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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을 방어하자!

안희정 1심 판결에 부쳐

 

안희정의 무죄판결과 규탄 목소리

안희정이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이를 공격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터져 나왔다. 피해호소인의 폭로로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다수 언론은 폭로자 김지은 씨를 피해자로 불렀다. 이들은 사실의 객관적 검증 없이 피해호소인의 주장만으로 이미 안희정(그리고 미투운동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대부분의 인물들)을 범죄자로 몰고 갔다. 막강한 언론을 이용해 이들을 다중 앞에 범죄자로 세우고 단죄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이른바 여성계’가 주장해온 피해자 중심주의, ‘여성이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그 즉시 범죄사건으로 결론나고 상대방은 범죄자로 확정되는자의적인 주관주의가 제지되지 않고 성장한 결과이다.

여성주의(페미니즘)와 같은 부문주의는 노동계급의 결정적 전진을 막아서지만, 때로는 진보적 역할도 한다. 우리는 페미니즘이 진보적 역할을 할 경우, 이를테면 낙태의 권리를 옹호하고 실제로 노동인민 여성 권익 향상 편에 설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한다. 그러나 오늘날 성폭력문제에서와 같이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민주적 권리를 공격하는 경우 이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무죄추정과 증거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등은 국가 폭력기구의 자의적 권력 행사에 맞선 오랜 투쟁으로 얻어낸 근대 인민의 성과이다. 지배집단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 최대화를 위해 사법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고 싶어 한다. 초법적 기구 기무사령부의 무제한적 사찰행위나 쿠데타 모의, 이번에 드러난 사법농단은 그 중 일부 사례이다. 일제 때부터 지금껏 이어오고 있는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또한 대표적이다.

무죄추정, 증거주의 등의 근대 사법원칙은 지배집단의 자의적 권력에 맞서 노동인민의 자기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이다. 나아가 이 민주적 원칙은 노동자 혁명 이후의 미래사회에서도 더욱 굳건히 지켜지고 확대될 것이다. ‘억울함이 없는 사회는 노동계급이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이고, 오직 노동계급만이 그런 사회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주의와 미투운동 그리고 피해자 중심주의

물론 일정한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 근대 사법원칙들은 성범죄 사건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남녀 사이의 갈등이 사회모순의 핵심이라고 믿는 여성주의(페미니즘) 진영은 피해자 중심주의와 같은 비과학적이고 자의적인 성폭력론을 통해 이러한 원칙을 줄곧 침해하고 허물어 왔다.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듣는 과정이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 없이, 피해 호소 여성 일방의 주장을 중심으로 성범죄를 성립시키는 것이 페미니즘 성폭력론의 핵심이다.

여기에 미투 캠페인의 본질이 있다. ‘미투로 나왔던 사건들 중 일부는 실제 성폭력 사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을 이용한 미투캠페인은 공정한 조사 없이 미디어와 SNS를 통해 진행되는 자의적인 여론재판이다. 아름답지 않은 사건과 묶여서 얼굴과 이름이 공중(公衆)에 알려지는 순간, 처벌도 동시에 집행된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기에 이러한 명예처형은 폭로된 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받게 될 실제의 법적 처벌보다 더 가혹할 수도 있다.

 

피해자 중심주의의 제도화

비과학적이고 자의적인 페미니즘 성폭력론은 이미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뿐만 아니라 사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반된 진술에 대한 명확한 논박 없이, 피해호소인의 이른바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이른바 여성계는 미투운동과 같은 방식의 운동을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 ‘2차 가해론과 같은 자의적 기준은 많은 억울한 희생자를 낳으며 지고의 원칙으로 격상되었다. 우리는 그 초기부터 그러한 흐름에 꾸준히 저항하며 장차의 위험을 경고해 왔지만 역부족이었다. 불행하게도 그 운동은 더욱 성장하여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부르주아 국가기구는 이 자의적 기준들이 분열통치에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고 체계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의 자의적 운용은 자본주의적 합리성이 필요한 부르주아 사회와 때로, 부분적으로모순된다. 지배층도 가끔 희생당할 수 있고 자본주의 경제에 해가 되는 예측불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전체적으로합치한다. 피지배계급으로부터 자본가독재를 방어하는 것이 자본주의적 합리성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에 대한 판단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피해호소인의 사건 전후 행동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에 대해, 여성주의 포함 무죄판결 비판 단체들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후진적 인식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과 달리, 사건과 연관된 일련의 행동을 살피는 것은 성행위가 동의에 기초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동의 여부는 폭력적 성행위와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판단하는 핵심이다. 그리고 그 행위와 연관된 전후의 일련의 행동은 그 동의여부를 유추할 의미 있는 단서이다.

성행위 직후 지인에게 보낸 문자 등 피해호소인의 행동은 성행위가 동의에 기초한 것으로 짐작하게 한다. 반면 피해호소인의 폭로와 고발 말고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안희정이 위력을 이용하여 성관계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구체적인 피해 등을 가지고 협박한 정황은 아직까지는 없다.

물론 모든 증거들이 공개된 것은 아니고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나와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안희정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를 범죄자로 볼 수 없다.

억울한 일은 성폭력 희생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무고 범죄와 그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 역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노동운동 진영의 반응

더 심각한 것은 노동운동 내의 반응이다. 민중당, 노동당 등의 계급협조주의 개량주의 노동자당들은 즉각 안희정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규탄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대열에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해방투쟁연대, <사회주의자>, 국제코뮤니스트전망 등 자칭 사회주의자도 대부분 동참했다. 사회주의와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페미니즘을 추종하며 민주적 권리 침해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사회주의적인식은 그저, 여성들은 차별받아온 약자이니, 편을 들어줘야 한다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파시즘도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신음하는 약자들의 적극적 지지를 통해 성장한 운동이다.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라고 요구하던 태극기부대 역시 이 사회 최하층을 형성하고 있는 빈곤 노인들이 주된 지지층이다. 운동의 역사적 정당성은 단지 약자라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지배계급은 이 약자들을 오도(誤導)하는 데에 능하다. ‘약자들의 요구에 기초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강자의 이해에 복무케 한다. 다른 한편으로, 약자 집단끼리의 싸움을 부추겨 불만의 창끝이 자신에게 겨눠지는 것을 피한다. 그 사이 지배자들의 체제는 견고히 유지되며, 피억압인민의 삶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진다. 호남차별과 같은 지역주의는 그간 노동계급 분열의 주된 이데올로기로 기능해왔다. 그 효력이 조금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요즘, 남녀적대주의가 그 빈틈을 메우고 있다. 인종주의 역시 동원되고 있는 수단 중 하나이다.

 

사회주의자가 부르주아 정치인 안희정을 방어해야 하는가?

과거 드레퓌스 사건을 상기한다. 유대인이자 독일계 프랑스인 드레퓌스는 부르주아 장교였다. 독일과의 전쟁 패배 등 궁한 처지에 있던 당시 프랑스 국가는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에 대한 마녀사냥에 나섰다. 드레퓌스에 누명을 씌워 간첩으로 몰았다. 언론을 통해 군중의 반독일 반유대 감정을 지펴 간첩혐의를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그 상황에서 드레퓌스 방어는 민주적 권리의 방어였고, ‘인민의 호민관사회주의자의 임무였다. 그를 통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사회주의의 필요성을 알려야 했다.

우리는 부르주아지 계급독재의 철폐를 추구한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마녀사냥을 그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노동인민의 민주적 권리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 우리는 그 당사자가 부르주아지의 일원이라 하더라도 방어해야 한다. 그 공격을 방관하면 그 다음에 올 더욱 강력한 타격은 노동계급을 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파괴된 담장으로 노동계급의 선진부위를 파괴할 무기들이 넘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안희정이 자본가계급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죄추정 권리를 방어하는 것이다.

 

단결한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 노동조합과 학생회 등 현장조직을 건설하고 그를 중심으로 단결하자! 노동현장과 학교 등에서 벌어지는 비민주적 문화와 성적 착취에 저항하자!

인종주의, 지역대립과 더불어 남녀적대전략을 직시하자!

지배계급의 분열공작을 깨뜨리자!

무죄추정의 원칙 등 민주적 권리를 사수하자!

민주적 권리를 순순히 내어주는 노동계급 내 자본가 하수인들을 폭로하자!

 

2018923

볼셰비키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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