 단절을 꿈꿀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러한 ‘국보법적 사고’와 먼저 단호히 결별을 고하지 않는 한 ‘국보법’과 같은 구시대의 악랄하고 더러운 ‘희대의 악법’은 언제라도 우리를 옥죄며 결코 놓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 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 이러한 우리들의 무심함과 무인식 속에서 ‘국보법’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어느 전교조 교사에게는 억울한 올가미로, 이시우 작가에게는 애끓는 절규로서…우리 앞에 그 악랄한 발톱을 시시각각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알면서 저지르는 죄악은 몰라서 저지르는 죄악과 감히 비교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국보법의 패악’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여전히 용납하고 있는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우리 모두 공범이다!’ 또한 자신이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국보법적 사고’로 ‘국보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가해자들에게는 과거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죄’를 요구하는 행위 또한 심한 아이러니고 이율배반의 변주곡일 뿐이다.”–박노자, 같은 글

참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님은 바리케이드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습니까? 너무 멀리 전진하여 아마도 잘 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나참 Re)내용이나 알아보고 발언하세요 2008·08·31 01:29

장정님, 재판기록을 읽고 기본적인 사실파악이나 하고 나서 발언하세요. 최기영씨가 작성한 문건은 (아무나 편집할 수 있는) 위키나 (내용을 잘 모르는) 박노자씨가 주장한 것과는 달리 ‘네이버에 나올 법한 것들’이거나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음직한 문건’이 결코 아니에요.

이런 내부정보를 겉으로만 사회주의를 표방한 반노동자정권이며 실제로는 반사회주의정권인 북한 정권에 넘겨준 게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구요? 그렇다면, 이런 내부정보를 똑같이 반노동자정권인 미국의 CIA에 넘겨줘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겠군요?

장정님이 북한 정권이 우리 운동의 지도부라고 생각하는 주사파가 아닌 한, 반노동자적이고 반사회주의적인 정권에 어떤 조직의 내부정보를 넘겨준 것은 그 정권이 북이든 미국이든 당연히 징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노동자적이고 반사회주의적인 북한 정권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왜 반북이데올로기지요? 북한 정권을 반대하는 게 왜 잘못인데요?

 

장정 08·08·31 22:04 여러 ‘반북’과 전진의 ‘반북’

[장정님, 재판기록을 읽고 기본적인 사실파악이나 하고 나서 발언하세요. 최기영씨가 작성한 문건은 (아무나 편집할 수 있는) 위키나 (내용을 잘 모르는) 박노자씨가 주장한 것과는 달리 '네이버에 나올 법한 것들'이거나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음직한 문건'이 결코 아니에요.--나참]

***그래요. 나도 사실 재판기록도 좀 읽어보고 싶고, 도대체 어떤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논쟁에 관심이 있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째, 님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어떤 문건이었는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꼭 좀 부탁합니다.

 

[이런 내부정보를 겉으로만 사회주의를 표방한 반노동자정권이며 실제로는 반사회주의정권인 북한 정권에 넘겨준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구요? 그렇다면, 이런 내부정보를 똑같이 반노동자정권인 미국의 CIA에 넘겨줘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겠군요? 장정님이 북한 정권이 우리 운동의 지도부라고 생각하는 주사파 가 아닌 한, 반노동자적이고 반사회주의적인 정권에 어떤 조직의 내부정보를 넘겨준 것은 그 정권이 북이든 미국이든 당연히 징계되어야 하는 겁니다.--나참]

***대답하기 이전에 먼저 이 점부터 확인합시다.

북한 정권이 아무리 문제가 많은 정권이라 하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여 인민을 학살하고, 착취하고, 기본적인 삶을 파괴하는 미국만큼은 아니라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아니, 결코 못 따라가죠. 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아니라면, 다음 기회에 북한 정권이 남한 정권이나 미국 정권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근거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자, 그럼 대답하겠습니다.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노자나 황상윤 등이 주장하듯이, 징계를 하기 위해서 밝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밝혔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혹자들은 그 사건이 조작된 사건이라 합니다. 님은 정부의 발표를 온전히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둘째, 정보를 넘겨준 것이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습니까? 피해자들이 있습니까?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셋째, 그 내부 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한 당 지도부도 있다고 합니다. 피해가 발생할 만한 정보라면, 왜 그 사람들에 대한 징계는 요구하지 않습니까?

넷째, 이모씨의 경우는 정보 제공과도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진 *등은* 왜 그도 똑같은 이유로 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까?

다섯째, 전진은 징계의 사유로 내부정보의 유출 외에 ‘편향적 친북행위’라는 표현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적 사고 아닙니까?

***부탁

나는 님이 전진을 대변하려고 온 것인지, 어디서 온 것인지 잘 모릅니다. 만약 전진을 대변하려고 온 것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 꼭 좀 답해주기 바랍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조리 있게, 예의를 갖추어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들은 대답은 계속 회피하고 소위 ‘조중동’ 식 논점회피, 말 바꾸기, 사실 왜곡하기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반노동자적이고 반사회주의적인 북한 정권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왜 반북이데올로기지요? 북한 정권을 반대하는 게 왜 잘못인데요? --나참]

***논의의 초점

북한 정권을 반대하고 안 하고는 지금 논의의 초점인 국가보안법하고 무관합니다. 우리는 사상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구체적인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그 경중을 가려 처벌해야 하지만, 그런 피해 없이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정신입니다. 동의합니까?

 

[북한정권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왜 반북이데올로기지요?--나참]

이건 대답 안 해도 될 듯합니다.

 

[“북한 정권을 반대하는 게 왜 잘못인데요?”--나참]

북한 정권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조중동과 한나라당 식의 맹목적 반북주의를 혐오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아닙니다. 그렇게 하세요.

내가 문제 삼는 것은 전진이라는 집단이 단순히 반북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 삼는 것은 그들이 사회주의를 들먹이면서, 반북에 진보의 색채를 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국가보안법의 위세를 빌리고 조중동과 한나라당식의 반북주의에 편승하면서도 감히 진보행세를 하는 것을 폭로해야 한다는 것이 내 문제의식입니다.

님 역시 마치 반북이 꽤나 자랑인 듯이 말합니다. 반북이라는 말은 너무도 애매한 말이어서 지양해야할 말이지만, 때로 그 내용 중 일부는 의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진이 말하는 반북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반북이라는 애매한 표현과 여러 반북

요즘 유행하는 반자본주의라는 말에는,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미가 담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애매한 말보다는 가급적 더 정확한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반북이라고 다 같은 반북이 아닙니다.

애매모호한 그 ‘반북’이라는 말에는 사용하는 자에 따라, 정치적 맥락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미 제국주의와 남한 부르주아지들의 반북입니다. 미국 자본가들의 반공정신 투철은 말할 나위도 없고요. 남한의 매판 자본가들은 해방 이전에는 친일 집단이었고, 해방 후 존폐의 위기를 맞았다가, 미군정에 의해 다시 지배집단으로 재생하죠.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최근의 주장은 친일 과거를 세탁하고, 정치적 지위 즉, 정통성을 분명히 하고 싶다는 뜻일 겁니다.) 한편, 북한정권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친일부역자인 자신들과 달리 민족해방투쟁을 통해 등장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한 부르주아지에게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덕적 치부를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존재인 동시에, 자신의 존재 기반을 위협하는 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반북은 몸서리처지는 살기를 띠고 있습니다. 6.25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헤아릴 수 없는 민간인 학살이 있었고, 대규모 학살 현장이 최근 어느 폐광에서 또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님도 들으셨을까요? 1948년에 등장했다는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반북이데올로기의 화신입니다.

둘째는, 반소련 운동의 정치적 조류입니다. 사적소유를 철폐한 혁명 이후의 소련을 *국가자본주의*라고 주장하면서 제국주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것을 거부하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죠. 러시아혁명 직후의 카우츠키, 2차 대전 당시 때 미국의 맥스 색트먼, 6.25 때의 영국의 토니 클리프, 스탈린 격하운동 당시의 모택동 등이 국가자본주의를 주장했는데,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토니 클리프입니다. 이들의 대체적 주장은 “소련에 자본주의 반혁명이 ‘어떤 시기에’ (이 시기 규정은 제각기 다릅니다.) 일어났다. 그리하여 소련은 자본주의국가이고, 제국주의이다. 그러므로 미 제국주의와의 싸움에서 그들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한국전쟁은 미제국주의와 소련제국주의 사이의 대리전이죠. 그리고 소련이 붕괴되고, 사적소유가 복귀된 1991년의 사건은 환영할 만한 사건이 되죠.

셋째는, 일국 사회주의론과 스탈린주의에 맞선 볼셰비키 좌익반대파와 그 중심에 있었던 트로츠키 그리고 제4인터내셔널 운동에서 나온 반스탈린주의 사회주의운동일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입장은 중국 베트남 쿠바처럼, 북한 정권을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을 이룬 후, 소련식 경제와 정치 체제를 이식한 국가 즉, *기형적 노동자국가*로 규정합니다. 그리하여 사적소유를 철폐한 경제적 토대를 자본주의 반혁명으로부터 방어하면서, 한편으로 스탈린주의 정권을 정치혁명을 통해 타도할 것을 주장하죠. 자세한 내용은 17대 대선에 대한 IBT 입장, 6.25: 잊혀진 전쟁등을 참고하십시오.

이 세 가지 조류의 반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합니까?

 

***결론:

자, 그러면 이 반북의 세 가지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전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전진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엔 아마도 전진은 두 번째나 세 번째에 끼고 싶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사코 아니라고 주장하겠죠.

하지만, 일심회와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를 통해 실제적으로 전진이 표현한 반북은 첫 번째 입장입니다. 그들은 ‘편향적 친북행위’라는 말로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를 방어하지 않는행동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반북주의의 정체를 명확히 표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스스로도 낯부끄럽겠지만, 그들의 당에 이승복 어린이의 전통을 이어받은 의견들이 버젓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들이 분당을 하면서 거의 유일한 근거로 삼은 것이 바로 부르주아 반북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보스코프스키 08·08·30 21:46

박노자도 분당엔 관여했던데(저항의촛불; 구 맞불 기사 참고)그래도 자민통 진영엔 일부 관대한 측면도 있군요. 진보신당에 박노자(홍세화도 이 점에선 거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단 진중권은 줠대 아님. 지난 번의 HID수행자회 진보신당 난입사건도 진중권이 당원이 아니었으면 없었을수도 있는 사건이었다는 쫌 ^^한 기억도 있군요.)라도 있으니 그 나마 낳아 보일 수 있는 착시현상도 있겠군요. 물론 저들의 탈민족주의적 개량주의엔 절대 동의하지 않음.

 

슬픈전진 08·08·31 01:47 종파주의

보스코프스키님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공감이 있는 것이로군요.

그런데, 뜻하시지 않았겠지만, 님의 댓글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박노자가 저 글을 쓴 까닭은 “자민통 진영에 관대”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논쟁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가 자민통(주사파 또는 NL 또는 민노당)의 노선을 지지하거나 관대해서가 아닌 것처럼요.

그러한 관점이 바로 종파주의입니다. 즉, 진실과 상관없이, 자신과 가까우면 덮어주고, 멀면어떤 수단을 써서든지 공격하고. 그 날 당 대회 안 그리고 밖에서, 두 활동가의 제명안건에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동의한 세력, 그 중 특히 전진(위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그 제명안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더욱 더)이 저질렀던 과오 중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즉, 노동진영 내의 경쟁을 위해 자본 권력을 이용하거나, 그 침탈을 방조했다는 것 말입니다.

박노자는 최소한, 어떠한 사상이라 할지라도, 노선에 관계없이 (설령 그것이 혐오스럽게 보일지라도) 국가보안법의 탄압으로부터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상대를 공격하는 데에 이용하고, 그러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을 혐오하는 것이고, 때로 노동운동가라고 자처하는 어떤 자들은 그 지배이데올로기를 내면화 (심지어 노선으로, 때론 심지어 진보라는 이름으로)하고 있다는 것을 개탄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다 08·08·31 01:54

두 활동가가 주체사상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했다면 당연히 반대해야 하지요. 하지만, 어떤 조직의 내부정보를 또 다른 조직에 넘겨준 것을 징계한 건 당연한 거에요. 그게 국보법 사건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이유는 없어요. 국보법 사건이면 북한의 간첩(조작간첩이 아닌 진짜 간첩)도 옹호해야 하나요? 어차피 간첩죄는 국보법이 없어도 형법상의 죄에요. 혹시 형법에서 간첩죄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식이라면, 미국의 간첩도 처벌해서는 안되고,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의 간첩을 처벌하는 것도 잘못이겠군요?

 

보스코프스키 08·08·31 02:28

슬픈전진/ 박노자가 절대적으로 자주파에 관대하다는 뜻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의미입니다. 박노자의 자민통 비판글은 많이 봤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입니다.일부 오해도 있으셨겠네요. 물론 슬픈전진님 말씀은 당연합니다. 심지어 민주노동당 자민통을 비판을 해 온 다른 혁사파들도 여기에는 반대하지 않았나요. 노동자 정치신문(노동자 정치협회 기관지http://lmagit.jinbo.net/ )에도 있습니다. 간첩단 사건과 극악한 종파주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나가다/ 간첩이라 그리고 확실한 증거도 있다고 하는데 조작 간첩도 그 정도 증거는 있었어요. 증거 조작이 당연히 감쪽 같거나 너무나 자연스럽지 그럼 어색할까요. 물론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힘을 키웠을 수도 있죠.그러나 지나가다 님에겐 이런 것은 보이지 않네요. 한때 진보정치연구소(불미 스러운 일로 인해서 진보 ***연구소 소리도 들었지만)는 반기문 UN 사무총장 활용론도 내세우셨죠. 그리고 그런 간첩죄라면 전진은 더 명명백백한 백성학씨에 대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못 본 것이라면 제시해 주십시요. 현재 미국 간첩은 형법으로도 처벌을 못합니다. 게다가 그런 징계라면 이제 저제도 말씀 드렸지만 다른 사람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해자라는 것 때문에 동일 범주로 묶인 겁니다.

이미 증거는 그 편에 친화적인 박노자도 인용 했으니 공평성은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형법상 간첩죄를 없애자고 하다니요… 그런 사람이 그래 백성학 사건에 분개를 하나요. 일단 지나가다 님은 전진에 비해서는 비교할 데 없을 만큼 진전된 의견은 제시하십니다만 전 님도 전진의 혐오 대상에서 제외된 기독교(대형교회류의)등이 없다는 것 에는 의아함을 감추지는 못합니다.

 

슬픈전진 08·08·31 06:55

보스코프스키/ 풍부한 자료 검색 감사합니다. 논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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