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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le1917@gmail.com

성매매특별법과 관련된 노정협 사이트에서의 논쟁이다. 2012년 12월 29일, 노정협 사이트에  '노동자대통령 선거 투쟁, 전략 없는 전술 -기조와 내용을 중심으로/박봄매(노동자정치신문 [91호])'가 실렸다. 필자 박봄매의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태도에 대해 '질문' 등이 문제제기(12월 31일)를 하고, 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문' 등이 답변하면서 논쟁이 시작되었다. 


<볼셰비키-레닌주의자>는 1월 17일 '행동강령'이라는 필명으로 이 논쟁에 참여하였다. 논쟁은 한 달을 넘겨가며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행동강령'이 올린 글만 간추려 싣는다. 논쟁에 참가한 모든 글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lmagit.jinbo.net/bbs/zboard.php?id=newspaper&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l1=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58



2013-01-17 | 22:37:30

 

우문님 반갑습니다.

 

우문님과 이곳 댓글에 참여한 여러 논쟁자들처럼, 저 역시 매춘/성매매에 대한 태도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강령적 문제라고 생각하여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논쟁에 임하면서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박봄매님 또는 우문님 등은 쌍방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성매매 행위에 참여한 남녀를 처벌한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성매매특별법을 지지하십니까?

 

-국가기구(자본주의이든, 사회주의이든)를 통한 그러한 처벌을 통해 매춘/성매매는 근절(철폐)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안이지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님 등은 낙태, 동성애, 혼외성행위(보통 간통이라고 부르는)’ 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요?

 

 

논쟁의 편의를 위해 이 문제와 관련되어 제가 지지하는 글을 두어 편 소개할까 합니다.

 

-성매매방지법과 노동계급

 

-노동계급의 여성해방운동을 위하여!

 

-, 검열과 여성의 권리

 

 

저는 윗글들을 온전히 지지하므로, 윗글들이 제기된 사안에 대한 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3-01-18 | 00:23:20

 

물론 넓게 보면 강요로 인한 것이겠지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님의 태도는 더욱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님에 따르면, 매춘/성매매 여성은 빈곤이라는 사회적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직업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비범죄화를 님은 또 반대한다고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성매매특별법의 핵심은 성매매를 범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님은 성매매 비범죄화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님은 한편 그 둘 모두를 부정한다고 강변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해결책은 원인에 조응해야 합니다. 님은 성매매의 원인이 빈곤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그 원인인 빈곤을 제거해야만 성매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님의 성매매 비범죄화 반대 태도를 듣다보면,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빈곤이라는 사회적 강요에 있고, 2004년 성특법이 통과된 이후 지금까지 본 것처럼, 그것이 해결에 기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필요하다면 그 처벌은 왜 필요한 걸까요? 혹시 문제의 원인을 '도덕적'으로 진단하거나 도덕을 세우기 위해 처벌을 주장하는 것일까요?

 

낙태, 동성애, 혼외성행위등에 대한 태도를 물은 까닭은 우리가 지금 다루는 주제인 매춘/성매매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고 보통 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그것들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처벌주의로 대응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은 님의 자유이지만, 가능하면 듣고 싶습니다.




2013-01-18 | 20:19:52

 

먼저 바로잡을 것이 있습니다. 우문님은 자기 생각에 너무 빠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 번 질문님의 주장을 자본주의 철폐를 부정하는 주장으로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그 변형을 공격하시더니 이번엔 저에게 그런 방식을 쓰십니다.

 

님은 성매매가 과연 님이 지지하는 입장처럼, '자유로운 성'의 추구입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유로운 성의 추구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도 않은 얘기를 저렇게 변형시키는 것을 보면서 님이 저랑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성적 강박과 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님은 뜬금없이 낙태, 동성애, 혼외 성행위가 성매매와 같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우문입니다. 저는 이미, “다른 사안이지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들에 대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하기 싫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왜곡하지는 말길 바랍니다.

 

둘째, 님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매춘/성매매와 관련된 쟁점이 범죄/비범죄화라는 것을 외면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매매가 노동이고, 성매매 종사자들이 노동자라는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게 나중에 토론에 임하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마치 그것이 쟁점인 것처럼 말합니다.

 

우문님,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 논쟁의 출발점이 된 박봄매님의 글을 보세요. 그 글을 보더라도 쟁점은 범죄냐 아니냐입니다. 선투본의 비범죄화주장을 반박한 것 아니었습니까? <성노예를 옹호하는 선거투쟁본부>라는 마디를 읽어보면, ‘범죄라는 단어가 스무 번 이상 나오는 동안, 님이 쟁점이라고 주장하는 노동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실, 노동이든 그렇지 않든 실천적으로는그리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님은 매춘/성매매가 노동이 아니므로, 그것을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비범죄화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노동이 아니라고 해서, 왜 범죄가 되어야 합니까? 반면에, 그것이 설령 노동이 아니라고 해도, 님과 저의 공통된 진단처럼 매춘/성매매가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강요로 선택된 것이라면 그들을 국가의 탄압으로부터 방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맑스주의자는 인민의 호민관입니다. ‘노동문제이어야만 자기 문제로 인식하는 자는 님이 혐오하는 것처럼 조합주의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맑스주의자로서, ‘판틴이 노동자이건 아니건, 자본주의 하수인인 자베르로부터 그를 방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이 성매매는 노동인가?’라는 문제를 꼭 주제의 하나로 다루어야 한다면, 다루기로 합시다. 저도 그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님의 혼란스런 생각의 출발점이 바로 그 지점에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입니다.

 

그 주제를 다루기 위해, 님은 노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정의에 입각해서 성매매는 왜 노동이 아닌지를 밝혀주길 바랍니다. 같은 정의에 기초해야 헛바퀴 도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셋째, 2004년부터 우리 운동판의 쟁점이었고, 박봄매님 글의 쟁점이기도 한 매춘/성매매는 범죄인가?’라는 쟁점에 대해서 우문님은 계속 알쏭달쏭한 말로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박봄매님 또는 우문님 등은 쌍방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성매매 행위에 참여한 남녀를 처벌한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성매매특별법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문 님은,

 

“-성노동, 성매매를 비범죄화(사실상 합법화)를 반대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매매특별법을 아무 조건 없이 지지하는 것으로 연결되나요?”

 

라는 애매한 말로 답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아 어느 쪽으로도 달아날 수 있게 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성매매특별법의 핵심은 성매매를 범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님은 성매매 비범죄화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님은 한편 그 둘 모두를 부정한다고 강변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특별법'으로 성매매를 방지한다면서도 자본주의는 주로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자 노예화 자체인 성매매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쟁점에서조차도 자본주의 사회를 철폐하기 위한 도덕적, 문화적, 주체적 역량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로 아예 쟁점을 부정해 버립니다. 그러고는 자본주의 사회를 철폐하기 위한 도덕적, 문화적, 주체적 역량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몽롱한 말로 얼버무립니다. “자본주의 철폐의 도덕적 역량이 무엇인가요?

 

끝으로, 쟁점을 다시 묻습니다.

 

성매매는 범죄입니까? 그리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합니까? 성매매는 그런 방식으로 근절될 수 있습니까?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폭로할 수 있습니까?




2013-01-21 | 23:15:06

 

1. 매춘/성매매를 바라보는 입장

 

우문님은 매춘/성매매 문제를 도덕주의 그것도 부르주아 도덕주의(이후 소련, 중국, 북한, 쿠바 등 퇴보한/기형적 노동자국가에서 스탈린주의에 의해 부활되는)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기와 달리, 성매매 비범죄화 주장은 은밀한 성적 자유의 추구’ (욕망) 때문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님과 님이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성매매를 개인들의 은밀한 성적 자유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댓글들과 소개한 위의 글들의 일관된 관점의 핵심은 개인들의 은밀한 성적 자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글들의 일관된 관점은 현상 자체의 혐오성만 주목하게 하는 관념적 도덕주의가 아니라 문제 발생의 물적 토대에 주목하는 유물론적 입장이고, ‘자본주의 핵가족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부르주아적 시각이 아니라 그 제도의 계급적 성격을 밝히고 여성억압의 토대가 되는 자본주의 불평등을 고발하는 노동계급적 시각입니다.

 

소개한 글들은 매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사회주의적 사회보장 나아가 자본주의 철폐를 제기합니다. 비범죄화는 온갖 부도덕과 억압의 근원인 부르주아 국가에 대한 방어적 요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을 모른 체하고, 성적 자유를 주장하는 부분만을 맥락에서 떼어내어 자유로운 성의 추구라거나 일관되게 성매매를 개인들의 은밀한 성적 자유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라거나 하면 오해의 여지가 생깁니다. , ‘남성의 성욕이 문제이고,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은밀한 성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해대는 부르주아 여성주의자들의 견해와 같아집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법과 노동계급>의 결론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합법화 나아가 비범죄화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다만 그것으로 성매매여성에 대한 착취 정도를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비유를 해 보자. 노동조합을 결성한다고 해서 착취가 종식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적 기관이며, 착취를 종식시키는 기관이 아니라 착취를 덜 당하기 위한 흥정의 기관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사주는 기존의 경제외적 강제 행위를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성매매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왜 그들이 포주의 협박과 폭력 등의 경제외적 강제에 시달리고 강박되어 있는가? 그것은 불법화된 지금의 구조 속에서 현지 경찰 등과 연결되어 있는 그들의 힘(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하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합법화되면 그렇게 경제외적 강제를 가하는 포주는 거의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나아가 하층 여성들이 고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조적 원인을 차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매매여성을 생산적인 일로 유입하기 위해,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실업의 해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남녀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적용,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의 철폐를 주장한다. 동시에 자녀의 양육에 대한 국가의 현실적 지원과 이혼녀에 대한 사회보장의 실시, 실업자에 대한 실업 수당의 현실적 실시 등을 통해 여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성매매를 없애기 위한 이러한 요구들은 상층부르주아를 제외한 모든 여성들의 절실한 요구인 동시에 남성 노동자들 역시 절실히 요구하는 문제들이다. 바로 이 지점이 페미니즘이 아닌 여성해방운동이 노동계급 운동, 사회주의 운동과 만나는 지점인 것이다.”

 

 

2. 자본주의 핵가족과 매춘/낙태/동성애/혼외성행위 등에 대한 탄압

 

소개한 글들에 언급된 것처럼, 노동력의 값싸고 안정적인 공급은 자본주의 가동의 근간입니다. 자본주의 핵가족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발명품입니다. 사회가 아니라, 노동계급 스스로에게 노동력 재생산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자본주의는 가장 값싸고 안정적인 노동력 재생산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주요 책임은 (노동계급)여성에게 부과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자본주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자본주의 핵가족이 가장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형태인 것처럼 선전해왔습니다.

 

한편 매춘, 낙태, 동성애, 혼외성행위 등 그에 반하는 사회적 행위는 교육, 대중매체, , 경찰 등 모든 자본주의 기구를 동원하여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탄압합니다. 자본주의 핵가족에서 벗어나거나 그것을 위협하는 위와 같은 행위들은 도덕적 일탈, 불륜, 생명경시 등으로 경멸당하고 탄압당합니다.

 

자신의 부르주아적 물적 토대가 아버지, 남편 등 부르주아 남성에서 나오는 부르주아 여성들은 이러한 자본주의 핵가족의 강력한 지지자이고, 2004년 성매매특별법은 이 부르주아 여성주의의 주도 속에서 자본가 의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3. 성매매에 대한 과장된 인식

 

님의 매춘/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과장되어 있습니다. 님은 말하기를 성매매는 노동이 아니고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도 아닌 몸 자체를 파는 것이죠. 극악한 폭력이고 노예제도의 일종인 거죠.”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과장된 인식을 통해 자신의 인권 감수성도 부풀립니다. ‘인권의 사도인 것처럼 비범죄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꾸짖으려 합니다. 허위의식일 뿐이고 위에서 언급한 부르주아 도덕주의에 포로된 결과일 뿐입니다.

 

만약 님의 말처럼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몸 자체를 파는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성매매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몸 자체라는 말이 문학적표현이 아니라, 법적 표현이라면 그러한 사례를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예제도의 일종이라는 표현 역시 경솔한 것 아닙니까? 레닌은 노예제를 노예소유주들은 노예들을 자신들의 소유로 여겼으며 법은 이런 견해를 강화하였고 노예소유주의 소유에 전적으로 처해있는 물건으로써 노예들을 간주하였습니다(<국가에 대하여>).”라고 설명합니다. 님은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노예주는 누구일까요? 사회과학적 용어를 너무 허투루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몇 십 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매춘/성매매는 합법화되었고 많은 맑스주의자들이 그 과정에서 연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들에서는 노예제도가 부활한 것일까요?

 

님의 말처럼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몸 자체를 파는것과 유사한 사례를 이 사회에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차라리다음과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재벌가에 팔려가는 이러저러한 연예계 인사들, 그들이 이혼하면서 받는다는 거액의 위자료, 경제력이 최우선으로 평가된다는 결혼 문화,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의 여성을 지참금을 주고 사오는 국제결혼과 한국 땅에서 받는 학대 등. 이런 행위들 역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4. 성매매에 대한 두 개의 입장

 

매춘/성매매에 대한 대응은 현재 두 개의 입장으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성(, 쉽게 돈 벌려는 태도 그리고 금욕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 진단하고, 도덕성 정립(회복) 운동과 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부르주아적인 것으로 문제의 근본원인을 은폐하고, 피억압인민에게 그 원인과 결과를 책임지우는 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불평등을 문제의 원인으로 폭로하고, 가사의 사회화 즉, 무상 교육/의료/주택/부양 등의 사회보장 요구와 비범죄화를 제기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노동계급의 태도로, 이렇게 할 때 남녀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에 맞서 같은 전선에서 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매매 철폐에 대한 대안으로 님이 제시하는 도덕성 강화 운동처벌이 뭔가 고상한 변증법적 사고의 결과라고 님은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님이 자본주의 철폐를 추구하는 변증법적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자본주의 핵가족을 구축한 자본가 계급이 100년도 넘게 선전해 온 바로 그것일 뿐입니다.

 

관련된 레닌의 짧은 글을 한 편 소개합니다. 정확히 100년 전에 쓰인 이 글에서 레닌은, 매춘에 맞서 부르주아 대표들이 제안하는 종교와 경찰이라는 투쟁 방법에 담긴 부르주아적 위선을 폭로합니다. ‘도덕성 강화 운동처벌은 그 종교와 경찰의 변종일 뿐입니다.


 

<매춘방지를 위한 제 5차 국제회의>

 

백인노예 매매억제를 위한 제 5차 국제회의가 최근 런던에서 종료되었다.

 

공작부인 백작부인 가톨릭주교 기독교성직자 유대교목사 경찰간부 등, 모든 종류의 부르주아 박애주의자들이 전면에 나섰다! 얼마나 풍요로운 식사와 화려한 공식 행사가 그들에게 베풀어졌는가! 그리고 매춘의 해악과 파렴치함에 대한 얼마나 많은 엄숙한 연설들이 행해졌는가!

 

고귀한 부르주아 대표들이 제안하는 투쟁의 방법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로 두 가지이다--종교와 경찰. 그것들은 매춘과 싸우는 데에 있어 믿음직하고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런던 파견 Leipziger Volkszeitung() 기자에 따르면, 한 영국 대표는 포주를 사형에 처하는 법을 자신이 제출했다고 자랑했다고 한다. 보라, 매춘에 맞서 싸우는 현대의 문명화된이 영웅을!

 

경찰과 타락한여성들이 여자경찰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에 열광하던 캐나다에서 온 여성은, 임금 인상 문제가 언급되자마자 여성노동자는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독일에서 온 목사는 요즘의 물질주의를 개탄한다. 그에 따르면 물질주의는 사람들 사이에 만연해 있고 자유연애를 조장한다.

 

오스트리아 대표 가트너가 매춘의 사회적 원인인 노동계급 가족이 겪고 있는 궁핍과 가난, 미성년 노동, 열악한 주거 조건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적대적인 야유는 곧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한편, 대표들 중의 일부인 최고위층에 관한 내용들은 교훈적이고 고상했다. 예를 들어 독일 황후가 베를린의 여성 병원에 방문했을 때, ‘불법적인아기 엄마들의 손가락에는 반지가 끼워졌다. 미혼모들로 인해 높으신 그 분이 충격 받지 않기 위한 배려였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역겨운 부르주아의 위선이 그 귀족들과 부르주아들의 대회를 지배했음을 알 수 있다. 박애주의와 경찰 찬양자 말재주꾼들. 가난과 궁핍에 대한 조롱을 매춘에 맞선 투쟁이라고 하는, 귀족들과 부르주아 계급의 확고한 지지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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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2 | 03:45:08

 

몇 가지만 언급하고 자야겠습니다.

 

1. 이 문제는 2004년 이후 계속되어 온 주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위 좌익내에도 통일된 입장이 없는 문제이지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주장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주류이고,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심지어 좌익 내에서도 비주류입니다.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동안 다른 일이 겹쳐서 우문님 등이 기다릴 것을 알면서도 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지 모른다는 것을 양해해주기 바랍니다.

 

2. 대선평가를 담은 박봄매의 기고글은 전체적으로 훌륭한 글입니다. 대선 이후 평가의 가뭄 속에서 가장 뛰어난 글이라고 생각한다고 다른 분들께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반자본주의 실천의 핵심 과제, ‘재벌 자산 몰수 사회화’][제국주의에 동조하는 선거투쟁본부] 두 꼭지는 아주 통렬한 일침입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사실 지난 17일 처음 댓글을 달 때 그 내용을 언급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쟁점이 흐려지는 것 같아 다른 기회에 다룰 생각으로 그 부분은 빼놓았던 것입니다.

 

3. 지난 4월 노정협과 계급협조주의를 논점으로 논쟁을 한 적이 있지요. 하지만 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악선동이나 저열한 논쟁은 아닙니다. 노정협의 4월 총선 입장과 12월 대선 입장의 차이를 살펴보시면 그 논쟁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노정협 동지들을 존중합니다. 강령적 문제에 대해 비교적 진지하고 예민한 사안들에 대해 용기 있는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심오하지 않다 2012/04/22> 말미에 노정협과 그 성원들이 소련 붕괴 이후 오랫동안 혁명적 지조를 간직해 왔고, 북핵/리비아 등 각종 예민한 사안들에 대해 일정한 편향이 있지만 시류를 거스르는 용기 있는 입장을 견지해 온 사실 또한 알고 있다.”라고 말한 것은 그냥 인사치레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4. 매춘/성매매 문제를 실사구시하는 태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시작된 김에 이 문제를 천천히 깊이 있게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읽은 글 중에 <성매매의 계급적다층적 성격을 드러내다 20130111>가 있는데 김기태, 하어영 은밀한 호황(이후, 2012) 서평인 이 글도 성매매에 대한 구체적 실태를 어느 정도 다루고 있습니다.

 

인권뉴스에서 올리는 각종 통계 자료들도 객관적 사실들을 아는 데 도움이 되더군요. 객관적 사실들에 대해서는 편견없이 살펴보길 바랍니다.




2013-01-24 | 00:43:27

 

1.

 

성매매에 대한 님의 인식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매매는 인격적, 형식적 자유조차도 없는 극악한 폭력과 억압, 노예화이다.”

 

가난으로 인해 성매매로 유입된 사회하층 여성과 성을 구매하는 남성을 자본주의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서라도 단속 처벌해야 한다. 범죄 규정과 그에 따른 단속과 처벌을 통해 성매매가 근본적으로 철폐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철폐 노력을 해야 하며 그것은 노동계급의 새로운 도덕과 기풍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2.

 

님에 따르면 매춘/성매매의 원인은 가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가난은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그런데 님은, 문제를 낳은 원인인 자본주의 국가의 권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또는 해결에 동원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인 자본가 국가로 하여금, 그 문제의 원인을 호도하고 마치 문제의 해결자인 양 나서는 것에 장단을 맞춰준다는 점에서, 어디서 배운 변증법인지는 모르겠으나, 몰계급적입니다. 그것도 노동계급의 깃발을 내걸고. 님이 사용한 반동적이라는 표현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 님의 관점처럼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어 계급적 바리케이드를 넘어갈 때. 적 진영에서 이쪽을 바라보며 흥분해서 싸울 때. 님은 자본주의 철폐를 운운하지만,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실상 자본주의 어릿광대일 뿐입니다.

 

 

3.

 

님은 성매매는 인격적, 형식적 자유조차도 없는 극악한 폭력과 억압, 노예화라고 말합니다. 현실적 증거를 대보라고 했더니,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하고 포주들에 의해 감금당해 불타 죽기도 하고, 두들겨 맞고 학대당하고라고 말합니다.

 

님은 실사구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념적인 자신의 성매매 범죄론에 갇혀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태를 과장합니다.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것을 항구적이고 필연적인 것처럼 말합니다.

 

감금당해 불타 죽었던 사건이 있었지요.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을 아마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비극이 왜 발생하나요? 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매매에 대한 범죄적 인식과 단속과 처벌이 부족해서였나요?

 

자신의 견해에 반하는 글이라면 레닌 글 읽기도 거부하는 님이긴 하지만, 다음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민성노련은 성매매를 남성의 성착취이자 인신매매로 파악하는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달리 빈곤과 양극화의 문제로 진단했다. 민성노련은 노동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에 기반해 성판매 여성이 범죄자나 피해자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존재임을 선언했고, 업주들과 단체협약을 맺는 데 성공함으로써 집결지에서 겪는 다양한 착취와 인권유린을 외부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성매매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포주로부터 부당하게 임금을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휴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폭력을 당하지 않으며 일할 권리, 인신매매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현존하는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재 성판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들의 인권과 노동에 대한 권리가 설 자리는 사라진다.“성매매의 계급적/다층적 성격을 드러내다, 박상은, 2013111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매매여성들을 범죄자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는 범죄적 인식이 사라지고 그리하여 스스로 사회에 당당히 나설 수 있고 단결할 수 있을 때 그런 비극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님은 인격적, 형식적 자유조차도 없는 극악한 폭력과 억압, 노예화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인신적 구속이 없고 폭행을 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다면 그것에 반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4.

 

님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하면서 그저 범죄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지금까지 짧지 않은 논쟁을 이어오고 있지만, 구체적 사실들로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성매매는 인격적, 형식적 자유조차도 없는 극악한 폭력과 억압, 노예화라는 얘기만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범죄적임이 명백한 이 자본주의 국가의 단속과 처벌을 지지합니다. 범죄적입니다.

 

님의 여리디 여린 부르주아 인권감수성을 놀래킬까 봐 걱정되지만, 분명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그 성매매가 입힌 인적/사회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면, 으뜸가는 것은, 매춘이 부르주아 핵가족 체제와 그 이데올로기에 도전한다는 점, 그리고 그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수혜자인 부르주아 여성들의 특권 즉, 자신들의 성을 안정적으로 더욱 비싼 값에 거래할 조건을 침해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층여성과는 좀체로 말을 섞지 않는 부르주아 여성단체가 발 벗고 나서 성매매 여성들을 막무가내로 피해여성으로 규정하여 성매매특별법을 입안하고, 그 법을 부르주아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유입니다.

 

 

5.

 

님은 자본주의 핵가족을 신성시하는 부르주아 도덕주의에 오염되어 노동도 뭔가 도덕적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성을 상품으로 구매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가다가 합법적인 형태의 일반 상품을 구입하는 것과 현저하게 다른 범죄이자 폭력 자체

 

자본주의 하에서 거의 모든 인간행위는 상품으로 거래됩니다. 구매된 인간의 특정한 행위는 사용가치를 생산합니다. 한편 그 인간행위 즉, 노동은 일정한 가치로 시장에서 교환됩니다. 그를 통해 얻은 재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합니다. 자본에 고용된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잉여가치를 생산합니다.

 

부르주아 도덕주의로 노동을 바라보는 님은 매춘/성매매는 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아래에서 인간의 성행위는 거래됩니다. 인간의 특정한 행위를 통해 성적 만족이라는 사용가치를 생산합니다. 그 성노동은 일정한 가격으로 시장에서 교환됩니다. 그를 통해 획득한 재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합니다. 만약 집창촌 등 자본가에 고용된 성노동자일 경우 잉여가치를 생산합니다.

 

둘이 다릅니까? 혹시 님이 말하는 합법적인 형태의 일반 상품이 아니라서 다릅니까? 또는 <자본론>도덕책처럼 배운 저 위 댓글의 누군가처럼, 구매할 때의 느낌차이가 노동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수행되는 어떤 노동이 범죄나 폭력과 무관합니까? 자본주의 하에서 직간접적으로 모든 노동은 한편으로 이윤의 형태로 자본가들의 배를 불리고, 그 일부는 노동인민을 억압하는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유지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그 자본주의적 노동은 동시에 실업, 불평등, 빈곤의 토대가 됩니다. 전쟁을 수행하고 환경을 파괴합니다.

 

님의 우스꽝스런, “합법적인 형태의 일반 상품을 만들어내는 노동이 무관합니까? 이윤 최우선주의로 만든 각종 유해식품들, 전쟁 무기 생산, 4대강 사업, 핵무기 제조, 미군기지 건설 등에 투여된 노동이 성노동보다 딱히 더 도덕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 피해 대상과 규모를 따진다면 그 생산물들이 훨씬 넓고 치명적인 피해를 끼칩니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철폐되면 노동계급의 요구에 의해 노동은 혁명적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이윤생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모든 노동이 범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에 기여할 것입니다. 유해식품 생산, 전쟁 무기 생산, 4대강 사업, 핵무기 제조, 미군기지 건설 등에는 노동이 투여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노동 역시 그 원인인 자본주의 고유의 불평등과 가난이 사라지면서 급격히 사라질 것입니다. 성노동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불평등이 일소되면서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멸 원인은 부르주아 도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매매가 범죄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권력을 동원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성노동의 소멸은 자기가 원치 않는 상대와 억지로 성적 접촉을 해야 할 이유 즉, 물질적 빈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덕은 님의 도덕과 달리 오로지 유물론적입니다.

 

 

6.

 

물론 중심 쟁점은 아니지만, 관 뚜껑을 열고 나오는 좀비를 만나는 기분입니다. 사실 지난 4월 노정협의 계급 협조주의[노정협과의 선거전술논쟁]에서 충분히 비판되었지만, 노정협은 4월의 그 노선들을 이번 노정신 91호 논문들을 통해 또 다시 통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91호 논문들은, <좌익 공산주의 소아병>을 방패막이로 삼아 차악론에 입각하여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촉구한 다함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좌익공산주의 소아병>을 방패막이 삼아 차악론에 입각하여 민주통합당 지지를 촉구했던 지난 4월의 노정협을 비판한 셈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함께를 비판하면서 같은 오류를 저질렀던 지난 4월을 모른 체하는 것은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강박적으로 그것을 환기하며 추궁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난 잘못을 교정하고 있구나 하며 환영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게도 우문님은 이 문제를 새삼 제기합니다. 다함께와 다를 바 없는 노정협의 총선방침에 대해 협조주의라고 했던 건 참으로 수준 낮고 비겁한 악선전이라고 엉뚱한 주장을 합니다. 그 충성심은 이해가 되지만, 지난 논쟁을 되살리고자 한다면, 당시 글, 특히 노정협의 글을 충실히 읽어봐야 합니다.

 

간추려 소개합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 다함께 노선과의 차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때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시다.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민주통합당은 독점자본을 대변하는 자유주의 분파이다.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집권 세력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먼저 현재 권력인 이명박정권과 미래권력이 되고자 하는 지배계급 한 분파인 민주통합당과의 대립과 모순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이 독점자본의 대변자라 할지라도 현재의 주적은 이명박정권이기 때문에 민주통합당과의 일시적, 조건적 공동전선으로 정권을 고립시키고 실천적으로 민주통합당을 폭로해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른바 야권연대를 반대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독자성과 자주성 변혁성을 상실하고 의회주의 선거 중심으로 몰계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시기의 야권 연대를 반대하는 것이다. 현재의 야권연대가 현실에서는 왜곡되고 타락하고 있으므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선거에서 부르주아 야당과의 한시적, 조건적 제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후보전술에서 전략은 노동자계급의 변혁성, 독자성, 자주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안에 따라 사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변혁진영의 후보로 인해 더 반동적인 새누리당이 된다면 선거를 선전, 선동, 조직화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조건부로 사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끝까지 사퇴하지 않는 후보전술을 고집하는 것은 자칫하면 더 반동적인 후보의 당선을 돕게 되면서 대중들로부터 고립과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세력화, 331, 전략전술, 44




2013-02-01 | 01:29:31

 

***독해의 편의를 위해 자유게시판에 한글파일을 올립니다.

 

(대화 형식이 아니라, 이 논쟁을 지켜보는 일반 독자 모두에 대한 글이므로, 존칭을 생략한다.)

 

1. 누구 버릇을 개 주어야 하나?

 

지난 124일의 글에서 '우문'의 성매매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요약한 바 있다.

 

성매매는 인격적, 형식적 자유조차도 없는 극악한 폭력과 억압, 노예화이다.”

 

가난으로 인해 성매매로 유입된 사회하층 여성과 성을 구매하는 남성을 자본주의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서라도 단속 처벌해야 한다. 범죄 규정과 그에 따른 단속과 처벌을 통해 성매매가 근본적으로 철폐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철폐 노력을 해야 하며 그것은 노동계급의 새로운 도덕과 기풍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자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우문'126일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논쟁을 하는데 있어서 행동강령의 예의 그 못된 버릇이 여기서 또 나왔군요. 이런 식의 자의적인 재구성과 왜곡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 말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논쟁을 하든가 해야죠.

 

성매매 특별법이 국가가 성매매를 합법화 하는 것에 비해 전진적 측면이 있지만 그냥강령도 위에서 주장한바 있듯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을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고 했죠. 대신 처벌은 성매매 포주나 알선업주, 구매자를 중심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은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을[으로]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라는 것이므로, 124일의 요약이 제 버릇 개 못주는” “재구성과 왜곡이라는 것이다.

 

요약이었다. 보통 요약하게 되면 문장을 재구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요약의 성격상 '우문'정확하게 한 말을토대로 했지만, “정확하게 한 말그대로는 아니다.

 

만약 왜곡되었다면, 자신이 정확하게 한 말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대면서 반박하면 된다. 그런데 '우문'은 자신이 정확하게뭐라고 했는지를 단 한 가지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제 버릇 개 못주는 재구성과 왜곡이라고 말한다. 남의 말을 은근슬쩍 끌어들이며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을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고 했죠.”라고 주장한다.

 

했죠.”라는 저 말에서, 누가 했다는 말일까? ‘그냥 강령? 아니면 우문자신이?

 

이 논쟁은 보다시피 거의 한달 동안 진행되고 있다. '우문'은 그 사이 열 번 이상의 댓글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 왔다. 그 사이 어떤 글에서도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을[으로]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비슷하게라도해석 가능한 문장조차 남겨놓지 않았다.

 

 

(1) ‘우문자신의 말

 

질문이 작년 1231일 남긴 댓글에서,

 

이 말은 자본주의가 철폐되기 이전에는 성매매는 유지/재생산 될 꺼라는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자본주의 철폐를 지향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를 옹호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우문'

 

자본주의에서 '단기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를 옹호' -여기서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가 문맥으로 보아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하면서 성매매를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요.”

 

라고 대답했었고,

 

행동강령의 성매매특별법 지지여부에 대한 질문에 '우문'성노동, 성매매를 비범죄화(사실상 합법화)를 반대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매매특별법을 아무 조건 없이 지지하는 것으로 연결되나요?(119)”라고 답하면서도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을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라는 조건또는 그 비슷하게 해석될 만한 조건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뜬금없이 제 버릇 개 못준다고자의적인 재구성과 왜곡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 말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논쟁을 하든가라니? 이 무슨 개 못 주는 제 버릇인가?

 

 

(2) ‘그냥 강령의 말

 

좀 더 따져보자.

 

'우문' 자신도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을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에 대한 입장이나 또는 그 비스무레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얼렁뚱땅 그냥 강령이 위에서 주장한 바 있듯하면서 끌어들이는 것은 그래서일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냥 강령의 입장도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을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우문, 126).”라는 입장이 아니다. 119일의 글에서 그냥 강령은 이렇게 말한다.

 

만약 성매매 여성에 대해 성매매를 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는 지원,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주는데도 성매매에 나선다면(이런 가정을 하는 게 사실은 말도 안 되지만, 처벌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가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 성매매 여성 역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를 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는 지원,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주는데도 성매매에 나선다면, 그 성매매 여성 역시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3) 박봄매의 말

 

누가 자의적 재구성과 왜곡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금 더 따져야 한다. 논란이 시작된 박봄매의 원글이다.

 

선투본은 성매매가 없어지는 것을 지향하며,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와 권리보장할 것을 제출하고 있다. ‘성매매가 없어지는 것을 지향한다고 하더니 느닷없이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와 권리보장을 들고 나오고 있다.(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는 결국 성매매 합법화 아닌가?’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 왜 여성이 처벌받아야 하나?’라고 항변할 수 있는 아리송함이라는 지뢰를 설치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선투본이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내세우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 결국에는 뒤에 따라 붙는 권리보장역시 사실은 그러한 권리보장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선투본은 성매매가 없어지는 것을 지향한다면서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와와 권리보장을 함께 주장합니다. `여성의` 비범죄화라고 해서 성매매 여성만을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위장해 있으나 이는 분명하게 성매매 비범죄화 즉 성매매 합법화 주장에 다름 아닙니다.”--박봄매, 1229

 

이 글에서 박봄매가 주장하는 것처럼, 선투본의 강령이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으로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것에 대해 필자는 “`여성의` 비범죄화라고 해서 성매매 여성만을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위장해 있으나 이는 분명하게 성매매 비범죄화 즉 성매매 합법화 주장에 다름 아닙니다.”라고 혹독하게 비판한다.

 

논쟁을 한 달 가까이 진행하면서 박봄매 자신이거나 일관되게 적극적 옹호자였던 '우문', 자신의 입장을 재구성 왜곡하지 말라면서 자신의 입장은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관점을 접근해서 처벌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갑자기 달라진 '우문'의 위 입장에 대해 1229일 박봄매는 “`여성의` 비범죄화라고 해서 성매매 여성만을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위장해 있으나 이는 분명하게 성매매 비범죄화 즉 성매매 합법화 주장에 다름 아닙니다.”라고 비판할 것이다.

 

 

2. 성노동자의 인권과 범죄화, 단속과 처벌

 

이 사건이 님의 말대로 순전히 우연만으로 발생했습니까? 여성들이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 감금된 상태로 성매매를 강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우연한 화재와 함께 벌어진 사건 아닌가요? 우연과 필연이 겹쳐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도, 은 또 다시 이 사건이 성매매에 대한 범죄적 인식과 단속과 처벌이 부족해서였나요?”라고 왜곡합니다.”--우문

 

2004년 성매매특별법을 입안하고 통과시키면서 여성단체들이 강력한 근거로 들고 나왔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군산 화재 사건이다. 그 이후 정작 그 피해 당사자들과 대화의 문을 닫으면서, 자신들이 근거로 내세운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은 구실일 뿐, 사실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계급적 불평등으로 인해 나타난 매춘/성매매를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적 사회보장 없이 자본주의 법과 폭력기구를 통한 범죄화와 단속과 처벌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위선이며 사기이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문제를 여전히 궁금해 할 독자들을 위하여 몇 개의 인용으로 답을 대신한다.

 

왜 그들이 포주의 협박과 폭력 등의 경제외적 강제에 시달리고 강박되어 있는가? 그것은 불법화된 지금의 구조 속에서 현지 경찰 등과 연결되어 있는 그들의 힘(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하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합법화되면 그렇게 경제외적 강제를 가하는 포주는 거의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성매매방지법과 노동계급, 20054

 

성매매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포주로부터 부당하게 임금을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휴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폭력을 당하지 않으며 일할 권리, 인신매매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현존하는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재 성판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들의 인권과 노동에 대한 권리가 설 자리는 사라진다.“성매매의 계급적/다층적 성격을 드러내다, 박상은, 2013111

 

매춘의 해악과 파렴치함에 대한 얼마나 많은 엄숙한 연설들이 행해졌는가! 고귀한 부르주아 대표들이 제안하는 투쟁의 방법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로 두 가지이다--종교와 경찰. 그것들은 매춘과 싸우는 데에 있어 믿음직하고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영국 대표는 포주를 사형에 처하는 법을 자신이 제출했다고 자랑했다고 한다. 보라, 매춘에 맞서 싸우는 현대의 문명화된이 영웅을!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역겨운 부르주아의 위선이 그 귀족들과 부르주아들의 대회를 지배했음을 알 수 있다. 박애주의와 경찰 찬양자 말재주꾼들. 가난과 궁핍에 대한 조롱을 매춘에 맞선 투쟁이라고 하는, 귀족들과 부르주아 계급의 확고한 지지를 받는…….”--레닌, 1913

 

 

3. 성매매특별법과 부르주아적 이해

 

성매매특별법에 얽힌 부르주아적 이해관계를 이야기하자, 자신의 부르주아적 인권감수성은 여리디 여릴지 모르지만 입은 상당히 거칠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듯이 말한다.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요? 일단 그러면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대두되는 건 부르주아의 이해가 그새 바뀌어서 그런가요?”

 

자신의 변증법을 상당히 과시하는 '우문'이므로 설명을 쉽게 이해하리라 본다.

 

부르주아들의 이해는 단일하며, 동시에 단일하지 않다. 사적소유에 기초한 부르주아 사회 전체에 대해서 서로 거의 단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시기에 따라 그들은 여러 견해로 갈라진다. 알다시피 성매매특별법은 부르주아적 이해를 담고 있지만, 부르주아적인 것들 대부분이 그러하듯, 현실과 조응되지 않으며 부조리하다. 누구는 아직도 자본주의의 상대적 진보성을 운운하지만, 낡아도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범죄화하고 단속하고 처벌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예산, 자본주의적 결혼이 매춘에 다름 아니라는 현실과의 모순 그리고 그 법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성매매특별법은 그 통과 이후 그 비현실성과 부조리함을 드러내 왔다. 이 상황에서 부르주아들은 각기 성매매특별법의 득실을 따져보는 것이다. 그래서 극우파쇼만이 아니라,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 지지 논조를 유지해 왔던 소부르주아 신문한겨레도 그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정당화하는 듯한 기사도 내고 그러는 것이다.

 

 

4. 엥겔스와 인류의 가장 발전된 가족형태일부일처제

 

과연 성매매에 대해 과연 부르주아 여성들만 혐오합니까? 프롤레타리아 절대 다수 여성들조차도 성매매를 혐오하지 않는가요? 그건 성매매가 핵가족 체제 바로 일부일처제를 뒤흔드는 행위여서 그런 거겠죠. 쉽게 말해 가정을 깬단 말이죠. 일부일처제는 엥겔스도 말한 것처럼, 인류의 가장 발전된 가족 형태죠. 이 가족 형태는 부르주아만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가족 형태기도 하죠. 성매매가 이 일부일처제 가족을 파괴하는데 주로 이게 남성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절대다수 여성들이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과연 부르주아 인권감수성인가요?”

 

성매매뿐만 아니라, 이 논쟁에 뛰어든 대부분이 옳다고 여길 사회주의 역시, 지금으로서는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절대 다수로부터도 혐오당하고 있을 것이므로, “절대 다수를 운운하지는 말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것은 '우문'일부일처제옹호론이다. 엥겔스도 인류의 가장 발전된 가족 형태라고 말했다면서 이 가족 형태는 부르주아만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가족 형태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논쟁이 한 단계 더 깊어지는 느낌이다. 엥겔스가 어떤 책의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인용을 부탁한다.

 

 

5. 애매어의 오류

 

성매매가 노동이 아닌 건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몸 자체를 팔기 때문이라 했죠. 일반적으로도 성매매에 대해 몸을 판다고 하죠.”--우문

 

그렇게들 많이 말한다. ‘문학적으로.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문학적 표현과 과학적 표현을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 쓰는 것을 논리에서 애매어의 오류라고 한다. 알면서도 일부러 섞어쓰는 것은 오기이거나 기만이다.

 

 

6. 노정협과 다함께 계급협조주의의 차이

 

'우문'은 논쟁 중에, 총선을 둘러싸고 지난 4월에 있었던 노정협과의 차악론에 입각한 부르주아 정당지지라는 계급협조주의논쟁을 끌어들였다(122). 그래서 노정협과 다함께 노선과의 차이를 입증해 달라고 요구(124)하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쟁점은 아니지만 선거전술 관련해서 대선에서 문재인을 공개 지지한 다함께와 노정협의 총선전술 차이가 뭐냐구요? 하나만 말하죠. 총선전술은 가상의 예였지만 그대로 대선에서 구사한다면 그 핵심 차이는 선거협정을 맺는 거죠.(순전히 개인적 의견이지만)”

 

그 핵심적 차이는 선거협정을 맺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렇다면 '우문'에 따르면, 노정협의 노선은 선거협정을 맺으면, 총선이나 대선에서 부르주아 정당을 지지할 수 있다.’로 이해해도 되는지? 뒤집어 말해 그 선거협정외에는 노정협과 다함께 모두 차악론에 입각하여 부르주아 정당을 선거에서 지지할 수 있다.’라는 노선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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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 23:27:20

 

1. 쟁점은 피해자로 보느냐 여부가 아니라, ‘처벌 여부이다.

 

매춘 여성(성노동자)을 피해자로 볼 것인가 여부가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매춘 관련자를 처벌할 것인가 아닌가가 쟁점이었고, 쟁점이다. 성매매특별법은 그 관련자들이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법이 아니라, 매춘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는 법이다. 선투본은 미흡하나마, 여성의 비범죄화 즉, 관련 여성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박봄매는 비범죄화 주장을 반대했다. 박봄매 자신이거나 그 일관된 대변자로 발언했던 우문은 지금껏 선투본이나 기타 필자들의 비범죄화 즉, 성매매 관련자를 국가가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대해 줄곧 반대해 왔다. 그리고 성매매특별법을 진보적인 것으로 지지하지만, 관련 여성의 처벌 반대는 단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라고 ‘(인용이 아니라)요약하자, “정확한 문구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사실은 자기는 여성의 처벌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우겼다. “여성의 경우에는 피해자 관점을 접근해서 처벌에 반대한다.”라고 읽을 어떤 정확한 문구도 없지 않았냐라고 묻자, 생뚱맞게도 이번엔 피해자 관점으로의 접근은 자기 주장의 근저에 깔린 입장이라고, 이제는 아예 쟁점을 바꿔치기 한다.

 

슬슬이라는 필자가 나타나 논쟁을 떼거리 패싸움으로 만든다.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은 없는 것 같지만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보여지구요. 명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장에 서 있음은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라는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설레발(‘슬슬’)”을 친다.

 

사실 우문등이 성노동자들을 피해자 관점으로 접근할 정도로(!) 동정심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 더 솔직히 말하면 그런 태도를 경멸한다. 왜냐하면, 성매매특별법 자체가, “자신은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성매매를 하는 지위로까지는 경제적 처지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실제로 그러한상층여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여성단체들이 바로 그렇게 고상한 동정심을 가식하며 만든 법이기 때문이다. 정작 불쌍히 여긴다는 그 (하층계급의)여성들이 (부르주아)여성단체의 동정어린충고를 듣지 않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마자, 그 동정은 위선일 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당최 그 둘은 섞여서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해자 관점으로 접근운운 하지 말기를 바란다. 쟁점이 아니며, 얼마를 쳐주어야 할지 모르겠는 그대들의 동정은, 여기서 자랑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관리하시라.

 

 

2. 레닌이 말하는 부르주아적 위선이란

 

 

자신들이 지지하는 종교와 경찰을 레닌이 비판했다는 글을 인용하자, ‘슬슬은 자신들과 레닌 사이의 불화를 합리화하기 위해 뜨로츠키주의 같은 쓰레기 잡사상을 외친다.

 

레닌이 부르주아적 도덕주의라고 하는 비판, 폭로하는 것이 성매매를 억압하는 것,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을 두고 하는 것인가요?레닌은, 매춘에 맞서 부르주아 대표들이 제안하는 종교와 경찰이라는 투쟁 방법에 담긴 부르주아적 위선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춘을 억압해야 한다고 주창하는 부르주아지가 자본주의의 또 다른 매매춘’, 즉 궁핍, 열악한 주거, 미성년 노동, 억압, 착취, 수탈, 전쟁, 환경파괴..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다는 것을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르주아지의 도덕이라고! 부르주아지의 위선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닌의 텍스트를 인용하면서 글의 목적도 이해하지 못하는 님을 보고 만약 레닌 동지가 살아 있다면 뭐라 했겠습니까? 레닌의 글을 이딴 식으로 읽으니 뜨로츠끼주의 같은 쓰레기 잡사상이 진정한 레닌의 계승자라는 이름으로 레닌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슬슬, 24

 

왜 이렇게 전혀 맥락이 닿지 않는 뜨로츠키주의 잡사상타령을 하는지 참 의아하다. 이 돌발적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레닌의 파괴자라는 것을 폭로 당할 때마다 뜨로츠키주의부적을 들이대 온 사상적 조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슬슬이 그 사상의 투철한 신봉자일 것이라고 짐작해야 한다.

 

피곤하지만 다시 설명한다. ‘잡사상의 침투를 막기 위해 귀를 꽁꽁 싸매고 있을 슬슬을 위해서가 아니다. 혹시 이 논쟁을 관심 있게 지켜볼 독자들을 위해서이다.

 

슬슬등이 지지하고 있는 바로 그 단속과 처벌을 레닌은 종교와 경찰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레닌은 또한 바로 그것을 부르주아 위선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 * *

 

위선(僞善)이란, 실제로 악하면서 겉으로 선한 척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적 악(A)과 가장된 선(B)’이라는 모순된 두 측면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슬슬이 말하는 것처럼(24) 둘 중의 하나만을 위선이라고 폭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레닌은 <매춘방지를 위한 제 5차 국제회의>에서 매춘의 사회적 원인인 노동계급 가족이 겪고 있는 궁핍과 가난, 미성년 노동, 열악한 주거 조건 등온갖 악의 원인(A)’인 부르주아들이 오히려 종교와 경찰을 내세우며, ‘착한 길로 인도하겠다고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하겠다(B)고 나서는 것을 보면서, A와 모순되는 B 부르주아의 위선이라고 폭로한 것이다.

 

슬슬은 말하기를 레닌의 텍스트를 인용하면서 글의 목적도 이해하지 못하는 님을 보고 만약 레닌 동지가 살아 있다면 뭐라 했겠습니까?”라고 묻는다. 그래서, 생각해 본다. 뭐라고 했을까? 방부 처리를 통해 살아 있는 것처럼 날조되지 않고, 진짜로 레닌이 아직 살아있다면, 날조를 일삼는 이들을 보면서 <레닌의 반스탈린 투쟁>을 읽어보라고 하지 않았을까?

 

 

3. 자본주의 핵가족과 사회주의 가족

 

우문은 가족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기한 바 있다.

 

프롤레타리아 절대 다수 여성들조차도 성매매를 혐오하지 않는가요? 그건 성매매가 핵가족 체제 바로 일부일처제를 뒤흔드는 행위여서 그런 거겠죠. 쉽게 말해 가정을 깬단 말이죠. 일부일처제는 엥겔스도 말한 것처럼, 인류의 가장 발전된 가족 형태죠. 이 가족 형태는 부르주아만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가족 형태기도 하죠.”--우문, 126

 

, “이 가족 형태(일부일처제)는 부르주아만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가족 형태기도 하, “성매매가 핵가족 체제 바로 일부일처제를 뒤흔들고 쉽게 말해 가정을깨기 때문에 성매매특별법은 지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유물론적 반맑스주의적 가족관을 위해 엥겔스를 들러리 세운다. 하지만 흥미로운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있다. 과연 가정은 깨면 안 되나? 지켜야 한다면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 * *

 

먼저, 모든 것이 그러하듯, 가족 역시 자본주의 가족과 사회주의 가족은 계급적으로 대립해 있다. 그런데 가족을 둘러싼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의 대립은 일부일처제이냐, ‘단혼이냐 하는 형태에 있지 않다. 가족형태는 물적 토대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초역사적인 것이 아니다. 물적 토대를 설명하지 않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하고, 두 계급의 가족이 마치 같은 것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전혀 노동계급적인 것이 아니다. 부르주아적이다.

 

노동계급이 해방되고 그리하여 모든 계급을 해방시킬 사회인 사회주의 사회의 가족은, 가사노동과 육아 교육 의료 주택 노인부양 등의 사회화에 기초한 가족이다. 그리고 그것을 항구적으로 가능케 할 조건인 생산수단 사적소유의 철폐가 사회주의 가족의 본질을 이룰 것이다. 일부일처제니 단혼제니 하는 따위가 아니고.

 

둘째, 이윤이 지상 목표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에게 행복한 가정이란 신기루에 가까운 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이 체제가 아니라,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특히 하층의) 남성이나 여성 때문이라고 부르주아들은 선전한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라도 종교와 경찰이 필요한 것이라고 믿게 하려 한다.

 

그 부르주아적 위선과 허위의식을 폭로하여 노동계급을 일깨우는 것이 맑스주의자인 우리의 임무이다. 자본주의야말로 가정을 파탄 내는 주범이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행복한 가족은, 언제든지 깰 수 있을 사회경제적 토대를 갖출 때에만, 비로소 지킬 수 있다.

부르주아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민의 행복한 가족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사노동과 육아 교육 의료 주택 노인부양 등의 사회화

-당사자 중 한 명의 제기로 즉시 성립하는 이혼제도 수립

-여성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고용 진급 임금 등의 차별 반대

-임신여성의 요구에 따른 무료 낙태 지지

-합의에 따른 모든 성행위에 대한 국가의 간섭 반대

 

 

4. 남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여러 차례 거듭 입장을 밝히고 설명한 것을, ‘슬슬’(24)이나 우문’(25)님은 전혀 새로운 물음처럼 또 다시 묻는다. 설득되지는 않는다 해도, 어찌 이렇게 상대방 입장이 뭔지조차 못 알아들을 수가 있나? 도그마 때문일까? 자신들이 그 도그마에 갇혔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인정하기 싫기 때문인 것일까?

 

이해가 쉽도록 단답형으로 답하고, 구체적 설명은 주소를 일러주기로 한다.

 

-성매매 여성은 노예입니까, 노동자입니까? ) (노동자들을 자본주의 임금노예라고 부르기도 하므로, 참 엉터리 질문이지만 꾹 참고 대답해 주기로 한다.) 노동자입니다. ==>행동강령 118, 21, 24

 

-성매매가 자유로운 성의 추구이고 노동의 일종이라면 사회주의에서는 착취 없는 노동, 부르주아 없는 노동을 위해 무상성매매 또는 공창이 존속되어야 합니까? ) 사라질 겁니다. ==> 행동강령 124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자기가 원치 않는 상대와 억지로 성적 접촉을 해야하는 폭력이자 억압인 성매매를 인정해야 합니까? ) 직접적인 신체적 물질적 위해가 없는 한 처벌에 반대합니다. ==>행동강령 21, 24

 

 

5. 늦은 답변에 대한 변명과 기대

 

답변이 참 많이 늦었다.

 

많이 망설였다. 더 이어갈까 말까.

 

다른 일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싫었다. 감정적 탈진이 좀 있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하는 육체적 소모도 소모지만,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둥 생식기 대여를 지지할 거냐는 둥, “가당치도 않은 설레발을 남발한다는 둥, 맥락도 없이 뜨로츠키 주의 같은 쓰레기 잡사상이라는 둥 자극적인 표현을 남발하고,

선명히 증거가 남아있는 자신들의 발언을 잡아떼고 우기고 심지어 상대에게 거꾸로 덮어씌우기를 일삼는 태도를 보며 감정 다스리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논쟁은 두더지잡기 놀이를 하는 듯한 소모전으로, 사실과 논리의 추구가 아니라 서로를 할퀴는 진흙탕 개싸움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게시판에 달려 있는 댓글들을 보면 이것은 사회주의 조직 사이트의 것이 아니라, 너절한 네이버 댓글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이다.

 

예상도 하고 각오도 했지만 실제는 예상했던 수준 그 이상이다.

 

* * *

 

이쯤이면 이 문제에 대한 노정협과 노사과연의 공식적 의견개진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믿는다. 성매매특별법이 통과된 지 거의 십년이 되어가지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 두 단체는 이렇다 할 입장개진이 없거나 심지어 금기시해 왔다. 혹시 이전에 있었더라도 다시 한 번 명확히 해야할 것으로 믿는다. 여성해방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맑스주의와 사이비를 판별하는 시금석이 된 이 뜨거운 쟁점을 진흙탕에서 건져내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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