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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의 회원이 연루되었고, 다함께 회원들이 피해호소인을 SNS에서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등, 이 사건은 어떤 식으로든 다함께가 조직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이었다.

-무엇보다도 피해호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다함께 회원들은 지나치게 자기 방어적인 태도로 피해호소인의 사생활을 SNS에서 폭로하고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조직 전체 차원의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잘못 대응한 것이 확인되었고, 그 대응이 다함께 외부인에게 피해를 준 것이 맞다면, 다함께는 무엇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 피해 당사자에게 그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어야 했다.

-다함께는 사건 당사자들 그리고 이 문제를 노동계급의 정치의 일부로 여기는 정치단체들과 더불어 노동자민주주의에 입각하여 문제의 진상을 밝혀내고, 그 과정을 통해 피해호소인 또는 가해지목인의 아픔을 해소하는 일에 적극 나섰어야 했다.

-그러나 다함께는 조직의 위신과 체면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하여 문제를 부르주아 법정에서 해결할 것을 부추기거나 방조하고, 진상규명 요구를 오랜 기간 외면하는 등 노동자 민주주의 원칙을 어기고 훼손하였다.

-지금이라도 노동자연대(구 다함께)는 노동자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 즉, ‘1. 피해호소인의 사생활을 들추며 SNS에서 집단적으로 공격한 일 2. 노동계급 내부의 사안을 부르주아 법정에 맡기거나 방조한 일 3. 진상규명 요구를 거듭 무시하고 외면한 일에 대해 잘못을 공개적으로 시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노동자연대(구 다함께)는 이 문제를 노동계급의 정치의 일부로 여기는 정치단체들과 더불어 진상규명에 진지하게 착수해야 한다.

-그러나 진상규명이 명백히 진행되어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이 왜 잘못인지 그리고 성폭력인지 아닌지 등이 밝혀지기 전까지 노동자연대(구 다함께)성폭력 가해집단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 설령 애초의 사건이 성폭력이었다 하더라도, 가해지목인이 다함께 회원이 아니었고, 노동자연대(구 다함께)가 성폭력을 옹호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성폭력 가해집단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페미니즘 성폭력론으로 바라보는 것에 반대한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는 성폭력론’, 피해호소인이 피해를 호소하고 지목하는 순간 성폭력이 성립하고 가해자로 규정되는 피해자 중심주의’, 가해지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거나 진상에 접근하려는 행위를 피해호소인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폭력 가해자로 규정하는 ‘2차 가해론등은 그 동안 노동계급의 정치와 노동자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교란해 온 또 다른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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