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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현실 사회주의’ 국가 성격에 관한 Q & A

 













A: 사회주의 혁명가는 노동계급이 더 나은 임금과 고용조건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자신의 역할을 그렇게 한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서기들뿐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가 권력을 타도하고 권력을 장악할 것을 목표로 한다. 그 권력은 모든 악의 근원인 자본주의 사회를 폐지하고 사회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데에 복무할 것이다.

혁명은 국제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제관계를 보더라도 남한은 주변에 북한, 중국을 인접하고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의 노골적 영향 속에 존재하는 국가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 혁명은 곧 중국, 북한, 일본 그리고 미국 노동계급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만 성공할 수 있고 지탱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과 북한의 사회 성격을 정확히 분석해내고 그 나라들과 미제 일제 그리고 남한 자본가 정권의 관계에서 우리가 건설할 당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것이다.




A: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구소련, 동유럽,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등은 생산수단을 집산화한(국유화한) 체제이다. 여성해방이 유례없이 비약적으로 진전된 사회이다(이었다.) (그 질적 수준과 각 나라 사이의 편차는 차치하고)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사회복지가 실현된 사회이다(이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렇게 제기될 수 있다:

그 국가의 명칭을 어떻게 부르든 간에, 우리는 그러한 성과를 방어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관료집단에 의해 국가 권력이 장악되었고 그로 인해 노동자민주주의가 부재하다(했다)는 결격사유를 이유로 그 나라들의 성과를 방어하지 않을 것인가? 즉, 집산화된 생산수단의 사유화, 여성해방의 진전된 성과의 파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의 폐지로 가는 것을 묵인할 것인가?




A: 국가자본주의론자들은, 소련 동유럽 중국 북한 등의 사회의 민주주의 결여를 나머지 모든 것(자본가로부터 생산수단의 몰수)을 부정할 정도로 ‘결정적’ 결격사유인 것처럼 말한다.

노동자민주주의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첫째로, 집산화된 경제체제를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서이며(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준 바 있다), 둘째로는 집산화된 경제체제의 이점(생산력 해방과 노동자 창조성의 극대화라는)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급 독재의 핵심 특징은 노동 대중에 의한 정부의 민주적 통제이다.” 제법 그럴싸한 말이다. 실제로 우리 맑스주의자들은 노동대중이 정부를 통제하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우츠키는 완전히 틀렸으며, 맑스주의를 왜곡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국가권력을 잡고 나서는 먼저 생산수단을 국유화한다[레닌의 강조]. 또한 그로부터 프롤레타리아트는 프롤레타리아트로서의 자신을 폐지하고 모든 계급차별과 계급 적대감을 폐지하며 또한 국가로서의 국가를 폐지한다. … 마침내 국가가 진정 사회전체를 대표하게 될 때 국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복종해야 할 그 어떠한 사회계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자마자, 그리고 현재와 같은 생산의 무정부성에 기초한 자신의 존립을 위한 개별적 투쟁과 이 투쟁에서 발생한 갈등 및 과잉생산 등이 계급통치와 함께 사라지게 되자마자, 복종을 위한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 어떤 특수한 강제권력, 즉 국가는 필요가 없게 된다. 국가가 진정 사회전체를 대표하게 되고 사회전체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취하는 행동은 바로 국가로서의 최후의 독자적 활동으로 되어버릴 것이다.”
–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엥겔스, 『국가와 혁명』에서 재인용, 28쪽



엥겔스는 계급내전에서 승리한 프롤레타리아가 먼저 취해야 할 조치로 “민주적 통제”를 말한 적이 결코 없다. 기존의 소유계급으로부터 생산수단을 몰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엥겔스를 인용한 레닌은 무어라 말했을까.

“현재 계급 지배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지주와 자본가의 소유는 철폐되었다. 승리한 노동계급은 이 소유를 철폐하고 철저히 파괴시켰다. 바로 이 점에서 노동계급의 지배는 표현되고 있으며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유의 문제가 우선이다. 현실에서 소유의 문제가 결정되면 계급 지배는 확보된 것이다…. 지배 계급들이 서로 뒤바뀌었을 때 이들은 소유관계도 뒤바꾸었다.”
– 레닌 전집 제4판, 제30권, 426-427쪽



그러나 오늘날의 이른바 ‘노동자 민주주의’의 신봉자들은 “무엇보다도 소유의 문제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간단히 무시하고 있다. 소련, 중국, 북한, 쿠바 등을 모종의 자본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들 나라에는 노동자 민주주의/소비에트 민주주의가 없고, 노동자 자주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본가들의 생산수단을 몰수하는 것을 통하여 사적 소유가 폐기된 이 나라들을 자본주의 국가라고 말한다.

이것은 맑스와 레닌의 정식인가? 아니다. 바로 카우츠키의 정식이다. “노동계급 독재의 핵심 특징은 노동 대중에 의한 정부의 민주적 통제이다.”라고 주장하는.

물론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노동자 민주주의/소비에트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을 타도하고 노동자의 직접적인 지배체제를 수립하는 정치혁명을 지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자계급이 스스로의 소유를 남의 간섭 없이 직접 관리, 통제하는 것만이 집산화된 계획경제를 온전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선진 자본주의 수준의 생산력과 교육수준을 갖춘 노동자계급이라는 전제 하에서 말이다.) 집산화된 계획경제 하에서 생산은 가치법칙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모든 정치적 고려가 특권유지에 맞추어진 관료집단에 의해 생산 전반이 통제된다면 그 사회에서의 생산은 인민대중들의 요구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며, 스탈린주의 체제 하에서 나타나는 비효율, 부패와 낭비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당내 민주주의/소비에트 민주주의를 통해서만이 당과 노동자 국가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 노동자 민주주의는 매우 탁월한 연장이다.

이것은 ‘노동자 민주주의’를 그 자체로써 떠받들고 찬미하는 경향, ‘노동자 민주주의’를 자연법 내지는 인권, 기본권의 범주로 승격시키는 경향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결코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 구축되는 노동자 국가의 핵심은 사적 소유의 폐지이다.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 주객을 전도하는 것은 소부르주아 민주주의 물신론자들의 것이지 맑스주의가 아니다.




A: 맑스주의는 사회분야를 설명하는 과학이론이며, 이론은 현실을 추상의 차원에서 설명하며, 실천은 그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 현실을 이해하고 그 이론을 구체적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다. 추상화된 이론은 구체적 현실을 바탕으로 획득되지만, 구체적 현실의 부차적인 사실들을 사상(捨象)하여 정립되는 것이므로 현실과 똑같지 않다. 물은 1기압 아래에서 100℃에 끓는다고 이론은 말하지만, 구체적 현실에서 정확하게 100℃에 끓는 물은 없는 것과 같다.

맑스주의는 충분히 발전한 자본주의 다음에 노동계급의 혁명을 통해 등장하는 사회는 사회주의라고 했고 그 사회는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 생산력의 기초 위에서 형성되는 사회라고 보았다. 그런데 구체적 현실 속에서 등장한 소련은 대단히 후진적인 사회였다. 레닌조차도 1917년 2월 혁명 이후 4월 테제를 제출하기 이전까지는 줄곧 당면한 혁명은 ‘노동계급과 농민이 주도하는(하지만),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레닌과 트로츠키는 10월 혁명 이후 등장한 소련을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수립되고,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이루어진 그러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부르주아적 분배 규범이 관철되는 노동자국가’라고 규정했다.

“자본주의 아니면 사회주의”라는 식의 흑백논리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철폐=사회주의’라고 믿는 스탈린주의자나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철폐가 되었더라도 노동자 민주주의(?)가 관철되지 않으면 자본주의’라고 말하는 국가자본주의의 논리이다.

다음은 소련 사회에 대한 레닌과 트로츠키의 설명들이다.

“지난 12월 30일 회의와 관련하여 나는 잘못을 수정해야 합니다. 나는 그 때 “우리의 국가는 사실상 노동자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의 국가 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하린 동지가 “어떤 종류의 국가? 노동자와 농민의 국가라고요?”라고 외쳤습니다. 그 대답으로 나는, 그 때 막 끝난 8차 소비에트 대회를 지적했습니다. 나는 그 후 그 회의 기록을 살피면서 내가 틀렸고, 부하린 동지가 옳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 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노동자 국가[라고만 하는 것은-역주]는 추상적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특수한 조건 속에 있는 노동자 국가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절대다수는 노동계급이 아니라, 농민이다. 둘째로, 관료적 뒤틀림이 있는 노동자 국가이다.”라고 말입니다.”
– 레닌, 「당의 위기」, 1921년 1월 19일

“우리는 우리 세대에 사회주의 질서를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우리의 자식들이나 손자 세대쯤에 가서라면 그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레닌, 협동조합 총회 연설, 1919년 12월 3일

“소련에서, 국가권력은 이미 노동계급 손에 있다. 세계 자본주의에 대항한 3년간의 영웅적인 투쟁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는 소비에트 정부를 유지하고 강화해 왔다. 러시아는 광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쁘띠부르주아 인구가 지배적인 후진국이다. 러시아는 지금 우리가 막 들어선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만 사회주의에 이를 수 있다 .”
- 레닌, 1921년

“달성된 노동생산성과 무관하게 소유형태만 가지고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견해이다. 마르크스에게 공산주의의 가장 낮은 단계란 처음부터 경제발전에서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보다도 높은 수준에 도달한 사회를 의미했다. 이론적으로는 이 논리에 허점이 없다. 왜냐하면 최초의 낮은 단계에서도 세계적 차원에서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보다 더 발전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자본주의의 가장 강한 고리이기는커녕 가장 약한 고리였다. 현재 소련은 세계의 경제수준을 능가하고 있기는커녕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당대에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의 생산력을 사회화시킨 기초에서 형성될 사회가 공산주의의 가장 낮은 단계 즉 사회주의 사회이다. 그렇다면 소련은 명백히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소련은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기술, 문화, 재화의 측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소련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모순적 요소들을 인정할 경우 이 체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다만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예비적 체제(preparatory regime)로 보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깝다.”
– 트로츠키, 『배반당한 혁명』, 제3장, 사회주의 체제와 국가

“부르주아 분배 규범은 물질적 생산력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목적에 봉사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시작부터 곧바로 이중적인 성격을 띤다. :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형태를 옹호하는 한 사회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생필품의 분배가 자본주의 가치척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결과들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한 부르주아 국가이다.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이 모순적 성격 규정은 교조주의자들과 현학자들을 공포에 빠뜨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을 뿐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노동자국가의 최종적 성격은 노동자국가 내부의 부르주아 경향과 사회주의 경향 사이의 변화하는 관계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후자가 승리하면 경찰기구는 사실상 최종적으로 없어진다. 즉 국가가 자치 사회 내로 해소될 것이다. 소련의 관료집단이 그 자체로서 그리고 하나의 징후로서 제기하는 문제가 얼마나 의미심장한 가는 이 측면을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다!”
– 『배반당한 혁명』, 3장 사회주의 체제와 국가,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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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 말은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이라는 맑스의 사상과 같을까?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세계 체제 속에서 바라보지 않고 일국적으로만 사고하는 관점이다. 만약 이 일국적 관점을 따른다면, 우리는 특정 나라에서 ‘사적 소유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폭력기구’인 자본주의 국가권력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타도되거나 사라진 뒤에도 그 나라의 노동계급이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내버려 두어야 하거나, 다른 나라 노동계급이 그 나라의 자본주의 권력을 붕괴시킨 후에도 사회주의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본주의가 충분히 재생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넌센스에 빠지게 된다.

사회체제의 변화는 일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체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자본과 노동의 역관계도 세계적 차원에서 표현되며, 그렇게 이해할 때에만 온전히 그 역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프랑스 시민혁명(부르주아 혁명) 이후 일시적 반동기를 맞았을 때 나폴레옹이 등장했다. 주변 왕정국가들은 왕정을 타파하고 귀족을 일소한 프랑스를 보며, 한편으로 같은 일이 자국에서도 일어날까 봐 겁을 먹고 다른 한편으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프랑스와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에 패했다. 그러자 그 나라들에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반봉건적 조치들이 수행되었다.

2차 대전 이후 제국주의 국가들은 상호 전쟁으로 인해 그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대부분의 식민지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해방되었고, 그 과정에서 동유럽과 북한 등처럼, 소련군이 독일과 일본 제국주의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지역은 부르주아적 소유를 철폐시켰다. 중국공산당은 오랜 내전 끝에 1949년 제국주의의 지원을 받는 국민당을 패퇴시켰다. 중국공산당은 신민주주의 노선을 내세우며 자본주의와의 공존(?)을 모색했으나, ‘공존’ 상대자인 국민당과 자본가 집단은 대만으로 도망가 버렸다. 생산수단을 사회화했다.

스탈린주의 중국공산당은 20년대 인민전선 정책으로 인한 패배 이후, 대도시를 버리고 농촌지역으로 쫓겨 농민의 지지를 업고 게릴라투쟁을 벌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승리했다. 그렇다면 노동계급이 중심이 되지 않았으므로 반자본주의적 조치들은 착수하지 않았어야 했을까? 또는 사적소유를 철폐했음에도 노동계급이 주도하지 않았으므로 반봉건적인 혁명인 것일까?

2010년 아이티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대통령이 자취를 감춰버렸다. 국가기구가 무력화되었다. 그러자 미국은 부랴부랴 군대를 파견했다. 아이티 인민 구호를 위해서가 아니라(군대병력 이동을 위해 항구와 공항을 독점했기 때문에 구호물자는 한 동안 아이티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우회해야 했다), ‘질서’를 잡기 위해서 즉, 혹시 모를 인민 주도의 ‘혼란’을 막고 자본주의 질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티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를 독점하기 위해서.
 



A: 어떤 반봉건도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철폐하지 않는다. 반봉건 혁명은 프랑스 자본주의 국가의 성립에서 전형적 형태로 나타난 것처럼 대토지 소유에 기초한 귀족제의 철폐 공공연하고 노골적인 신분제도를 철폐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A: 재미있는 삼단논법이다. 그러나 사실과 맑스주의 국가론에 기초할 때 엉터리이다. 1949년과 그 이후 무엇이 일어났는지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저 지금 중국의 모습이 ‘누가 보아도 자본주의 국가인 것이 명백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느냐’는 인상주의에 기초해 있는 삼단논법이다.

하지만 이 삼단논법이 ‘개량의 연속을 통해 점진적으로 국가의 소유체제가 바뀔 수 있다’는 사민주의자의 환상과 달리, 맑스주의 국가론의 일부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많은 좌익들마저 너무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중국 문제를, 다른 기형적 노동자국가들과 더불어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자.

알다시피 현실 속에서 반자본주의 혁명이 일어난 소련 북한 중국 쿠바 베트남 등은 자본주의 세계체제 속에서 약한 고리들이었다. 자본주의 모순과 더불어 제국주의-식민지의 모순도 중첩되어 있고 낮은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었다. 사적소유의 철폐 자체로 이 나라들에선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세계 체제 속에서 자본주의와 경쟁하며 자신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생산성을 발전시켜야 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혁명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 다른 하나는 자체적인 생산력의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

우리가 알다시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러시아 혁명 이후 근 100년 동안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나라들은 반자본주의 혁명이 일어난 국가들의 협력과 자체적 노력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야 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조건 속에서 일국사회주의론에 사로잡힌 스탈린주의 국가들이 선택한 방법은 다시 두 가지였다. 하나는 자국의 생산력을 최대화시켜 내는 것.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적 조치를 일부 수용하는 것.

전자는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 북한의 천리마운동, 중국의 대약진운동 등으로 나타났다. 일정한 성과가 있었겠지만, 주로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정되는 생산성은 그런 방법으로 쉽사리 극복되지 않으며, 관료주의적 경제운영은 경제 발전을 지체시켰다.

후자는 시장 개방이다. 즉, 발전된 선진 자본주의 자본에 시장을 일정 부분 개방하여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것이다. 소련의 경우 1920년대 부하린 정책, 그리고 특히 고르바초프의 개방 정책 등이 그것이다. 레닌 시절의 신경제정책도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경우, 스탈린 사망 후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소련 경제 네트워크를 통한 원조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러면서 친미적 제스처를 취하며 시장 개방을 시작했다. 북한과 쿠바 베트남의 경우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원조 축소로 인해 1980년대부터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다가 1990년대 동유럽과 소련의 자본주의 반혁명 이후 재앙적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러자 이 나라들은 제국주의에 부분적 침투를 허용하며 문제를 극복해 보려 나서고 있다. 북한 스탈린집단 역시 개성공단 등 유사한 정책을 취하고 제국주의와의 화해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정치 군사적인 이유로 미국 제국주의가 허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본주의적 경제에 양보하는 이 조치는 대단히 위험한 수단이다. 노동계급의 권력 그 자체를 위협한다.

중국은 그렇게 30여 년간 시장개혁을 추진해 왔다. 아직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은행을 중국공산당이 쥐고 있고 대부분 기간산업이 국유기업 형태로 있지만, 그 결과 중국은 위태위태하다. 양적 축적이 질적 비약을 낳을 비약지점 근처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특정 소유 체제 방어를 위한 폭력기구’인 국가의 성격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국가의 성격은 점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위의 삼단논법처럼 중국 사회엔 1949년 이후 아직 “혁명이 없었다.”

중국에는 조만간 사회주의적 체제와 자본주의적 요소라는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이 격돌 폭발하는 격변이 있을 것이다. 그 격변을 통해 노동계급이 스탈린관료집단을 타도하고, 사유화한 부분을 회수하는 정치혁명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소련과 동유럽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전면적인 자본주의화로 나아가는 반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 때 중국 스탈린주의 집단은 기존 체제 유지파와 자본주의 복귀파(옐친과 같은)로 갈라질 것이고, 중국 노동계급과 세계 노동계급 대 중국 자본가와 세계 자본가계급의 결전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 결전을 통해 세계 노동계급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중국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A: 물론 1924년 레닌 사후 권력 투쟁에서 트로츠키 좌익반대파에 승리하여 스탈린관료집단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소련 사회는 크게 후퇴했다. 그렇지만, 혁명의 성과를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종류의 자본주의 국가”가 된 것은 아니었다. 철폐된 사적소유가 부활되지 않았고, 사적소유 철폐를 통한 성과는 유지되었다.

여성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다. 스탈린 관료집단은 여성문제를 크게 훼손했다. 이 후퇴와 그 원인 그리고 그 후퇴에 대한 관료집단의 대응에 대해 트로츠키는 이렇게 지적한다.

“불행하게도 소련 사회는 너무 가난하고 문화수준이 낙후했다. 국가의 실제 자원은 공산당의 계획이나 의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가족은 “철폐”될 수는 없으며 더 좋은 형태로 대체되어야 한다. 여성의 실질적 해방은 “일반화된 궁핍” 하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 이미 80년 전에 마르크스가 정식화한 이 엄격한 진실은 경험에 의해 입증되었을 뿐이다. …

참기 어렵고 모욕적인 가정생활의 어려움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서 제거된 진정한 사회주의 가족은 어떤 강제적 통제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자유로운 가정 내에서는 낙태법과 이혼법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춘굴이나 인간 제물 사원을 생각하는 것만큼 끔찍스러울 것이다. 10월 혁명의 법률들은 이러한 가족을 창조하기 위해 대담한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경제적·문화적 후진성은 잔악한 반동을 초래했다. 테르미도르 반동의 법률은 이제 부르주아 법 모델로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이 후퇴는 “새로운” 가족의 성스러움에 대한 거짓 연설로 위장되어 있다. 이 문제에서도 사회주의 건설의 실패자인 소련 지배층은 위선적 품위로 자신을 위장하고 있다.”
- 『배반당한 혁명』 제7장 소련의 가족, 청년, 문화



크게 후퇴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혁명 이전으로 즉, 자본주의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1917년 혁명의 성과는 1991년 붕괴 직전까지 뚜렷이 남아있었다.

“1990년대 이전에 중동부 유럽 그리고 구소련(지금의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기본적 사회보장을 인민에게 제공하여 주목을 받았다. … 완전 평생 고용이 보장되었다. 현금 수입은 적었지만 안정적이고 변동이 없었다. 수많은 기본 소비재와 서비스는 국가 보조금을 받아 공급이 규칙적으로 유지되었다. 의식주 문제는 안정적으로 해결되었다. 교육과 의료는 무상으로 보장되었다. 퇴직자들에게 연금이 보장되었고 많은 종류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이들은 정기적인 혜택을 누렸다.”
- 유엔개발프로그램의 1999년 연구보고서—IBT, 「러시아 자본주의 생지옥」에서 재인용



토니 클리프 등 국가자본주의론자들은 1991년에 ‘국가자본주의가 사적자본주의로 바뀐 게걸음이 있었을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 반혁명이었고 재앙이었다.

박노자는 인민에게 닥친 그 재앙을 이렇게 증언한다.

“자본화된 러시아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분노밖에 없습니다. 과거 소련에선 학교 옆에 유도 도장, 그 옆에 역도 도장, 그 옆에 도서관이 있는 식으로 공공시설이 많았어요. 독서문화가 활발했고, 가난해도 서로 비슷한 처지여서 행복했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지옥입니다. 사람 살 곳이 못됩니다. 제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연금으로 생활합니다. 연금이라고 해봐야 ‘고기 한 점 살 수 없는’ 수준이고, 언제 수돗물이 끊길지 모르는 슬램 아파트에서 연명하는 신세예요. 이런 나라를 보고 정말이지 실탄이라도 던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 경향신문, 2010년 11월 15일



자신들의 잘못된 도그마를 위해, 버젓이 살아있는 이런 구체적 현실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A: 국가자본주의론은 ‘사적소유가 철폐된 자본주의’ ‘상속할 수 없는 사유재산’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사유재산을 가진 자본가계급’ 등 비과학적 주장을 늘어놓게 한다.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유재산, 계급, 자본가 등 맑스주의 핵심 개념들을 수정하고 왜곡한다. 이 소위 ‘이론’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성적 인식을 저지하고 마비시킨다.

여성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자본주의론을 고수하기 위해서, 북한, 중국, 쿠바, 베트남 등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어야’ 한다. 실증적이던 연구자는 국가자본주의론이라는 도그마 앞에 서자 갑자기 구체적인 현실을 외면하면서 도그마의 컴컴한 그림자 뒤로 숨어버린다. “사적 소유의 철폐가 그 나라들에 있었고, 그로 인해 여성 해방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 ‘그럴 리 없다.’며 눈과 귀를 가리고 막무가내로 도리질을 한다.

중국과 관련해서만, 몇 개의 글을 소개한다. ‘1949년 중국 혁명-여성해방-시장 개혁’ 이 세 가지의 상관관계를 엿볼 수 있는 글들이다. ‘중국, 남녀평등’으로 구글링하면 첫 번째나 두 번째 페이지에 뜨는 글들이다.

“1949년 마오쩌뚱이 이끄는 중국공산당이 집권한 후, ‘하늘을 떠받치는 절반 인구 여성’의 지위향상을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고부터 중국여성의 지위는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다. … 양성평등의 간판 아래 시행된 여성정책이 중국여성의 지위를 크게 향상시켰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 성평등을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사회구성원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지만 현실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 중국의 경우, 남성의 61.6%, 여성의 54.8%가 전통 성별분업을 당연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목할 것은 이 수치가 2000년도에 비해 각각 7.7%와 4.4%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계획경제 시기에 양성평등 정책의 보호 아래 고용과 임금에서 실현되던 뿌리 없는 형식적 평등마저 자유경쟁 체제에서 후퇴하고, 이에 상응하여 사람들의 의식도 전통으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 중국여성 10명 중 9명, 「남성도 당연히 가사노동 해야」, 페미니스트 웹진 이프, 이영자, (강조 추가, 이후 마찬가지)



이 글에 따르면, 1949년 중국공산당의 집권 이후 “중국여성의 지위는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낮은 생산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에 실패하자 ‘개혁 개방’ 정책으로 돌아섰고 체제 내 자본주의적 요소의 성장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자, 위 글의 필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계획경제 시기에 양성평등 정책의 보호 아래 고용과 임금에서 실현되던 뿌리 없는 형식적 평등마저 자유경쟁 체제에서 후퇴하고, 이에 상응하여 사람들의 의식도 전통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여성신문도 1949년 혁명 이후의 중국과 여성해방의 진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라서 여러 가지로 안 좋다고 말하지만 남녀평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국이 한국보다 앞선다. … 사회주의화 후 중국에서는 ‘여자는 하늘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말이 일반화되어 한국보다 여성의 권리를 더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 「양성평등, 한국이 중국에 뒤져」, 박혜영, 여성신문, 2010년 8월 20일



오마이뉴스의 2001년 3월 8일 기사 ‘3.8세계여성의 날을 계기로 보는 중국여성들의 현황: 중국여성들은 새로운 ‘평등과 자유’를 원한다(박현숙)’를 통해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그 글은 여성해방과 관련하여, 1949년 이후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949년 사회주의 신중국 건립 이후, 새로운 ‘혼인법’ 반포를 시점으로 해서 이들 중국여성들은 구시대에서 받아왔던 온갖 억압과 불평등에서 벗어나 사랑과 결혼의 자유를 비롯해서 여성들의 자주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형식적인 남녀평등의 논리에 비추어보더라도 이들 중국여성들이 누리고 있는 평등의 정도는 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전혀 손색이 없는 듯하다.”


하지만 ‘개혁 개방 정책’은 지난 30여 년 간 ‘사회주의적’ 소유를 갉아 먹어 “1980년대에는 국영기업이 중국의 비(非)농업생산을 거의 전부 차지했지만 지금은 그 비중이 30%로 하락했다(「붕괴의 벼랑으로 향하는 중국」, IBT).” 그 반대급부로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급증하였다. 그러자 남녀평등은 크게 후퇴했다. 그 변화의 일단을 위 글은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90년대 이후 중국에서 가정폭력이 눈에 띄게 빠르게 증가하고 … 이것 역시 무슨 ‘개혁개방의 부작용’이라고 해석해야 할까?

… 위에서 든 가정폭력의 문제 외에도, 개혁개방 이후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성상품화’ 경향, … 다이어트 열풍 등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무언의 사회적 압력들은 현재 중국사회의 여성상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더군다나 최근 몇 년 사이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이 강화되고 시장화 경제정책이 추진되면서 소위 샤강(下岡, 강제해직) 대상자들의 1순위가 바로 40세 이상의 여성들이 되었다고 하니 이들 중국여성들도 더 이상 법적인 평등권 보장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 같은 글


이러한 내용들은 ‘여성 해방은 자본주의적 소유양식이 철폐될 때 급신장된다. 반면, 자본주의적 소유가 부활되거나 증가될 경우 크게 후퇴한다.’라는 명제가 올바르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다.


결과로서의 남성우월주의를 그 원인인 생산관계와 동렬의 것으로 취급하는 페미니즘의 반동성도 문제이지만, 국가자본주의론으로 인해 기껏 물려받은 맑스주의의 유산을 가지고 절반만 옳은 소리를 하는 것도 역시 안타까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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